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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6457(Print)
ISSN : 2466-040X(Online)
The Korean Journal of Vision Science Vol.19 No.2 pp.103-114
DOI : https://doi.org/10.17337/JMBI.2017.19.2.103

A Comparative Study on the Work Capability and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System Between Korean Opticians and Other International Opticians

Sang-Hyun Kim1), Sung-Soo Kang2), Hyun-Suk Shim1), Jun-Beom Shim1)*
1)Dept. of Ophthalmic Optics, Gwangju Health University, Gwangju
2)Dept. of Ophthalmic Optics, Suseong College, Daegu
Correspondence: Jun Beom Shim Dept. of Ophthalmic Optics, Gwangju Health University, Gwangju +82-62-958-7792, psjb0930@hanmail.net
January 31, 2017 June 13, 2017 June 14, 2017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work capability and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system between Korean opticians and other International opticians and provide an index for the improvement of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Method:

A survey was conducted to the optometrist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introduction of clinical performance tests. We mad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job scope and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system of korean opticians with those of international opticians by analyzing the data related to the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Result: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with systematic optician's license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Australia, etc.,clinical and practical examinations of various forms have been conducted. Korean opticians system is operated as a system that covers the jobs of foreign dispensing optician‘s and optometries, but in the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the practical subject is replaced with the theoretical examination for 30 years, and the practical ability is not properly evaluated.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howed that in the case of new optician, training was being conduc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new work.

Conclusions:

It is expected that improvement through the systematic review and discussion of the examination system will contribute indirectly to the quality management of education for opticians in the sense that the examination system leads to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education field.


국내 및 해외 안경사의 직무범위와 국가시험 제도의 비교

김 상현1), 강 성수2), 심 현석1), 심 준범1)*
1)광주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광주
2)수성대학교 안경광학과, 대구

    Ⅰ서 론

    안경사 양성은 1982년 설립된 한국안경고등기술학 교로부터 시작되어 제도적으로 안경사를 양성한 것은 1984년 대구보건대학에 2년제 안경광학과의 개설부 터이다. 그리고 1989년 안경사는 의료기사 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사란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 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정 의되었다. 안경사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전문자격을 가진 안경사만이 시력보정용 안경을 조제, 판매하게 되었다. 이후 많은 2년제 안경광학과가 전국에 개설 되기 시작하였고, 2012년에는 안경사를 양성하는 대 학이 2년제, 3년제, 4년제들을 포함하여 49개에 달하 여 양적인 팽창을 하였다. 또한 대학원 과정이 개설 되어 안경광학과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과정 에 그치지 않고 안경광학을 연구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1,2) 하지만 이런 외형적인 확대로 인하여 과잉 배출된 안경사들의 현장근무 만족도의 감소, 타 직종 으로 이직 등에 따른 저조한 전공분야 취업률(2010년 이후 발표된 건보 취업률), 고교졸업자들의 안경광학 과 선호도 감소에 따른 안경광학과 충원률 감소와 입 학정원의 급격한 감소들의 부작용들이 발생하였다.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안경사 국가시험의 교과목 및 교과목별 시험문항의 배분비율 등은 1999년 안경 사 국가시험이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이관되기 전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 었다.3) 그리고 안경광학과 교육과정과 실습교육에 관 해 전문대학 안경사 양성제도 및 안경광학과 교육과 정 개선방안4)에서는 국가시험의 과목별 반영비율의 재조정, 콘택트렌즈학 교과목의 추가 및 실기시험에 서 실기가공 테스트의 추가로 시험형태의 변화와 안 경광학과 교육과정에서 실습교육의 강화(이론 대 실 습의 비율을 5:5 균형 유지)의 필요성5)을 제기하였 다. 이후에 안경광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논의6-8)와 실습교육의 절대적 부족과 변 화된 교육환경 등을 감안한 2년제에서 3년제로의 학 제변경에 의하여 교육과정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안경사 국가시험의 교과목에 변화가 없는 상 황(실기시험의 계속적인 지필시험화)이 계속되었고, 대학의 교원여건 등으로 인해 학교교육에서 이론교과 목대 실습교과목의 비율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 안경사 국가시험에서의 문항출제 항목간의 중 복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국가시험 과목의 변화를 통 한 해결방안9) 및 실기시험(지필시험)의 임상실기시험 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안 경사 양성기관들의 학제 차이와 교원인력 및 실습환 경 등의 차이가 임상실기시험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 이었으며, 대학의 실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정개편10,11)에 대한 요구도가 환경적인 요소에 밀려 적절한 대안점을 찾지 못하였다.

