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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6457(Print)
ISSN : 2466-040X(Online)
The Korean Journal of Vision Science Vol.18 No.3 pp.369-378
DOI : https://doi.org/10.17337/JMBI.2016.18.3.369

A Study on the Condition of the Visually Impaired in Korea

Wan-Seok Lee1), Ki-Hun Ye2)
1)Dept. of Optometry, Sungduk C. University, Yeongcheon
2)Dept. of Optometry, Baekseok University, Cheonan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Hun Ye Dept. of Optometry, Baekseok University, Cheonan TEL: +82-41-550-2180, E-mail: eyelovebaekseok@bu.ac.kr

Abstract

Purpose:

This research is going to show the necessity of a concern and the data as basis for the research of the visual disabled through condition analysis of the visually impaired as second-class citizen.


Methods:

The date were analyzed throug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ocument 2011.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with SPSS 18.0 and p-value less than 0.05 was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Visual impairment of male and female was 149,720 people(58.3%) and 103,429 people(40.3%), and visual field defect impairment was male 2,444people(1.0%) and female 1,248people(0.5%). Visual disabled of male was more than female. Time of occurrence showed antenatal or birth 8,186people(3.2%), before the celebration of a baby’s first birthday 10,452 people(4.1%), and after the celebration of a baby’s first birthday 238,037 people(92.6%). Female disabled registration rate increasement showed twice higher than that of male’s. 3 month average earnings of the visually impaired showed 51.4 ten thousand won.


Conclusions:

There is need for blindness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 for recovery of eyesight for the disabled at government level. In addition, we need to have interest about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전국 시각장애인의 실태에 대한 연구

이 완석1), 예 기훈2)
1)성덕대학교 안경광학과, 영천
2)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천안

    Ⅰ. 서 론

    장애는 장애인 복지법 제2조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 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 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 13종과 정신적 장애 3종으로 총 16종의 장애로 분류하였다.1) 신체적 장애 중 신체 외부기능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로, 신체 내부기능 장 애로는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간 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간질)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장애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 로 구분된다. 그 중 신체 외부기능 장애에 속하는 시 각장애는 시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 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은 시력장애와 시야결손 장 애를 갖는 사람을 의미하며 1~6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등급이 낮을수록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장애인의 장애등급)에서 시각장애인 제1등급은 좋은 눈의 시력 이 0.02 이하인 사람, 제2등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등급 1호는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호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등급 1호는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호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등급 1호는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호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마지막 제6등급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 람으로 등급을 정의하였다.2)

    시력은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 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중심시와 주변시로 나누어진 다. 대부분 시력이라 함은 중심와를 통해 보는 중심 시력을 의미하며, 가시력, 분리력, 가독력, 그리고 판 별력으로 구분된다.3)

    그리고 시력은 나안시력으로 측정한다. 검사거리 는 보통 5m에서 이루어지며, 5m 거리에서 0.1시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1m씩 앞으로 이동하여 식별 가 능한 거리까지의 거리를 시력으로 환산하여 시력을 측정한다. 만약 1m에서도 이러한 시표의 인식이 불가 능하게 되면 눈앞으로부터 손가락의 수를 인식 가능 한 거리까지 이동하여 안전수지를 측정하고, 식별이 힘들면 눈앞으로부터 손가락의 움직임을 식별 가능한 거리까지 이동하여 안전수동을 측정한다. 그러나 안 전수동까지 식별하기 힘들면 불빛의 방향 인식을 알 아보기 위해 코, 위, 아래, 귀 방향에 불빛을 위치시 켜 광영시력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불빛의 방향 인 식이 불가능 할 때는 빛의 감지 유무의 판별을 통해 광각시력을 측정하며 맹(functional blindness)의 여 부를 확인하게 된다.3)

    우리 신체에서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우리 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대부분의 외계정보는 눈을 통 해 보는 것으로 수용하고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눈 은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침에 따 라 시기능(굴절이상)4,5) 저하 및 시력상실은 충격과 자포자기 그리고 우울과 고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자 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하는 등의 심리적인 상실 감을 초래할 수 있다.6) 이러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일 수 있는 장애인 특히 시각 장애인의 눈 건강 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들의 눈에 대한 관리체계 변화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의학적으로 맹에 가까운 시각 장애인들이 경제 적 맹, 직업적 맹 그리고 교육적 맹으로 이어지거나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시각 장애인의 시력 실명 예방 과 시력 회복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등이 정부 차원 의 사회적 복지 망을 통해 다양하고 안전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장 애인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불어 함께 사는 나눔의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분 포 비교, 시각장애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등을 지 역, 성별, 연령, 그리고 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시각장 애인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 및 안 의료 치료에 있어 시각장애인 기초 연구에 도움이 되 고자 한다.

