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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6457(Print)
ISSN : 2466-040X(Online)
The Korean Journal of Vision Science Vol.24 No.2 pp.125-138
DOI : https://doi.org/10.17337/JMBI.2022.24.2.125

Optometrist’s Awareness Investigation of the Objective Refraction

Young-Pil Kim1), Bon-Yeop Koo2), Hyun-Sill Rhee3)
1)Dept. of Public Health Sciences, Graduate School in Public Health Sciences, Korea University, Student, Seoul
2)Dept. of Optometry, Shinsung University, Professor, Dangjin
3)Dept. of Public Health Sciences, Graduate School, School of Health Policy & Management, College of Health Sciences, Korea University, Professor, Seoul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Hyun-Sill Rhee (https://orcid.org/0000-0003-4279-0752) Dept. of Public Health Sciences, Graduate School, School of Health Policy & Management, College of Health Sciences, Korea University, Seoul
TEL: +82-2-3290-5672, E-mail: pridehyun@korea.ac.kr
May 7, 2022 June 23, 2022 June 24, 2022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atus of optometry-related occupations for objective refraction, to survey the awareness of the domestic optometrist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expanding the scope of work in the future.



Methods : We collected and analyzed data on the objective refraction of overseas and domestic optometry-related occupations and surveyed a total of 1,989 optometrist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Results : An objective refraction is the basis of performance for optometry-related jobs, and almost all countries except Korea allow the use of objective refraction testing devices other than auto-refractometer. It was confirmed that the classification of medical device for the objective refraction testing devices used in the optometry related occupations was divided as low or no risk in almost all countries. Domestic optometrists’ awareness of the use of objective refraction testing devices was independent of age, academic background, and career. Most thought it should be possible to do,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y were willing to use it if legally allowed.



Conclusion : In order to prepare for the clear feasibility of domestic optometrists’ use for objective refraction testing, the optometrists themselves must develop clinical practice skills that are not lacking compared to overseas optometrist, and self-help efforts to secure effective strategies are necessary.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한 안경사의 인식 조사

김 영필1), 구 본엽2), 이 현실3)
1)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학생, 서울
2)신성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 당진
3)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 서울

    Ⅰ. 서 론

    세계적으로 옵토메트리(Optometry) 관련 직종의 업 무 범위는 과거 단순한 안경의 조제·가공에서 굴절이상 의 검사와 교정을 위한 체계적인 수행으로 확대되었다.1)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옵토메트리 선진국에서는 업 무 범위에 따라 관련 직종을 세분화시키고 있으며, 전문 성을 인정하여 안과의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업무 영역을 확립해나가고 있다.2,3) 옵토메트리 관련 직종의 업무 근 간은 굴절검사이며, 초기 굴절이상의 정확한 교정은 시 기능 이상의 발생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4)

    굴절검사는 원거리 혹은 근거리 굴절이상에 대한 교 정을 위한 검사법이며, 피검사자와 검사자의 상호반응 여부에 따라서 타각적 및 자각적 굴절검사로 구분되고, 임상에서는 두 개의 검사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5) 타 각적 굴절검사는 일반적으로 문진 이후 처음으로 수행되 는 검사과정이며, 굴절이상의 교정값은 피검사자의 타각 적 굴절검사 값을 기반으로 하고, 자각적 굴절검사 값과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검사자가 결정하게 된다.6) 현재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는 검영기(Retinoscope), 검안경(Ophthalmoscope), 세극 등현미경(Slit-lamp), 각막곡률계(Keratometer), 각막 지형계(Corneal topographer), 자동굴절검사기(Autorefractometer) 등이 있으며, 국내 안경사는 현행법 상 자동굴절검사기 이외 기기를 사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

