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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6457(Print)
ISSN : 2466-040X(Online)
The Korean Journal of Vision Science Vol.28 No.3 pp.209-222
DOI : https://doi.org/10.17337/JMBI.2026.28.3.209

A Questionnaire Study of Liberalization of Entrance Quota to Optometry Departments

Min-Suh Kim1), So-Jung Ahn1), Jungwoo Yoon2), Dal-Young Kim3)*
1)Dept. of Optome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ent, Seoul
2)Dept. of Optometr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ent, Seoul
3)Dept. of Optome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or, Seoul
†

Authors ORCID: https://orcid.org/0009-0009-8966-66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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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ORCID: https://orcid.org/0009-0000-254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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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ORCID: https://orcid.org/0009-0004-0637-1504



*

Authors ORCID: https://orcid.org/0000-0001-8828-6434


* Dal-Young Kim (https://orcid.org/0000-0001-8828-6434), Dept. of Optome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TEL: +82-2-970-6229, dykim@seoultech.ac.kr
August 17, 2026 September 15, 2026 September 15, 2026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wareness among general healthcare consumers regarding university entrance quota for optometry programs and their preferences for policies managing the supply of opticians.



Methods : A face-to-face survey on the control of entrance quota for optometry and medicine college program was conducted with 251 general healthcare consumers, excluding any related experts related to healthcare, across regions including Seoul, Gyeonggi-do, and BusanGyeongnam, and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Results : Awarenes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the number of opticians was lower than that for medical doctors. Regarding optician supply policy, a high proportion of respondents believed that the current number of opticians is sufficient and that the regulation of the optician supply should be maintained at current levels. However, regarding how to regulate the supply of opticians and medical doctors, there was a preference for controlling the pass rate of the Health Professionals Licensing Examination rather than to limiting college entrance quota.



Conclusion : The group with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classification of optometry as a healthcare discipline showed strong opposition to the policy of deregulating entrance quota for college optometry departments, whereas the group with low awareness showed little resistance to such a policy. This indicates that raising awareness that optometry is a healthcare profession would be helpful in maintaining the present policies regulating entrance quotas.



안경광학과 입학 정원 자율화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

김민서1), 안소정1), 윤정우2), 김달영3)*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학생, 서울
2)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안경광학과, 대학원생, 서울
3)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 서울

    Ⅰ. 서 론

    국민의 의료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인력을 공급하는 양적 관리는 보건행정학,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자원 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로 여겨져 왔다.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들 가운데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따라 인력 수급이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통제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보건의료인의 수급을 조절하는 방법은 첫째로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입학정원을 통제하는 것이고, 둘째로 국가면허시험 합격률을 조절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안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두 방법이 상호보완적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다.1)

    그런데 2023년 감사원에서 고등교육법상 안경광학과 대학의 정원을 제한하는 법령상의 근거가 미비하여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안경광학과 입학정원이 더 이상 통제받을 사항이 아니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안경사의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된다면 안경사 국가면허시험의 합격률을 조정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한국의 안경사와 안경원 숫자는 과포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규면허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안경광학과의 입학정원통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2,3)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관련 입법 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 안경광학과가 보건의료계열 정원통제 대상 학과 명단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수월하지 않은만큼 교육부는 안경광학과의 입학정원 통제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입학정원 통제가 폐지되고 안경사의 수급이 전적으로 국가면허시험 합격률에 좌우된다면, 안경광학과 입학생은 급증하는데 안경사 국가면허시험 합격자는 증가하지 않아서, 안경광학에 집중하여 교육받은 인재들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못하고 교육과 인력이 낭비되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3)

    안경사 인원의 적절한 수급 정책에 대해서는 오랜 동안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 왔다.3,4,5,6) 본 연구는, 그 동안 주로 행적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일반적인 국민들이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안경사의 정원 통제 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사의 정원통제 정책과 안경사의 정원통제 정책을 나란히 비교하여 설문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의사의 경우와 안경사의 경우를 비교하여 일반 보건서비스 소비자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7)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예제는 부록에 주어져 있다.

    설문조사는 가두에서 익명의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고 설문을 요청하여 그 응답지의 답변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251명의 일반 보건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을 요청받은 대상자가 보건의료계열에 종사하거나 해당 계열의 학생일 경우, 일반적인 보건의료소비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설문에 응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응답자들에게 보건의료계열에 종사하는지 먼저 질문하였고, 안경광학과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계열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의 설문 답변은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설문조사가 특정 지역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송파구, 중랑구, 경기도 김포, 남양주, 수원, 의정부, 부산과 경상남도 일대 등 지리적으로 최대한 다양한 지역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각 지역마다 대략 20명 내외의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직접 대면하여 실시된 설문조사의 특성상, 설문지의 회수율은 100%였다.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조사 방법에 대하여 구두로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설문 답변들은 Microsoft Excel®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리커트 척도법과 카이 제곱 검정법을 적용하여 분석되었다.

