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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6457(Print)
ISSN : 2466-040X(Online)
The Korean Journal of Vision Science Vol.19 No.3 pp.229-239
DOI : https://doi.org/10.17337/JMBI.2017.19.3.229

A Questionnaire Study on Consumers’Awareness of the Optical Technologist Law

Young Hun Kim, Jae Hyung Jeong, Dal-Young Kim*
Dept. of Optome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Address reprint requests to Dal-Young Kim Dept. of Optome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82-2-970-6229, dykim@seoultech.ac.kr
July 19, 2017 September 19, 2017 September 19, 2017

Abstract

Purpose:

This survey aimed to investigate awareness of consumers on the optical technologist law, and then to derive an effective legislative strategy for the optical technologist law.

Methods:

From May to August in 2016, a randomized one-to-on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with 200 consumers in Seoul, and the result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such as the optical correction-experienced and the optical correction-inexperienced groups.

Results:

The consumers' awareness on the optical technologist law was very low. Hence, many of them answered a neutral position on the questionnaire that asked about the pros and cons of the optical technologist law and the possibility of legislation of the law. In the questions about the reason why the optical technologist law is difficult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and how it could be sorted it out, the respondents mentioned a few number of reasons, such as ‘opposition by ophthalmologists’ and ‘lack of national consensus’, and also suggested some solutions for them, such as ‘agreement with ophthalmologists’ and ‘upgrading national consensus’. On questions of whether the optical technologist law were adopted, more than 60%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optical technologist’s objective refraction was acceptable. And more than 40% of them did not consider the objective refraction as medical treatment but just as optical measurement.

Conclusion:

We could find out that low awareness of consumers is a big obstacle to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optical technologist law. In order to enact that, it would be forecasted through the survey results, showing that it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strengthen the public relations for consumers, and also to focus on agreement with ophthalmologists. Since consumers do not consider optical technologist’s objective refraction as medical treatment and also do not show enthusiastic attitudes to optical technologist’s objective refraction, it would be expected to contribute highly to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optical technologist law if public relations of consumers on the contents of the law is strengthened.


안경사법에 대한 일반 소비자 집단의 인식도 설문 조사 연구

김 영훈, 정 재형, 김 달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서울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서울

    Ⅰ.서 론

    굴절검사는 원거리나 근거리 시력장애가 있는 경 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의 굴절이상도 처방을 위한 또는 안질환 판별여부를 검사하는 검사법이며,1) 타각 적 굴절검사와 자각적 굴절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자각적 굴절검사 값과 타각적 굴 절검사 값의 차이가 큰 노인,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장 애우,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기 힘든 어린이, 또는 자각적 굴절검사로 판별해내기 힘든 저시력자 등에게 더욱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2)