    옵토메트리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해외 국가 대 부분은 굴절이상 교정에 대한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 하여 관련 직종의 업무에 사용되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검사, 진단 혹은 처치를 위 한 약물의 사용만 일부 차이를 두고 있다.7) 하지만 국내 옵토메트리 관련 직종은 아직도 안경사와 안과의사로 구 분되며, 정확한 굴절이상을 교정하기 위해 타각적 굴절 검사가 요구되는 업무에도,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한하여 독립적으로 굴절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직종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8)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안경사 의 타각적 굴절검사 수행에 대하여 교육 수준, 안전성, 책임감 등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 경사 제도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9) 이 와 같은 결과는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한 선행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경사의 자동굴절검사기 이외 타각적 굴절검 사 기기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 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안경사 제도 개선을 포함한 다 양한 문제점이 서로 조합된 결과이지만, 스스로 관련 사 항의 수행 능력이나 교육 수준 달성에 대한 검증 체계의 마련이나 사용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 력도 미흡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정당한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 용의 꾸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안경사의 자동 굴절검사 기기 이외 타 각적 굴절검사의 허용방안을 재고하고자 옵토메트리 선 진국의 사례를 통해 타각적 굴절검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안경사는 타각적 굴 절검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외의 사 례와 비교하여 향후 자동굴절검사기 이외의 타각적 굴절 검사가 실제로 안경사에게 허용되었을 때, 임상에서 이 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한 국내외 옵 토메트리 관련 직종의 업무 범위와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국내 안경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향후 안경사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문헌조사

    구글스칼라(Google Scholar), 코리아스칼라(Korea Scholar), 디비피아(DBpia),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를 통해 국내외 옵토메트리 관련 학술지 및 학위 논문을 검색하고 수집하였으며, 관련 협회, 기관,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하였다.

    2. 설문조사

    본 연구의 취지와 자료수집에 동의한 안경사 2,699명 을 대상으로 타각적 굴절검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안경사 직종 현황에 알맞도록 관 련 용어를 수정하였으며10),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 성(총 7문항), 타각적 굴절검사 인식도(총 8문항) 및 근 무환경 만족도(총 4문항)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 고, 조사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1월 30일 까지 수행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일부 답변이 누락된 701명을 제외하고 총 1,989명(안경원 근무 1,946명, 안과 근무 43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타각적 굴 절검사 인식에 대한 8문항 중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 지 않다고 판단된 4개의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3. 직종설정

    본 연구에서는 안과의사를 제외한 옵토메트리 관련 직종의 업무를 European Council of Optometry and Optics(ECOO)에서 제시한 4개의 범주에 따라 구분하였 다. 여기서 범주 1은 광학기술서비스(Optical technology service), 범주 2는 시기능 서비스(Visual function service), 범주 3은 안진단서비스(Ocular diagnostic service), 범주 4는 안치료서비스(Ocular therapeutic service)를 의미하며, 상위 범주는 하위 범주의 모든 업 무를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CCO 가 제시한 각 범주에 해당하는 상세업무는 다음과 같다 (Table 1).11)

    4. 통계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빈도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PASW Statistics Ver 18.0 (IBM SPSS Inc., Chicago, IL, USA) 및 Origin Ver 8.5 SR1(OriginLab,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 되었다.

    Ⅲ. 결 과

    1. 국내외 옵토메트리 관련 직종명 및 규제 환경

    대한민국 안경사는 ECCO에서 제시한 범주 2에 해당하 는 옵토메트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Optometrist 혹은 Optician으로 통용되고 있다. 영국은 조사된 국가 중 유일 하게 범주 4에 해당하는 직종명이 존재하였으며, 범주 1에 Dispensing optician, 범주 3에 Optometrist, 범주 4에 Independent prescribing optometrist의 명칭이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Ottico Optometrista는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범주 2의 옵토메트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Optometrist 혹은 Optician으로 통용되고 있 다. 독일은 범주 1에서 3에 해당하는 직종명이 존재하며, 범주 1에 Dispensing optician(Augenoptikergeselle), 범주 2에 Ophthalmic optician(Augenoptikermeister), 범주 3의 Optometrist BSc 혹은 Optometrist(HWK)으 로 통용되고 있다. 스위스는 독일과 유사하게 범주 1에서 3에 해당하는 직종명이 존재하며, 범주 1에 Optician (Augenoptiker EFZ), 범주 2에 Graduate optician (Dipl. Augenoptiker), 범주 3에 Optometrist BSc로 통 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Opticien-lunetier는 조사된 국 가 중 유일하게 범주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Dispensing optician으로 통용되고 있다. 미국, 호주 및 말레이시아는 범주 1의 Dispensing optician과 범주 3의 Optometrist의 직종명이 존재하였으며, 범주 4의 일부분 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영국과 다르게 별도 의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은 범주 1에서 2의 직종명이 존재하였으며, 범주 1에 Dispensing optician(Dìngpèigōng), 범주 2에 Ophthalmic optician (Yànguāngyuán)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옵토메트리 관련 직종은 법에 따른 규제 환경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Table 2).