    산업체와 안경사들은 새로운 사회 환경 변화에 따 른 전문화 된 교육을 필요로 하고 현장에 바로 적용 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하고 있지만 대학교육과 이를 평가하는 면허시험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경사 면허를 취 득한 신입안경사들을 위하여 임상에서는 실무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1∼5개월의 재교육을 하고 있다. 대 학의 입학정원은 1987년 280명에서 2015년 1,936명 (대학알리미)으로 거의 8배에 가까운 양적 성장을 보 이고 있으며, 안경사 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2년제, 3년제, 4년제 학제들 의 분포로 인하여 실습교육에 대한 평가기준 조차 마 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국내 및 해외 안경 사관련 직종의 직무범위와 면허시험 제도를 고찰하여 1989년 치러진 1회 안경사 국가시험 이후 2010년과 2014년의 국가시험 제도 개편12)에서도 변함없이 지켜 지고 있었던 지필형 실기시험 제도의 개선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Ⅱ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 된 2000년 1차, 2013년 2차 직무분석을 토대로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비교하였고, 1987년 안경사 면허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 시된 이후의 변화된 시험제도를 해외 안경사 시험제 도와 비교하였다.

    또한 안경사 실기시험의 임상형 시험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의 20~59세 안경사 287명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9일~ 11월 30 일까지 우편을 통하여 안경사 채용과 관련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Table 1).

    Ⅲ결과 및 고찰

    1국내 안경사 직무분석

    1)안경사 1차 직무분석

    2000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된 안경 사 1차 직무분석에서는 안경사의 직무를 7개의(Duty), 21개의 일(Task), 94개의 일의 요소(Task Element)를 도출하였다(Table 2).

    2)안경사 2차 직무분석

    안경사 1차 직무분석에 의한 안경사 국가시험 문항 개발기준의 선정 이후 변화된 환경여건(대학현황, 안 경원 현황, 안경 착용율 변화 등)을 감안한 안경사 2 차 직무분석이 이루어졌다.

    안경사 2차 직무분석에 의해 안경사 직무는 5개의 임무(Duty), 18개의 일(Task), 그리고 462개의 일의 요소를 도출하였다(Table 3).

    2국외 안경사 관련 직무분석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력보건 관련 직종으로 안 과의사와 안경사로 구분되고 있는 반면, 외국은 우리 나라에 비해 직무를 세분하여 구분하고 있다. 직종별 로 보면 크게 안과의사, 검안사, 보조 검안사, 조제안 경사로 구분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각 나라별로 명 시된 직무의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으며, 학제 또한 이런 업무범위에 따라서 발전을 하고 있다.

    1)미국 안경사 관련 직무범위13,17)

    미국의 검안사는 1차 진료 보건의료인(primary eye care provider)으로 정의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의 검안사는 시각계통 및 눈 관련 조직의 질환과 비 정상적인 기능의 검사, 진단, 처치 및 관리를 담당하 며 안경, 콘택트렌즈 등 시력보정용구의 처방 및 조 제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데, 경구약물(oral medication,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경구스테로이드제, 통증완화제), 국소용 약물(Topical medications, 충혈완화제, 녹내장 조절제), 주사약물 을 통한 안구질환의 처치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전안부에 대한 이물질제거 혹은 눈꺼풀에 간단한 질환 등에 대한 수술적 처치도 허용하고 있다. 조제안경사는 안과의사 또는 검안사의 처방에 따라서 안경을 조제하고 피팅 할 수 있으며, 콘택트렌즈의 조정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2)호주 안경사 관련 직종의 직무범위14,17)