    Ⅱ.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11년 장애인 실태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추정 재가 시각 장애인 256,84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든 통계는 SPSS 18.0을 이용하여 t-test, 빈도분석, 상관분석,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p<0.05로 통계 처리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장애를 신체 외부기능 장애, 신체 내부기능 장애, 그리고 정신장애로 구분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전체장애인 대상자 2,611,126명 중 지체장애가 50.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은 256,841명(9.8%)으로 나타나, 신체 외부기능 장애 대상자 뿐 아니라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에도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그리고 시각장애가 전체 신체 외부기능 장 애의 83.4%로 나타나 이들 4대 장애로 집중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1988년부터 장애인 등록에 대한 전산 화가 이루어졌는데 2006년까지는 시각장애가 2번째 로 많았으나, 이후부터 그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전국에 분포된 지역별 시각장애인의 수는 인구수 가 밀집된 수도권의 장애인 등록수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2). 1위는 경기도 19.4%, 2위는 서울 17.1%, 3위는 부산 7.3%, 이후 경상북도, 경상 남도, 전라남도, 인천, 충청남도, 대구, 전라북도, 강 원도, 충청북도, 광주, 대전, 울산, 제주도의 순으로 나타나, 인구의 밀집 정도에 따라 장애인 역시 일정 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p=0.00). 시 각장애인을 위한 전체적인 복지와 재활치료의 수준이 인구 비례에 맞게 포괄적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에 따른 장애인의 분포 조사에서 모든 대상자 의 모든 유형의 장애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장애비율 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p=0.00). 특히, 시각장애의 경우 남성 59.2%, 여 성 40.8%로 전체 장애인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장 애인 비율차이가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Table 3). 그러나 최근 10년간 등록 장애인의 비율 을 분석해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여성(5.5%)이 남성 (2.8%)보다 약 2배 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현대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 및 사회 참여 빈도 증가에 따른 사회 환경적인 사고 및 재해 로 인한 사고의 증가8,9) 그리고 평균 기대수명의 연장 에 따른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다소 높은 평균 기대 수명이 여성의 장애증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여진다.10)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신체적 기능저하, 빈곤과 부양자 부재에 따른 노인 문제 그 중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더 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11)

    성별에 따른 시각장애 중에서 시야결손은 1.4%에 지나지 않았고 98.6%가 시력장애인 것으로 나타났 다. 시력 및 시야결손 장애 모두 여성보다는 남성의 장애인 수가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Table 4).

    성별에 따른 연령별 시각장애의 분포는 전체 시각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남성(59.2%)의 경우 50-64 세가 20.5%, 65 세 이상이 21.9%로 나 타나 50 세 이상에서 장애비율이 가장 높고 크게 증 가하였다. 여성(40.3%)은 50-64 세가 13.3%, 65 세 이상이 20.7%로 장애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에 서 남성과 여성 모두 고 연령층인 50 세 이후부터 장 애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6). 노년기에 접어들 때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시기가 노화로 인한 백내장과 녹내장 그리고 성인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증가로 각 종 시력병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임 을 보여준다. Table 5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본인의 시력에 대한 인 지도 조사에서 대상자 전체 256,841명 중 118,663명 (46.2%) 만이 자신의 시력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절 반이상인 134,486명(52.4%)은 자신의 시력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 서는 남성 87,903명(34.2%)이 자신의 시력을 인지하 고 있었으나, 여성은 30,760명(12.0%)만이 인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시력 인지율을 나타내었 다(Table 7). 이것은 여러 가지 장애의 여건을 고려 한다고 하여도 정확한 처방을 통해 그에 맞는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력 관리교육에 대한 필요 성을 보여주며, 특히 여성의 시력건강에 대한 정보취 득 부족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시각장애인 중 성별에 따른 점자해독 가능 여부 실 태 조사에서는 점자해독이 가능한 사람이 14,606명 (5.7%)을, 불가능한 사람이 236,958명(92.3%)으로 나타나 점자해독이 불가능 사람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그 중 남성보다는 여성이 점자해 독 능력이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겪는 시 력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더 크며, 이를 극복할 수 있 는 도움과 교육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에 따른 시각장애 발생 시기 조사에서 돌 이후 시각장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92.6%), 돌 이전 4.1%), 출생 전 또는 출생 시(3.2%)의 순으로 나타났 다(Table 9). 남성은 돌 이후(56.1%), 출생 전 또는 출생 시(2.0%), 돌 이전(1.1%) 순 이었으며, 여성은 돌 이후(36.6%), 돌 이전(3.0%), 출생 전 또는 출생 시(1.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9). 남성과 여성 모 두 돌 이후에서 시각장애 발생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이를 통해 후천적인 요인인 환경적 또는 병적으 로 시각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장애등록 여부 및 등록 에 대한 실태를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장애를 1-2등 급으로 분류하였으며, 경증장애를 3-6등급으로 분류 하여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중증장애가 22.8%, 경 증장애가 77.2%로 나타났으며, 그중 시각장애의 경 우 중증장애가 17.5%, 경증장애는 82.5%로 나타나,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중증보다 경증장애의 비율 이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Table 10). 평균수명 의 연장에 따라 노령 장애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 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지원을 위해 정확한 장애인 등록 역시 필수적일 것이다. 장애인의 전체장 애 등록 비율은 ‘등록되어 있음’ 96.4%, ‘등록되지 않 음’ 2.7%로 나타났으며, 시력장애의 경우에도 전체 장애평균과 거의 같은 등록률을 나타내었다. 정책의 대상자가 되는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이를 통한 복지 수요와 공급의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조사 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1등급의 경우 203 만원, 2등급 202.9만원, 3등급 188.4만원, 4등급 183.6만원, 5등급 212.1만원, 6등급 233.3만원으로 조사되었다(Table 11).