    2. 국내외 옵토메트리 관련 직종의 업무 범위

    대한민국 안경사는 자동굴절계에 따른 타각적 굴절검 사와 자각적 굴절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영국, 미국, 말레이시아는 자동굴절계, 검영기, 검안경, 각막곡률계, 각막지형계, 세극등현미경, 비접촉식 안압계, 접촉식 안 압계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와 자각적 굴절검사, 진단 및 처치를 위한 약물 사용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독일, 스위스와 호주는 조사된 옵토메트리 관련 업무 중 처치를 위한 약물 사용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접촉식 안압계에 의한 타각적 굴절 검사와 진단 및 처치를 위한 약물 사용은 수행할 수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탈리아는 접촉식 안압계에 의 한 타각적 굴절검사와 진단 및 처치를 위한 약물 사용은 수행할 수 없으나, 검안경과 비접촉식 안압계에 따른 타 각적 굴절검사의 일부 숙련자 수행은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 프랑스는 검안경, 비접촉식 안압계, 접촉식 안 압계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와 진단 및 처치를 위한 약 물 사용은 수행할 수 없으나, 각막곡률계, 각막지형계, 세극등현미경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의 일부 숙련자 수 행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3. 국내외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의 의료기기 등급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등급은 Ⅰ등급부터 Ⅳ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Ⅰ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Ⅱ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Ⅲ 등급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Ⅳ등 급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조사된 국가 중 영국, 이탈리아, 독 일, 스위스, 프랑스, 호주는 대부분 유럽연합에서 규정 한 의료기기 등급을 따르고 있으며, Ⅰ등급은 낮은 위험 도, Ⅱa등급은 중간 위험도, Ⅱb등급은 중간·높은 위험 도, Ⅲ등급은 높은 위험도를 가진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다.13) 미국은 Ⅰ등급은 낮은 위험도, Ⅱ등급은 중간 위험도, Ⅲ등급은 높은 위험도로 구분하고 있다.14) 말레 이시아는 A등급은 낮은 위험도, B등급은 낮은~중간 위 험도, C등급은 중간~높은 위험도, D등급은 높은 위험 도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각적 굴절 검사 기기의 등록 여부만 확인되고 등급은 제공되지 않 아 결과에서 제외하였다.15)

    대한민국에서 자동굴절계, 각막곡률계 및 안압계는 Ⅱ등급 의료기기로, 검영기, 검안경, 각막지형계, 세극 등현미경은 Ⅰ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으며, 영국의 자동굴절계, 각막지형계, 세극등현미경 일부 기기를 제 외하고, 조사된 국가 대부분에서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 는 낮은~중간 위험도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4. 설문조사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안경사 1,989명의 나이에 따른 분포는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에서 각각 292명(14.68%), 607명(30.52%), 662명 (33.28%), 318명(15.99%), 및 110명(5.53%)을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안경원 근무 안경사(1,946 명)는 각각 281명(14.44%), 582명(29.91%), 655명 (33.66%), 318명(16.34%), 110명(5.65%)을 차지하였으 며, 안과 근무 안경사(43명)는 20~29세, 30~39세, 40~49세에서 각각 11명(25.58%), 25명(58.14%), 및 7 명(16.28%)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학교 졸 업, 3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석 사졸업, 대학원 박사졸업, 기타에서 각각 185명(9.30%), 918명(46.15%), 441명(22.17%), 382명(19.21%), 40 명(2.01%), 8명(0.40%) 및 15명(0.75%)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안경원 근무 안경사는 각각 185명(9.51%), 907명(46.61%), 432명(22.20%), 361명 (18.55%), 38명(1.95%), 8명(0.41%) 및 15명(0.77%) 을 차지하였으며, 안과 근무 안경사는 2년제 대학교 졸 업, 3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석 사졸업에서 각각 11명(25.58%), 9명(20.93%), 21명 (48.84%) 및 2명(4.65%)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경력에 따른 분포는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6년 미만, 6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 상~20년 미만, 20년 이상에서 각각 21명(1.06%), 179명(9.00%), 214명(10.76%), 340명(17.09%), 661 명(33.23%) 및 574명(28.86%)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안경원 근무 안경사는 각각 19명(0.98%), 173명(8.89%), 208명(10.69%), 328명(16.86%), 646 명(33.20%) 및 572명(29.39%)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 과 근무 안경사는 각각 2명(4.65%), 6명(13.95%), 6명 (13.95%), 12명(27.91%), 15명(34.88%) 및 2명(4.65%)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2) 근무지에 따른 타각적 굴절검사 인식도