    호주는 미국과 같은 1차 진료 보건의료인 (primary eye care provider)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검안사 들의 진료 및 처방에 대하여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 어 사회적으로도 의료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호주에 서 검안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호주검안협의회 (Optometry Board of Australia)에 등록이 되어야 하고, 검안사가 되기 위해서는 5개 검안대학을 졸업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호주에서 검안사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검안사의 직무범위는 굴절검사, 양안 시기능검사 및 안질환 진단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경렌즈, 콘택트렌즈의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단에 필요한 약물(동공확대제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안압을 측정 하기 위하여 국소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주 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안약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어 간단한 전안부 질환 혹은 녹내장에 관련된 약물 처방이 가능하다. 검안사에 따라서는 저시력 분야 혹 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보호장구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어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조제안경사는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에서 6개월의 교육을 통하여 배출하고 있 다. 하지만 최근에는 TAFE에서도 이 교육과정을 운 영하고 있지 않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3)일본 안경사 직무범위15,17)

    일본의 안경사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적인 제도가 없다. 대신에 (사)일본안경기술자협회에서 인정하는 2년 및 4년제 과정 이외에 안경전문학교가 병설한 단 기 교육 과정을 거처 자격등급제로 양성된다. 교육연 한 및 실무경력에 따라 6등급(A, AA, AAA, S, SS, SSS)으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인 제도 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업무 범위 또한 불분명하다. 일본에서 안경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학과 광학의 기초지식, 굴절이상교정지 식, 콘택트렌즈지식, 눈의 생리와 해부에 관한 지식, 자각적 및 타각적 굴절검사에 관한 지식 등의 전 일 본 안경 연맹이 인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 을 가져야만 한다.

    일본의 안경사는 시력보호 전문인들의 업무를 혼 자서 수행하는데 자각적 및 타각적 굴절검사는 물론 고객에게 적합한 안경테, 안경렌즈를 선택하도록 전 문적으로 조언하고, 설계 및 가공한다. 아울러 안경 렌즈의 검사와 측정 및 가공, 콘택트렌즈의 조정, 약 시 안경의 취급, 안질환의 식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 한 업무를 맡고 있다.

    4)독일 안경사 관련 직종의 직무범위16,17)

    독일의 안경사 자격제도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그 교육과정 또한 매우 복잡하다. 그 이유는 장래에 평 범한 직업인이 될 것이냐, 중간관리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고급관리자 또는 고급기술자가 될 것이냐에 따라 진로와 교육과정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안경광학 분야도 마찬가지로 위의 단계처럼 이루 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안경사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독일의 전문 직종에 안경사 마이스터 (Augen optiker Meister)가 있다. 최고의 마이스터 는 수준 높은 고급 기술인으로서 연구직이나 현장 근 무를 하기도 하고, 안경원 경영과 도제교육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가하고 있다. 또 직장에서의 대우 또한 차별화되어 대학을 나온 관리직보다 마이스터의 연봉이 높은 경우가 흔 하다. 독일 마이스터의 경우 국내 안경사보다 법적영 역이 조금 넓다고 볼 수 있다. 일반 굴절검사 및 양안 검사에 의한 안경처방이 가능하며 세극등 현미경을 이용한 콘택트렌즈 피팅과 처방, 안압측정이 가능하 다. 또한 안과의사와의 연계를 통해 저시력 처방이 가능하고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screening이 가능하 다. 그렇지만 유아 검안 및 약물처치에 대한 직무는 안경사의 법적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국내 안경사보다 법적영역이 조금 넓다고 볼 수 있다.

    마이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 등학교 졸업자격 소지자가 안경 기술사로 안경원과 직업학교에서 3년 과정의 교육을 마치고 안경기술자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후 안경원에서 안경기술사 로 실습과정을 일정기간 동반하거나 대학교에서 마이 스터 시험을 위한 준비를 한 뒤 마이스터 시험에 응 시할 수 있다. 그리고 검안대학 4곳에서는 면허시험 제도가 없으며 졸업학위가 마이스터의 자격에 해당한 다. 하지만 검안대학졸업자는 마이스터보다는 직무영 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안경원 또는 병원에 취업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 지 않다.