    그러나, 현재 한국의 법률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항 8호에서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업무. 이 경우 안경 및 콘택 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 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 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3)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 지 않고 있다. 정확한 검안을 위하여 타각적 굴절검 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안경사일지라도 타각적 굴절검사를 수행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여, 안과의사와 독립적으로 검안 업무 를 수행하는 안경사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 는 문제가 현행법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4)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안 경사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법안 발의 를 주도한 대한안경사 협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안경 사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로 더욱 정확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어 고객에게 더욱 개선된 안(眼)보건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5) 그러나, 대한병원 협회는 ‘안경사법을 새로 제정할 경우 의료법 및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 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타 보건의료인과의 관계에 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계 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안경사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6) 결국 의료 계의 반대로 인하여 안경사법의 입법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고, 계류 상태로 있던 중 2016년 5월 29일에 제 19대 국회가 임기를 마침으로써 안경사법 제정안도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따라서, 차후 다시 안경사법 제정안을 제출하고 입 법 과정을 밟을 때는 지난번보다 더 발전된 입법 전 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법안의 통과를 위한 입법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들 가운 데 하나는 관련 집단의 인식도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경사법에 대한 관련 집단들 의 인식도 조사 연구는 안경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전략을 수립하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안경계의 법률적․제도적 현안에 관한 현역 안경 사들의 인식도를 설문조사한 선행 연구는 이미 존재 한다.7-9) 그 가운데 안경사법에 대한 선행 연구는 현 재 안경원에 근무 중인 현역 안경사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것이었다.8) 그러나 어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 국민 여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입법 전략 수립 을 위하여 인식도를 조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 은 일반 국민들로 이루어진 안경 소비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의 일반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안경사법에 대한 인 식도를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무작위로 추출된 일반 국민 소비자 집단에게 안경사법과 그 내용에 대한 찬 반을 묻고, 객관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안경사법의 통 과를 위하여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제안하도록 함 으로써, 차후 안경사법이 다시 제안되었을 때 적절한 입법 전략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Ⅱ.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일반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졌 다. 설문 조사는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유 동인구가 많은 서울지하철의 강남역, 종각역, 영등포 역, 노원역 일대에서 무작위로 200명의 일반인을 대 상으로 하여 1대1 대면(對面)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 다 (안경사법과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안경사 면허 소 지자나 안경광학과 재학생, 졸업생 등은 제외하였음). 안경사법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여, 설문 항목을 제시하기 이전에 안경사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안경사/안과의사 집단의 입장을 요약한 내용을 피검자가 먼저 읽고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예제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들 가운데 남자는 99명, 여자는 101명이었 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66명, 30대가 50명, 40대 가 43명, 그리고 50대가 41명으로 나타나서, 대체적 으로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편중 없이 설문 응답자들 이 고르게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 가운데 는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시력교정자가 157명이었고, 정시안인 시력비교정자가 43명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안경사법에 대한 인식도, 찬반 의 견, 타각적 굴절검사의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의 설문 항목별로 시력교정 여부의 변수를 고려하 여 분석되었다.

    Ⅲ.결과 및 고찰

    Fig. 1은 안경사법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한 결 과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안경사법에 대하여 어느 정 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시력교정을 경험한 응답자들 가운데 0.6%(1명)만이 ‘대체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으며, 4.5%(7명)는 ‘보통이다’, 47.8% (75명)는 ‘잘 모른다’, 47.1%(74명)는 ‘전혀 모른다’라 고 답하였다. 같은 질문에 대하여 시력교정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모두가 ‘잘 모른다’ (55.8%, 24명)거 나 ‘전혀 모른다’(44.1%, 19명)라고 대답하였다. 시력 교정 경험(즉, 안경원 이용 경험) 여부에 관계없이 대 부분의 응답자들이 안경사법 현안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Fig. 2는 설문의 도입부에 안경사법에 대하여 간단 히 설명한 후에 응답자들에게 안경사법 제도의 찬반 여부를 질문한 결과이다. 시력교정 경험자들 중에서 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23.6% (37명), 중립이라는 응 답이 10.8%(17명), 반대한다는 응답이 7%(11명)이었 으며, 안경사법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신중론이 절 반 이상인 58.6%(92명)에 달했다. 시력교정을 경험 하지 않은 응답자들 중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2.3% (1명), 중립이라는 응답이 14%(6명), 반대한다 는 응답이 9.3%(4명)이었으며, 안경사법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신중론의 비율도 시력교정 경험자들처럼 74.4%(32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안경사법 자체 에 대한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찬반 의견 도 유보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 설문 항목에서 흥미로운 점은, 시력교정 경험자 집단에서는 상대적 으로 안경사법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은데 반하여, 시력교정 비경험자 집단에서는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는 사실이다. 안경원을 방문하여 시력교정을 받는 소비자 집단이 안경사법에 더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Fig. 3는 안경사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설문대상 자 38명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이다 (복수응답 가능). 복수응답을 포함하여 모두 54개의 응답이 나왔으며, ‘안경사들도 검사기기를 다룰 만큼 충분히 교육받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라는 이유 (46.3%, 25 응답)와 ‘더 정확한 시력검사를 통해 안 경 도수를 더 정확하게 처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라는 이유(37.0%, 20 응답)가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 다. ‘안경원에서도 눈병을 진단할 수 있으므로 안질환 을 일찍 발견할 수 있어서’라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 은 13.0%(7명)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안경사들의 수 입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라는 설문 항목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주어진 항목 이외에 ‘기타’ 이유를 제시한 응답이 2개 있었는데, 각각 ‘공급이 늘면 가격 이 내려가서’라는 이유와 ‘안경사들이 사용법을 교육 받았다는 전제조건이 잘 성립된다면 문제없을 것 같 다.’는 이유였다. 이 항목의 경우에는, Fig. 2의 설문 항목에서 시력교정 경험이 없으면서 안경사법에 찬성 한다는 응답이 단 1명뿐이었기 때문에, 시력교정 경 험 유무에 따른 구분이 의미가 없어 모두 합쳐서 단 일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Fig. 4는 시력교정 경험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안 경사법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설문대상자 15명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이다 (복수응답 가능). 모두 17개의 응답이 나왔으며, ‘안경사들이 안과 의사 들만큼 책임감 있게 검사할 것 같지 않아서’라는 항목 (41.2%, 7 응답)과 ‘안경사들은 검사기기를 다룰 만 큼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것 같아서’라는 항목 (29.4%, 5 응답)의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지금 정도 의 검사로도 충분히 안경이 잘 보여서 더 정확한 검 사가 필요 없다’는 응답(11.8%, 2 응답)도 있었으며, ‘기타’항목(17.6%, 3 응답)에서는 ‘안전한지 확신이 없다’, ‘안전성 문제’, ‘신체적인 검사는 의사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한다’ 등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한다 는 답변이 많았다. ‘검사 항목이 늘어나면 시간이 오 래 걸리고 더 번거롭기 때문에 반대 한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다.