    근무지에 따른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한 인 식도를 조사하였다. “Q1. 안경사는 (자동굴절검사 기기 이외)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 까?”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변한 대상은 전체, 안경원 근무, 안과 근무 안경사에서 각각 1,909명 (95.98%), 1,866명(95.89%) 및 43명(100.00%)이었으 며, “아니다”라고 답변한 대상은 전체, 안경원 근무 안경 사에서 각각 80명(4.02%) 및 80명(4.11%)로 나타났다. “Q2. 안경사에게 (자동굴절검사 기기 이외) 타각적 굴절 검사 기기의 사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의 질문 에 대해 “굴절검사의 신뢰도 증가를 위해”라고 답변한 대상은 각각 1,128명(56.71%), 1,094명(56.22%) 및 34명(79.07%)이었으며, “정확한 시기능 교정용구의 제 공을 위해”라고 답변한 대상은 각각 504명(25.34%), 500명(25.69%) 및 4명(9.30%)이었고, “비협조자의 굴 절이상도 측정을 위해”라고 답변한 대상은 각각 346명 (17.40%), 341명(17.52%) 및 5명(11.63%)으로 나타났 다. “Q3. 안경사에게 (자동굴절검사 기기 이외)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의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사용할 의 사가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변한 대 상은 각각 1,747명(87.83%), 1,710명(87.87%) 및 37 명(86.05%)이었으며, “없다”라고 답변한 대상은 각각 40명(2.01%), 39명(2.00%) 및 1명(2.33%)이었고, “모 르겠다”라고 답변한 대상은 각각 202명(10.16%), 197 명(10.12%) 및 5명(11.63%)으로 나타났다. “Q4. 안경 사에게 (자동굴절검사 기기 이외) 업무 시 가장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는 무엇입니까?”의 질문에 대해 “검영기”라고 답변한 대상은 각각 1,541명 (77.48%), 1,511명(77.65%) 및 30명(69.77%)이었으 며, “세극등현미경”이라고 답변한 대상은 각각 166명 (8.35%), 160명(8.22%) 및 6명(13.95%)이었고, “각막 곡률계”라고 답변한 대상은 각각 186명(9.35%), 183명 (9.40%) 및 3명(6.98%)이었으며, “검안경”이라고 답변 한 대상은 각각 71명(3.57%), 69명(3.55%) 및 2명 (4.65%)이었고, “안압계”라고 답변한 대상은 각각 25명 (1.26%), 23명(1.18%) 및 2명(4.65%)으로 나타났다 (Fig. 1).

    3) 나이에 따른 타각적 굴절검사 인식도

    전체 안경사를 대상으로 나이에 따른 타각적 굴절검 사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Q1. 안경사는 (자동굴 절검사 기기 이외)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까?”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변한 대 상은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대 이상의 집단에서 각각 274명(93.84%), 581명 (95.72%), 635명(95.92%), 310명(97.48%) 및 109명 (99.09%)이었으며, “아니다”라고 답변한 대상은 각각 18명(6.16%), 26명(4.28%), 27명(4.08%), 8명(2.52%) 및 1명(0.91%)으로 나타났다. “Q3. 안경사에게 (자동굴 절검사 기기 이외)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의 사용이 법적 으로 허용된다면 사용할 의사가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 해 “그렇다”라고 답변한 대상은 각각 234명(80.14%), 521명(85.83%), 606명(91.54%), 286명(89.94%) 및 100명(90.91%)이었으며, “없다”라고 답변한 대상은 각 각 6명(2.05%), 7명(1.15%), 11명(1.66%), 13명(4.09%) 및 3명(2.73%)이었고,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대상은 각각 52명(17.81%), 79명(13.01%), 45명(6.80%), 19 명(5.97%) 및 7명(6.36%)으로 나타났다(Fig. 2).