    5)기타 해외 안경사관련 직종의 직무범위1,17)

    영국은 검안사와 조제안경사 그리고 검안과 조제를 겸하는 Ophthalmic Optician자격제도를 채택하고 있 으나 Ophthalmic Optician의 숫자는 매우 미미하다. 영국의 검안사는 굴절검사, 양안시검사, 타각적검사 와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안경을 조제, 처방할 수 있다. 조제안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안경을 조제, 가공할 수 있으며 콘택트렌즈를 피팅할 수 있다.

    호주는 검안사와 조제안경사제도가 있으며 검안사 는 굴절검사, 양안시 검사 및 슬릿램프 검사, 안압 검 사, 안경 조제, 콘택트렌즈를 처방 판매를 할 수 있 다. 홍콩, 싱가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교육 기간은 다르지만 검안사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국가들에서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안사와 조제안경 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안경사의 경우 타각 적 굴절검사 장비의 제한으로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검사가 불충분해서 눈 검사 중에 나타나는 안과 질환의 조기 발견의 어려움과 굴절이상자가 좀 더 나 은 서비스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직무범위는 검안과 조제를 겸하는 영국, 호주 그리고 독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안경사를 영어로 optician으로 표현하는데 실 제 직무영역은 optometrist와 optician이 혼합된 상 태이다. 그리고 해외 검안사들도 단순히 optometrist 로 표현되지만 각 나라에 따라서 업무영역이 다르다. 하지만 굴절검사를 할 수 있는 직종이 자각적 검사는 할 수 있고 타각적 검사는 할 수 없는 경우는 없으며, 모든 굴절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다.

    3국내 안경사 시험제도

    국내 안경사 국가시험은 1987년 안경사면허가 의 료기사법에 명시1)되고 5개 과목, 170점 문항의 필기 시험으로 1989년 제1회 시험을 시행한 후 2010년(23 회)부터 280문항으로, 2013년(26회)부터 250문항으 로 변경되었으며, 2014년(27회)부터는 시험과목(4과 목) 및 실기시험 점수를 1문항당 1점으로 조정한 바 있다.12)

    현재 실기시험은 조제 및 가공 실무, 굴절검사 실 무, 시기능이상 실무, 콘택트렌즈 실무, 안경 상품의 특성 및 선택 등을 60문제 5지 선다형 지필시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4국외 안경사 관련 시험제도

    1)미국의 검안사 시험제도13,17)

    미국에서 검안사가 되기 위해서는 검안대학에서 4 년의 검안사(Doctor of Optometry) 과정 중에 학년 에 맞게 미국검안 시험 위원회(National Board of Examiners in Optometry)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각 분야별 이론과 실기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정식면허가 나오게 된다(Table 4). 임상실기시험은 기본 굴절검 사, 양안시 검사, 슬릿램프 검사, 안압검사, 시야검 사, 망막 평가 등 총 20개의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실 시하고 있다.

    2)호주의 검안사 시험제도14,17)

    호주에서 검안사가 되기 위해서는 호주 내에 있는 검안대학(Optometry course)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검안사의 면허증을 획득하게 된다. 각 대학교마다 졸업 전에 이 수하여야 할 교과목과 실기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실기는 기본적인 임상기술과 실제 환자와의 대면 실기를 정규교과목 과정에서 통과를 하여야 하며, 졸 업 전에 직접 대면을 통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는 최소 환자의 수를 대학별 규정을 두어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의 인증 검안대학을 나오는 경우, 별도 의 협의회 차원에서의 통합형태의 실기시험은 없다. 다만 이런 자국 내의 대학교를 나온 자에 대한 면허 증을 발급하는 것 이외에, 호주뉴질랜드검안사협의회 (Optometry Council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OCANZ)에서 외국에서 동등한 학제를 가진 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호주 내에서 검 안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험규정과 절차 에 대한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해외 면허증 소지자 에 대한 호주내의 면허시험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시험 2단계와 실기시험 2단계로 나누어 져 있다(Table 5).