    안경사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찬반의견을 표시 한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Fig. 34의 결과는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 집단을 대상 으로 이루어진 분석이므로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 의가 필요하다. 일단 찬성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이 안경사의 전문성과 더 정확한 시력교정을 찬성 이유 로 주로 지목했고 안과질환 진료나 안경사들의 수입 증가를 지목한 비율은 낮다는 사실로부터, 안경사법 본연의 입법의도가 잘 이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반면에 반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이 주로 지목 한 반대 이유는 안경사의 교육 수준이나 책임감이라 는, 안경사 집단의 역량 문제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안경사법이 국회에 서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질문 했을 때의 응답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력교정을 경험한 응답자들은 통과가능성이 ‘매우 높다’ 7.0%(11 명), ‘높다’ 17.2%(27명), ‘잘 모르겠다’ 68.8%(108 명), 가능성이 ‘낮다’ 7.0%(11명), ‘매우 낮다’ 0%(0 명)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으로 시력교정 경험이 없 는 응답자들은 통과가능성이 ‘매우 높다’ 2.3%(1명), ‘높다’ 18.6%(8명), ‘잘 모르겠다’ 72.1%(31명), 가능 성이 ‘낮다’ 7.0%(3명), ‘매우 낮다’ 0%(0명)의 결과 를 보였다. 앞서 시력교정 경험자들이 안경사법에 대 한 찬성 비율이 높았던 것과는 다르게, 이 설문 항목 의 경우에는 항목별 응답률 분포가 시력교정 경험의 유무와 무관하게 거의 유사하였다. 안경사법의 통과 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기는 했지만, 안경사법에 대한 낮은 인식도가 반영 되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시력교정 경험자와 미경 험자 집단 양쪽에서 공히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다.