    4) 학력에 따른 타각적 굴절검사 인식도

    전체 안경사를 대상으로 학력에 따른 타각적 굴절검 사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Q1. 안경사는 (자동굴 절검사 기기 이외)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까?”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변한 대 상은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학교 졸업, 3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석사졸업, 대학원 박 사졸업, 기타에서 각각 182명(98.38%), 880명(95.86%), 419명(95.01%), 368명(96.34%), 37명(92.50%), 8명 (100.00%) 및 15명(100.00%)이었으며, “아니다”라고 답변한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학교 졸업, 3년 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석사졸업에 서 각각 3명(1.62%), 38명(4.14%), 22명(4.99%), 14 명(3.66%) 및 3명(7.50%)으로 나타났다. “Q3. 안경사 에게 (자동굴절검사 기기 이외)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의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사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변한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학교 졸업, 3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 학교 졸업, 대학원 석사졸업, 대학원 박사졸업, 기타에서 각각 161명(87.03%), 818명(89.11%), 364명(82.54%), 344명(90.05%), 37명(92.50%), 8명(100.00%) 및 15 명(100.00%)이었으며, “없다”라고 답변한 대상은 고등 학교 졸업, 2년제 대학교 졸업, 3년제 대학교 졸업, 4년 제 대학교 졸업에서 각각 9명(4.86%), 16명(1.74%), 8 명(1.81%) 및 7명(1.83%)이었고, “모르겠다”라고 답변 한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학교 졸업, 3년제 대 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석사졸업에서 각 각 15명(8.11%), 84명(9.15%), 69명(15.65%), 31명 (8.12%) 및 3명(7.50%)으로 나타났다(Fig. 3).