    3)독일의 안경사 관련 직종의 시험제도17)

    독일에서 안경사 자격을 얻으려면 대학에서 디플 롬(diploma)과정 또는 독일 수공업제도인 마이스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 총 8학 기를 이수하고 모든 과목의 이론 및 실습 시험통과와 프로젝트 과정을 마치면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이 주어진다. 논문과정은 최소 한 학기 정도를 필요 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시간을 소요 할 수 도 있으며, 이를 통과한 경우 디플롬 학위가 수여된 다. 모든 수업은 관련된 많은 실습시간을 포함하고 있어 충분한 실습을 항상 병행하고 있으며, 매학기 수업이외에는 별도의 면허시험을 치르지는 않는다.

    안경사 마이스터 시험은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기본에 관 한 평가(Part I), 전공이론 부분에 관한 평가(Part II), 경영, 판매 및 법률 지식에 관한 평가(Part III), 직업이나 노동 교육학적 지식에 대한 평가(Part IV) 이다(Table 6). Part I의 평가는 일반심사와 구술심 사로 나뉘며 일반심사는 2일 동안 이루어지고, 구술 심사는 30분간 이루어진다. 일반심사는 다시 실기와 필기영역으로 나누어진다. Part II는 필기고사와 구 술고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무분석이 산업 발전단계 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본사업으 로서 매우 의미가 있으며 표준화를 통한 직업 세계에 서 개인이 가져야 할 직업기초능력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18)

    이처럼 외국의 조제안경사(dispensing optician) 와 검안사(optometrist)의 직무범위와 시험제도에는 각각 차이가 있지만, 교과과정 및 시험제도는 실기능 력 배양에 따른 철저히 직접실기를 강조하여 실시하 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경사 국가시험이 실시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아직 까지 임상실기시험 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금이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NCS 교육과정을 학교교육에 적용하는 비율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고, 2010년부터 의사를 시작으로 직접실기시험이 점점 직종별로 확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5신입안경사의 실무능력에 대한 산업체 설문분석

    1)신입안경사를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안경원에서 신입 직원을 채용할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근면, 성실성이 176명(69.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성 44명(17.3%), 실무능력 29명(11.4%), 외모 4명(1.6%), 기타 2명 (0.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7).

    2)신입안경사 채용당시 가장 부족하였던 부분

    최근 5년간 채용한 신입안경사의 경우, 채용 당시 가장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한 응답 결과는 실무능력 이 131명(48.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면, 성실성 92명(34.3%), 인성 29명(10.8%), 기타 11명(4.1%), 대학성적 3명(1.1%), 외모 2명(0.7%)순으로 나타났다 (Table 8).

    3)부족한 실무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

    신입안경사의 부족한 실무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응답 결과는 (Table 9)과 같이 ‘직접 가 르쳤다’가 219명(93.2%)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였다’ 10명(4.3%), 기타 5명(2.1%), ‘대 학에 추가 교육을 요구하였다’ 1명(0.4%)순으로 나타 났다. 이는 실습교육의 부족, 안경사 국가시험의 임 상실기시험의 도입, 대학의 실습능력을 강화하기 위 한 교육과정의 개편 등의 필요조치10)에 대한 당위성 의 근거가 되는 결과이다.

    4)실무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견습 교육기관

    실무능력이 부족한 신입안경사의 실무능력을 보완 하기 위한 견습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3개월의 견습기간이 117명(49.8%)으로 가장 많았으며, 5개월 이상 45명(19.1%), 1-2개월 38 명(16.2%), 4-5개월 22명(9.4%), 1개월 이내 13명 (5.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0).