    Fig. 6는 안경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이유 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응답자들에게 질문한 결 과이다 (복수응답 가능). 시력교정 경험이 있는 집단 에서는 복수응답을 포함하여 모두 207개의 응답이 나 왔으며, ‘안과의사들의 반발’ 항목(37.7%, 78 응답)과 ‘국민적 합의 및 여론 형성 미흡’ 항목(25.6%, 53 응 답)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안경사들의 참여 및 홍보 부족’(17.9%, 37 응답) 또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16.9%, 35 응답)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시력교정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복수응답을 포함하여 모두 51개의 응답이 나왔으며, 시력교정 경험이 있는 집단과 마찬가지로 ‘안과의사 들의 반발’ 항목(41.2%, 21 응답)에 대한 응답률이 가 장 높았고 ‘소비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항목(7.8%, 4 응답)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2・3 순위는 시력교정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결 과와 달라서 ‘국민적 합의 및 여론 형성 미흡’ 항목 (19.6%, 10 응답)에 비해 ‘안경사들의 참여 및 홍보 부족’ 항목(29.4%, 15 응답)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주어진 항목 이외에 ‘기타’항목을 선택한 응답 5개는 모두 안경사법을 잘 모른다는 답변이어서 이 또한 안경사법에 대한 낮은 인지도의 반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일반소비자 집단은 안경사법이 통 과되기 어려운 이유로 안과의사 집단의 반발을 첫 번 째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위의 요인으로 국민적 합의의 부족이나 안 경사들의 참여 및 홍보 부족을 꼽고 있다.

    이 설문 항목의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시력교정 경험자 집단과 미경험자 집단에서 공히 ‘안경사들의 참여 및 홍보 부족’을 주요한 이유로 응답했다는 사실 이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모든 안경사들이 안경사 법의 국회통과를 열망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안경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 연구8)에 의하면 안경사 집단에서 안경사법에 대한 찬성 비율은 60%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40% 내외의 안경사들은 판단을 유 보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의외로 안경사 법에 대한 현역 안경사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안경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안경사 집단의 참여와 홍보 부족 이 지적된 것은 결국 안경사법에 대한 일부 임상 안 경사들의 미온적인 태도가 소비자 집단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Fig. 7은 안경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어떠 한 수단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복수응답 가능). 시력교정 경험자 집단에서는 복수 응답을 포함하여 모두 195개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안경사와 안과의사들 사이의 충분한 논의’ 항목 (54.4%, 106 응답)과 ‘대국민 인식 제고’ 항목 (33.8%, 66 응답)이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안경사들의 집회와 시위’(6.2%, 12 응답) 또는 ‘입법 로비’(3.6%, 7 응답) 항목은 응답률이 낮았다. 시력교 정 미경험자 집단에서 나온 총 52개 복수응답의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로 ‘안경사와 안과의사들 사이의 충 분한 논의’ 항목(63.6%, 33 응답)과 ‘대국민 인식 제 고’ 항목(26.9%, 14 응답)에 대한 응답률이 압도적으 로 높았으며, ‘안경사들의 집회와 시위’(3.8%, 2 응 답) 또는 ‘입법 로비’(1.9%, 1 응답) 항목은 응답률이 낮았다. ‘기타’항목을 선택한 응답 6개 가운데 2건은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강조한 답변이었으며, 안경사 법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에 ‘안경사법이 왜 통과되어 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1건, ‘안경사법에 대해 서 잘 모른다’는 의견이 3건 제시되었다. 이 항목의 결과로부터 일반 소비자 집단은 안경사들이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안과의사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안경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 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Fig. 8은 만약 안경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안경 원에서 타각적 굴절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설 문한 결과이다. 시력교정 경험자 집단에서는 ‘매우 그 렇다’(22.9%, 36명)와 ‘그렇다’(39.5%, 62명)를 합쳐 서 60%를 넘는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었다. ‘잘 모르겠다’는 중립적인 반응이 32.5%(51명) 이었으며, ‘그렇지 않다’(4.5%, 7명)와 ‘매우 그렇지 않다’(0.6%, 1명)는 부정적인 응답은 비율이 매우 낮 았다. 시력교정 미경험자 집단에서도 반응은 비슷하 여, ‘매우 그렇다’(16.3%, 7명)와 ‘그렇다’(46.5%, 20 명)를 합쳐 역시 60% 이상의 응답자가 안경원에서 타 각적 굴절검사를 받겠다고 응답하였다. ‘잘 모르겠다’ 는 중립적인 반응도 30.2%(13명)로 시력교정 경험자 집단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그렇지 않다’(4.7%, 2명)와 ‘매우 그렇지 않다’(2.3%, 1명)는 부정적인 응 답 또한 비율이 낮게 나왔다. 많은 일반소비자들이 일단 안경사법이 입법되기만 하면 적극적으로 안경원 에서의 타각적 굴절검사에 호응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경사법의 예상 가치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Fig. 9는 안경사법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인 ‘타각적 굴절검사의 의료행위 여부’를 응답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타각적 굴절검사가 단순한 광 학 검사임은 안경광학계 내에서 주지의 사실이지만,1) 안과의학 계통에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의료행위로 규정하여 안경사법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비자 집단의 의견을 질문 한 것이다. 시력교정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45.9% (72명)의 응답자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의료행위가 아 닌 광학적인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의료행위라고 생각한다는 답변(28%, 44명)에 비하여 훨씬 더 높은 비율이며, ‘잘 모르겠다’는 중립 적인 응답(26.1%, 4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 과는 시력교정 미경험자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다. 의료행위가 아닌 광학적인 검사라는 답변이 37.2%(16명)로 가장 많았고, ‘잘 모르겠다’는 중립적 인 답변이 34.9%(15명)로 두 번째였으며, 의료행위라 는 답변은 28%(12명)에 그쳤다. 시력교정 경험자 집 단과 미경험자 집단 양쪽에서 공히 타각적 굴절검사 를 의료행위가 아닌 광학적 측정으로 간주하는 인식 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은, 타각적 굴절검사가 의료행 위이기 때문에 안경사법에 반대한다는 안과의사 집단 의 논리에 대한 반론 근거로써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Ⅳ.결 론