    4) 경력에 따른 타각적 굴절검사 인식도

    전체 안경사를 대상으로 경력에 따른 타각적 굴절검 사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Q1. 안경사는 (자동굴 절검사 기기 이외)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까?”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변한 대 상은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6년 미 만, 6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에서 각각 21명(100.00%), 171명(95.53%), 201명 (93.93%), 319명(93.82%), 637명(96.37%) 및 560명 (97.56%)이었으며, “아니다”라고 답변한 대상은 1년 이 상~3년 미만, 3년 이상~6년 미만, 6년 이상~10년 미 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에서 각각 8명 (4.47%), 13명(6.07%), 21명(6.18%), 24명(3.63%) 및 14명(2.44%)으로 나타났다. “Q3. 안경사에게 (자동굴 절검사 기기 이외)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의 사용이 법적 으로 허용된다면 사용할 의사가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 해 “그렇다”라고 답변한 대상은 1년 미만, 1년 이상~3 년 미만, 3년 이상~6년 미만, 6년 이상~10년 미만, 10 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에서 각각 21명 (100.00%), 144명(80.45%), 181명(84.58%), 287명 (84.41%), 591명(89.41%) 및 523명(91.11%)이었으며, “없다”라고 답변한 대상은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 상~6년 미만, 6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에서 각각 2명(1.12%), 4명(1.87%), 4 명(1.18%), 13명(1.97%), 17명(2.96%)이었고, “모르겠 다”라고 답변한 대상은 각각 33명(18.44%), 29명 (13.55%), 49명(14.41%), 13명(8.62%) 및 17명 (5.92%)으로 나타났다(Fig. 4).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외 옵토메트리 관련 직종의 명칭과 업 무범위를 조사하고 타각적 굴절검사의 현황을 파악하였 으며, 국내 안경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타 각적 굴절검사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세계적으로 안과 의사를 제외한 옵토메트리 관련 직종은 크게 Optician과 Optometrist가 있으며, ECCO가 제시한 업무 중 범주 1에 해당하는 국가인 프랑스를 제외하고, 조사된 국가 대부분에서 범주 1~3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 든 국가에서 법률에 따른 규제 환경이 조성되어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안경의 조제 및 가공과 시기능 이상의 굴절검사 업무에 따라 옵토메 트리 관련 직종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2,3) 선행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것으로 비교적 오래전부터 옵토메트리 제도를 확립한 영국, 미국, 호주 와 최근에 옵토메트리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말레이 시아의 옵토메트리스트는 안경사와 유사한 직종임에도 자동굴절검사기기 이외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의 사용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와 미국은 진단이나 처치를 위한 약물 투여까지 일부분 허용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7,8) 특히 범주 1의 프랑스는 숙련자에게 각막곡률계, 각막지형계 및 세극등 현미경의 일부 사용 을 허용하고 있으며, 범주 2의 이탈리아도 약물 투여와 접촉식 안압계의 사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타각적 굴절검 사 기기, 검안경 및 비접촉식 안압계의 숙련자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범주 1~2의 중국도 유사한 업무범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6) 이 같은 해외 사례 는 지금이라도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올바르게 인정하고 세계화에 부합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옵토메트리 관련 업무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에 대한 의료기기 등급은 조사된 모든 국 가에서 위해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나, 후속연구를 통해 더 다양한 기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검토한 후에 점진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말레시아의 경우는 등록된 의료기 기 등급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에 대한 의료기기 등급은 대 부분의 기기가 위험성이 없거나 낮으므로 안경사가 사용 해도 문제가 없다는 단순한 관점보다는 “안과에서 안과 의사에 의한 조작이 아닌, 안경원에서 안경사에 의한 조 작 시에도 문제가 없는가?” 또한 “만약 위해 상황이 발 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지속 적인 연구를 요구하는 부분으로 예측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안경원 및 안과 근무 안경사 대부 분은 자동굴절계 이외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의 사용이 안경사에게도 허용되어야 하며, 자각적 굴절검사와 교차 검증이나 정확한 시기능 교정 용구를 제공하기 위한 목 적으로 사용하고,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안경사의 나이, 학력, 경 력과는 무관하게 모든 집단에서 일관된 분포를 보였으 며, 특히 관련 교육을 미처 경험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 측되었던,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며, 학력이 낮고, 경 력이 많은 대상도 임상경험을 통해 스스로 타각적 굴절 검사 기기의 사용이 안경사에게 중요하고, 향상된 대 국 민 안 보건 의료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는 “안경사 가 자동굴절계 이외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가?” 혹은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관련 교육이나 임상 수 련 체계는 충분한가?” 등과 같은 현실적인 부분의 점검 이 다시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 나 본 연구에서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 “잘 모르겠다” 라고 답변한 대상의 확인은 관련 교육의 저변 확대가 요 구되는 반증으로 해석되며,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수행 능력을 해외 옵토메트리 인력과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안경사의 자동굴절검사 기기 이외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 사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를 적절하 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교육을 보다 확대하고 수행 능력을 검증 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양성된 전문 인력의 임상 수행 능력 유지를 위한 후속 교육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현 상황에 적합한 국내 안경사 직종의 대외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 다. 아쉽게도 본 연구를 통해서 명확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던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에 대한 국내외 교육기 관의 커리큘럼 등은 후속연구를 통해 면밀하게 조사하 고, 보완점을 도출하여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 사용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전략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국내외 옵토메트리 관련 직종의 타각적 굴절검사의 현황과 국내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한 인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각적 굴절검사는 옵토메트리 관련 직종의 업 무 수행의 근간이며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 가에서 자동굴절계 이외 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옵토메트리 관련 직종이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 검사 기기에 대한 의료기기 등급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위해성이 없거나 낮은 등급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 사용에 대한 국내 안경사 의 인식은 나이, 학력, 경력과는 무관하였으며, 대부분 의 대상에서 안경사 수행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법률적 허용에 따라 사용할 의사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보다 명확한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 경사 스스로 해외 옵토메트리 인력과 비교하였을 때 부 족하지 않은 수준의 임상 실무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 으며, 효과적 전략 확보를 위한 자구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Figure

    KJVS-24-2-125_F1.gif

    Awareness of the objective refr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optometrist’s workplace.

    KJVS-24-2-125_F2.gif

    Awareness of the objective refr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optometrist’s age.

    KJVS-24-2-125_F3.gif

    Awareness of the objective refr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optometrist’s academic background.

    KJVS-24-2-125_F4.gif

    Awareness of the objective refr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optometrist’s career.

    Table

    Detailed division of optometry related works by ECOO category

    Titles and regulatory landscape of optometry related occupations

    Scope of works for optometry related professions

    Medical device classification of objective refraction devices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in accordance with age, academic background and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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