    신입안경사들에 대한 산업체 설문조사 결과는 현 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상황은 안경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실습교과 목, 교원능력, 현장실습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안경사 면허시험의 이론중심 문항, 기초과목의 과다 문항, 이론과 실기의 문항 겹침, 직접 실시시험 의 부재 등이 문제의 원인들로 매우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 현재 안경광학과의 입학자원은 학령인 구 감소 및 안경업계의 불황, 제도적 문제점들로 인 하여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보 건계열 학과의 입학정원은 2015년 기준 8,311명으로 2010년 대비 무려 41%나 증가했다. 이는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보건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학 년도 학과별 입학정원에서 물리치료학과가 2010년 1,320명과 비교해 2,015명으로 695명(53%)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작업치료학과도 600명 증가(74%), 치위생학과 455명 증가(60%), 임상병리학과 405명 증가(45%), 응급구조학과 175명 증가(43%), 치기공 학과 140명 증가(78%), 방사선학과 60명 증가(7%) 했다. 반면 안경광학과만 유일하게 116명(17%) 감소 했다(Table 11).21) 현장에서는 입학정원의 감소, 졸업 후 낮은 취업률에 따른 안경사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내 안경사와 타 의료직종의 국가면허 시험을 비교한 강 등22)의 보고에는 국내 안 경사의 최근 4년간 지필 형 실기시험의 합격률은 71.05%로 5개 직군(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사)의 실기시험 평균 합격률 95.37%와 많은 차이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안경 사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안경광학과 교과과정의 만족 도를 조사한 박 등19)의 연구결과를 보면 이론 교육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임상 실습교육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 등20)은 낮은 만족도의 원인으 로 국가시험 위주의 교과과정 편성, 실용성이 낮은 교과목 운영, 졸업 후 현장적용의 괴리, 전문 교육자 의 부족 등을 들 수 있겠으며 충분한 실습시간과 임 상실습을 하는 외국의 교과과정과 비교하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장적응 능력과 실무능력 을 갖춘 안경사를 양성하고 배출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의 변화와 면허시험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 지만, 법률적인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 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직접실기시험을 도입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직접실기 를 통하여 양성기관들의 교육과정에서 실습시간의 증 가와 표준화가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현 장실습도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상실기시험이 치러지는 외국의 시험체계를 참고하여,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이 론중심의 국가시험제도를 개선하여 설문조사에서 나 타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가진 안경사의 배출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Ⅳ결론

    국내의 안경사 제도는 외국의 조제안경사(optician) 와 검안사(optometrist)의 직무를 포괄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가시험에서는 이를 모두 반영하 지는 못하고 있다. 안경사 국가시험은 1989년 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에 안경사가 명시되면서 시작되어 2016년 현재 29년 동안 실시되어 온 면허시험으로 시 험문항, 시험과목 등에서 조금씩 변화를 보여 왔으 나, 그 근간은 초기의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실기시험의 경우 임상형 직접실기가 아닌 학문중심의 필기형으로 문항이 출제됨으로 인하여 필 기시험의 교과목들과 세부항목의 중복성에 대한 논란 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도 현실이다. 또한 현장 에서는 면허취득자의 실무능력에 꾸준히 이의를 제기 해 오고 있으며, 1개월∼5개월간 자체 재교육을 통하 여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안경사 면허제도가 체계 화된 외국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임상실기시험이 치 러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987년 280명에서 2015 년 1,936명(대학알리미)으로 거의 8배에 가까운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국내 환경에서 양적성장과 더불 어 질적 성장을 위해 앞에서 확인한 선진 외국에서 실 시되는 임상실기시험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제도적, 환경적 여건들을 하나 둘씩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험제도는 교육현장의 질적 향상을 견인한다는 의미 에서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그를 통한 개 선점 도출이 안경사 실습능력의 향상 및 업계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다 양한 방법으로 자료수집 및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 여 본 연구에서 실시하지 못한 현장중심의 실기시험 개정안 마련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Table

    A surve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introduction of clinical performance tests

    1st Optician work capability in 2000(Korea)

    2nd Optician work capability in 2013(Korea)

    An optometrist examination system in United States

    An optometrist examination system in Australia

    An optometrist examination system in Germany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hiring new opticians

    The most insufficient part at the time of hiring

    Measures to complement the practical skills

    Educational training period to complement practical skills

    Entrance quota by department of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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