    시각장애인 월평균 가구소득 및 3개월 평균 개인평 균 소득은 1급 월평균 가구소득은 163.8만원, 2급 197.5만원, 3급 250.1만원, 4급 168.4만원, 5급 181.5만원, 그리고 6급 21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2).

    주된 직장에서 받은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은 1급이 15.6만원, 2급 44.2만원, 3급 3.52만원, 4급 7.87만원, 5급 41.4만원, 그리고 6급 68.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위의 결과에서처럼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 의 소득으로 한정하면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급여수준 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근로자 평 균임금(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2011.5, 5인 이상 사업체)12) 271.9만원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가 없을 만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비록 조사대 상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수 있고 약식항목이었 지만, 시각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수준 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항목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유추 가능한 것은 그만큼 시각장애인의 고용 문 제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게 일반인들의 부정적 태도 그리고 고 용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구직활동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 출, 고용대책 강화와 관심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과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초생활이 힘 든 장애인을 위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의 상향 조정 및 장애인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의 좀 더 세심한 복지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13)

    Ⅳ. 결 론

    장애는 결코 장애가 아니며 장애는 결코 불행한 것 이 아니라 그저 조금 불편한 것이라는 대다수 사회의 지지가 있더라도 현실적 장애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장애인의 기초통계 를 통해 이 사회에는 다양한 장애인군이 존재하며, 사회복지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통계적인 분류가 이루어지면서 그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그 중 시각장애인의 경우 여성 장애인의 증 가는 남성과 여성간의 역할구분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현대 사회에 있어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한 여러 가지 장애사고의 증가 그리고 남성보다 다소 높은 여 성의 평균 기대수명으로 인한 여성의 장애출현 비율 이 높아졌음을 나타냈으며 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장 애 이후의 삶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 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시각장애인의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한 전문화된 빅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 좀 더 세심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복지와 재활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와 시력관리를 위한 교 육의 필요와 시각장애인의 삶의 위한 직장과 연금제 도의 개편에 대한 정책수립과 제도적 마련이 매우 시 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사회적 약자 계층의 시력이상 및 안질환에도14) 함께 관심을 가지고 시각 장애로 나아가지 않도록 안 보건 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및 정책 마련에 대 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학계에서는 이들을 위한 관심과 연구를 통해 눈 건강 형평성에서 소외되지 않 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실적인 장애인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다. 완전한 선진 복지 국가로 아직 완성되지 못한 복지 시스템 속에서 이들 에 대한 많은 지지와 관리는 여전히 완전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에 대한 노력 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하겠지만, 이 또한 그에 수반하는 국민적 동의와 나눔의 법리적 체계가 뒷받 침 되어야만 가능 할 것이다. 보편적복지라는 큰 틀 속에서 또 다른 차별화된 나눔이 있어서도 안 될 것 이며, 무분별한 나눔은 더욱 지양해야 할 것이다. 특 히 장애인에 대한 선별적 복지로 인해서 대상자가 도 움을 받아야만 하는 경제적 어려운 집단일 것이라는 차별적 낙인은 또 다른 계층 간의 갈등을 누적시킬 수 있기에 복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모두에게 있어 야 할 것이다.

    복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15) 그 러나 나눔의 대가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부담이자 그 들 자체도 그 대상자일 수밖에 없기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계층과 서로 다른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를 성숙화 시킬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 있어야할 것이다.

    Figure

    Table

    Distribution of the disabled unit : Persons(%)

    Registration ratio of the visually impaired for each area unit : Persons(%)

    Distribution of the disabled by gender unit : Persons(%)

    Rate of increase by gender unit : Persons

    Classification of visual impairment by gender unit : Persons(%)

    Distribution of visual impairment by age based upon gender unit : Persons(%)

    Awareness of visual acuity by gender unit : Persons(%)

    Awareness of interpreting in braille by gender unit : Persons(%)

    Onset of disabilities by gender unit : Persons(%)

    Degree of disability and registration ratio of disabled

    Monthly average income of disabled unit : ten thousand won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and personal average income for the past three months unit : ten thousand won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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