    Ⅲ. 결과 및 고찰

    1. 의사와 안경사의 현재 인력 수준과 증원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Fig. 1은 현재 의사의 숫자가 적정한지 설문 항목에 대한 답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응답자들 가운데 40.6% (102명)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답하였고, 14.3%(36명)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답하여 절반 이상(55.0%, 138명)이 현재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31.9%(80 명)의 응답자는 ‘적절하다’라고 답하여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반면에 현재 의사의 정원이 ‘매우 많다’는 의견(1.2%, 3명)이나 ‘조금 많다’(12.0%, 30명)는 응답은 비율이 낮고,이 항목의 리커트 점수는 2.45±0.92 점으로 낮게 나타나서,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는 현재 안경사의 숫자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이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 가운데 64.9%(163명)가 ‘적절하다’는 응답을 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응답과 ‘조금 많다’는 응답이 각각 18.7%(47명)와 12.0%(30명)이었다. 리커트 점수는 2.94±0.69 점으로 중립적인 점수인 3점에 매우 근접하는 결과가 나왔다.

    앞서 Fig. 1에서 의사는 정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던데 반하여 안경사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현재 안경사 인력의 공급이 과포화되어 있고 안경원 간의 경쟁이 치열한 현실이 일반소비자들의 인식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3은 앞으로 의사가 더 늘어나야 하는지, 혹은 줄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응답자들 가운데 53.0%(133명)는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41.0%(103명)는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답하였으며,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4%(6명)에 불과하였다. 이번 항목에는 설문 응답에 ‘기타’ 항목이 제시되었으며 해당 항목에 대한 답변들도 표본수(n)나 백분율 계산에 포함되었다(이하 ‘기타’ 응답 항목이 포함된 모든 설문 문항에 대하여 동일함). 이러한 결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Fig. 1의 결과와 논리적으로 정합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 보건의료소비자들이 의사가 부족하니 앞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4는 앞으로 인력이 더 늘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동일한 질문을 안경사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이다. 응답자들 가운데 74.5%(187명)는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고, 21.9%(55명)은 ‘늘어나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일반인들은 대체적으로 현재 안경사가 부족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러한 결과는 현재 안경사 숫자가 적절하다는 Fig. 2의 결과와 논리적으로 정합된 의견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Fig. 1부터4에서 드러난 결과를 요약하면, 일반 보건의료 소비자들은 대체로 의사 정원 통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집단과 인식이 약한 집단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의사 인력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에 더 증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안경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원을 통제한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안경사의 현재 인력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미래에 더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2. 정부에 의한 안경사와 의사의 정원 통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의사의 정원을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 결과가 Fig. 5에 주어져 있다. ‘조금 알고 있다’는 대답이 33.9%(85명)로 가장 많았고, ‘잘 모르고 있다’는 대답이 27.1%(68명)로 그 다음이었으며, ‘잘 알고 있다’는 대답을 고른 응답자가 세 번째로 18.3%(46명)였다. ‘전혀 모르고 있다’와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12.4% (31명)와 8.4%(21명)로 그 뒤를이었다. 리커트 척도로 환산한 값은 3.18±1.34 점으로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원 통제에 관한 일반 대중의 인식도는 중간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정규 분포에 가깝고 중간값이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일반적인 설문 응답에 비하여, 본 항목의 응답 분포는 ‘조금 알고 있다’와 ‘잘 모르고 있다’는 대답의 비율이 가장 높고 ‘중간이다’라는 대답의 비율이 가장 낮은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는 모집단의 특성이 또렷이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Fig. 6은 안경사가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정원을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응답자들 가운데 49.0% (123명)가 ‘잘 모르고 있다’라고 대답하였고, 29.5%(74 명)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답하였다. 부정적인 두 종류의 응답을 합친 비율이 78.5%(197명)에 달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리커트 척도로 환산한 값은 2.09±1.04 점으로, 안경사의 정원을 보건복지부가 통제한다는 사실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의사의 경우와 비교해도 안경사의 정원 통제에 대한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Fig. 5와 6으로부터 일반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은 안경사 정원통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의사 정원통제에 대해서는 인식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나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Fig. 7은 정부가 의사를 포함한 전체 보건의료인 정원을 통제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45.0%(113명)가 ‘통제에 찬성한다’라고 답하였고, 41.0%(103명)가 ‘통제에 반대한다’라고 답하였으며, 13.1%(33명)만이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의사 및 보건의료계열의 통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비율은 그다지 차이 없게 나타났지만 중립 의견의 비율은 낮았다.

    Fig. 8은 정부가 안경사의 정원을 통제하는 정책에 대한 답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41.0%(103명)가 ‘통제에 찬성한다’라고 응답하였고 같은 41.0%(103명)가 ‘통제에 반대한다’를 선택하였으며 17.5%(44명)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였다. 앞서 Fig. 4의 안경사 정원의 증원 여부에 관한 응답에서 ‘안경사 정원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뚜렷하게 나타난데 비하여, 통제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 비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Fig. 7과8에서 보건의료인 전체와 안경사만에 대한 정원통제 찬반 의견을 카이제곱 검정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χ 2 (안경사 정원통제 찬성)=148.29, p<.001.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통제가 안경사 정원을 증가, 감소 또는 유지시키는지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이 일정하지 않다는 데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일반 소비자들은 현재 안경사의 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적절한 정원이 정부의 통제에 의해 조절되어 왔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통제가 사라질 경우에는 안경사 숫자가 증가하여 과잉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 9는 의사 정원 통제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안경사 정원 통제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의사 정원 통제를 반대하는 응답자 103명 중, 60.2%(62명)가 안경사 정원 ‘통제에 반대한다’라고 답하였고 20.4%(21명)가 안경사 정원 ‘통제에 찬성한다’라고 답하였으며 18.4%(19명)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3배 이상 많았다.

    Fig. 10은 의사 정원 통제에 찬성하는 응답자 중 안경사 정원 통제에 대한 답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의사 정원 통제를 찬성하는 응답자 113명 중, 68.1%(77 명)가 ‘통제에 찬성한다’라고 답하였고 25.7%(29명)가 ‘통제에 반대한다’라고 답하였으며 6.2%(7명)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였다.

    Fig. 9와10에서 보듯이, 의사의 정원 통제를 찬성하면 안경사의 정원 통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의사의 정원 통제를 반대하면 안경사의 정원 통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와 안경사를 같은 보건의료계열로 인식하여, 의사와 안경사 구분 없이 정부의 의한 정원통제에 대한 찬반의견이 일치하는 응답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보건의료계열의 정원통제 방법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Fig. 11은 현재처럼 보건복지부가 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정원을 계속해서 통제한다면 국가면허시험 통과율과 대학입학정원 제한, 2가지의 통제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47.0%(118명)가 ‘국가 면허시험 합격률을 낮추어 통제한다’라고 답하였고, 13.5%(34명)가 ‘해당 학과의 입학 정원만 통제한다’라고 답하였으며, 25.9%(65명)가 ‘대학 입학 정원과 면허시험 합격률로 모두 통제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잘 모르겠다’라는 답은 13.5%(34명)였다.

    Fig. 12는 현재처럼 보건복지부가 안경사의 정원을 계속해서 통제한다면 국가면허시험 통과율과 대학입학정원 제한, 2가지의 통제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응답자 가운데 43.0%(108명)가 ‘국가 면허시험 합격률을 낮추어 통제한다’라고 답하였고 19.1%(48명)가 ‘안경광학과의 대학 입학 정원만 통제한다’라고 답하였으며, 24.3%(61명)가 ‘대학 입학 정원과 면허시험 합격률로 모두 통제한다’라는 대답을, 13.1%(33명)가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의사와 안경사에 대한 Fig. 11과12의 결과들을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의사와 안경사 양쪽 모두에 대해 응답의 분포가 유사하다. 국가면허시험만으로 정원을 통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국가면허시험과 대학입학정원 양쪽 모두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이며, 대학입학정원만 통제해야 한다는 대답이 마지막 순서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보건의료 계열 학과에서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는 졸업생들의 자질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마치 로스쿨 방식과 유사하게) 국가 면허시험 합격률을 낮춤으로써 면허소지자들의 실무·임상 능력을 검증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안경광학과도 같은 보건의료계열로 정원 통제를 받아왔지만, 법률상 통제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안경광학과만 입학 정원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가 Fig. 13에 주어져 있다. 58.2%(146명)의 응답자들이 ‘잘 몰라서 중립이다’라고 답하였고, 23.1%(58명)가 ‘정책에 반대한다’라고 답하였으며, 18.7%(47명)가 ‘정책에 찬성한다’라고 답하였다.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은 대략 10명 정도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안경광학과가 정원 통제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많은 응답자가 모르고 있다는 Fig. 6의 결과와, 안경원/안경사의 숫자는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던 Fig. 2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일관되고 타당한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안경사 정원 통제 정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안경사의 부족이나 과잉을 느끼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가 해당 문제에 유보적인 답변을 높은 비율로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Fig. 14는 앞서 Fig. 13의 문항에서 안경광학과의 대학 입학 정원을 통제하지 않는 것에 찬성했던(즉, 입학정원 통제 자체를 반대하는) 응답자들 47명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이다. 복수 응답을 포함하여 53.2%(복수 응답 3건을 포함하여 응답건수 기준으로 25건)가 ‘안경광학과는 다른 보건의료계열과는 차별화되어 있으므로 다른 정책을 적용해도 된다’라고 답하였고, 31.9%(복수 응답 3건을 포함하여 응답건수 기준으로 15건)가 ‘안경광학과의 입학 정원 통제를 자율화하고 다른 보건의료계열 학과들도 입학 정원을 자율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으며, 14.9%(복수 응답 없이 7건)는 ‘안경광학과만 입학 정원 통제를 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지만 법이 그렇다면 통제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입장임을 나타냈다. 그 외에 ‘자율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원을 늘릴 필요는 없다’ 등의 소수 의견(복수 응답 없이 3건, 6.4%)도 있었다. 논문에 표시된 표본수(n)와 백분율(%)은 응답 건수 기준이다(이하 그림 15에서도 동일함).

    Fig. 15는 앞서 Fig. 13의 문항에서 안경광학과의 대학 입학 정원을 통제하는 것에 찬성했던(즉, 입학정원 통제 자체를 찬성하는) 응답자들 58명에게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이다. 복수 응답을 포함하여 74건의 응답이 있었으며 ‘안경광학과도 같은 보건의료계열이며 정원 통제를 받아왔으므로 법을 수정하면 된다’라는 답변이 37.9% (복수 응답 7건을 포함하여 응답건수 기준으로 22건)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안경광학과도 같은 보건의료계열이며 정원 통제를 받아왔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현재처럼 정원 통제는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34.5%(복수 응답 5건을 포함하여 응답건수 기준으로 20건)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안경광학과는 보건의료 계열이므로(법적 근거 여부와 상관없이) 정원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율이 56.8%로 높게 나타났다.

    Fig. 14와15의 의견들을 비교해 보면, 안경광학과의 입학 정원 통제에 찬성했던 응답자들 가운데에는 안경광학이 다른 분야 보건의료계열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에, 안경광학과가 다른 보건의료계열과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모든 보건의료계열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지의 답변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경광학과가 보건의료계열이라는 사실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도를 향상시킨다면, 일반 보건의료 서비스의 소비자들 사이에서 안경사의 정원통제 정책을 현행처럼 유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도 안경광학과 졸업생은 보건의료인 대상의 국가 면허인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고 있어 보건의료계열에 속하지만, 일부에서는 공학 계열로 잘못 분류되어 있어 안경사가 보건의료인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8) 따라서 안경광학과를 보건의료계열로 확실히 분류하는 노력 또한 안경광학과 입학정원 통제 문제에 있어 인식도 제고와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기간은 소위 의료대란이 일어나기 직전이므로, 이후 보건의료 인력 특히 의사 인력의 수급 체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며 의료대란 이후 시점에서 일반 보건의료 소비자들의 인식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가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Ⅳ. 결 론

    • 0. 행정학적으로 대학 안경광학과 입학정원 통제 정책을 유지해야함을 논의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3) 본 연구는 일반 보건의료소비자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정원통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지 고찰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1. 일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의사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고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서 대체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이와 다르게 안경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급이 적절하며 향후 이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매우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 안경사의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다.

    • 2. 보건의료 계열의 각 분야별로 정원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의 비율은, ‘잘 알고 있다’는 대답과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을 합쳐서, 의사의 경우(52.2%)에 비해 안경사의 경우(12.7%)가 훨씬 낮았다. 대체로 의사에 대한 정원 통제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대체로 안경사에 대한 정원통제도 찬성하고, 의사에 대한 정원통제에 반대하는 응답자 집단에서는 안경사에 대한 정원통제도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은 안경사 정원통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의사 정원통제에 대해서는 인식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의사 및 보건의료 계열과 안경사의 공급 통제는 국시 합격률의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안경광학과의 대학입학 정원통제를 중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안경광학을 보건의료 계열로 인식하는 집단은 반대 의견이 높았던 반면에, 안경광학과가 여타 보건의료계열과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안경광학이 보건의료계열이라는 사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를 높이는 것이 안경사의 대입정원 통제를 정부가 유지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partially supported by the research year (sabbatical leave) program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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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on the current number of medical do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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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on the current number of opt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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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on the desirable number of medical doctor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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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on the desirable number of opticians and optical stor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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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reness of Korean government’s control over the workforce cap of medical do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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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reness of Korean government’s control over the number of opt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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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on Korean government’s control of healthcare provider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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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on Korean government’s control of optician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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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of the respondents who disagreed to the government's control of medical doctors number, on the same control of optician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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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of the respondents who agreed to the government's control of medical doctors number, on the same control of optician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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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ferred method for the control of medical doctor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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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ferred method for the control of optician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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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on abandonment of the control of optometry school's entrance quota due to a legal blind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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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s why the respondents who disagreed to the control of optometry school's entrance quota(plural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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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s why the respondents who agreed to the control of optometry school's entrance quota(plural response).

    Tabl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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