    안경사법에 대한 일반 소비자 집단의 인식도를 설 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안경사법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결 과로 안경사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판단을 유보하는 답변을 선택하 였다. 입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 가운데 하 나가 국민 여론의 지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안경사 법에 대한 낮은 인식도는 그 자체로 안경사법의 국회 통과에 큰 걸림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차 기 안경사법 발의 시에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전 략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안경사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 답을 분석해 보면, 타각적 굴절검사를 실시할 안경사 들의 책임감, 교육수준,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대 부분을 차지하여, 해당 부분이 안경사법에 대한 대국 민 홍보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것임을 예 상할 수 있다. 안경광학과의 교육 수준이 타각적 굴 절검사를 시행하기에 충분하다는 안경계의 내부적인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대 외에 홍보하는 과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안경사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이유로 안과의사 집단의 반대와 국민적인 합의 부족을 꼽았 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안과의사 집단과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 조사 이전에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내용이었으 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안과의사 집단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안경사법 입법과정에서 가장 중요 한 관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당 항목에서 주목할 점은 소비자들이 안경사법에 대한 안경사들의 미온적 인 태도를 지적했다는 사실이다. 선행 연구8)에서 이 미 밝혀진 바와 같이 일부 안경사 집단이 안경사법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이 안경사법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차후 안경사법의 재입법 과정에서는 안경계 내부의 합의와 단결된 의 식 또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 져야할 것이다.

    안경사법의 입법을 위하여 희망적인 결과는, 일반 소비자 집단에서 타각적 굴절검사를 의료행위가 아닌 광학적 측정이라고 간주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안경사법이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안경원에 서 타각적 굴절검사를 받겠다는 응답 비율 또한 매우 높았다는 사실이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의 입법 과정과 결과에서 보듯이 안경사법의 제정이 결코 쉬 운 일은 아니겠으나, 일단 법이 제정되면 안경원에서 의 타각적 굴절검사는 소비자의 호응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경사법의 제정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입법 추진 과정 에서 타각적 굴절검사가 의료행위가 아닌 광학적 측 정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유효한 전략의 하나 일 것으로 사료된다.

    Acknowledgment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Program funded by the SeoulTech(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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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of awareness of the optical technologist law.

    KJVS-19-229_F2.gif

    Agree or disagree to the optical technologist law.

    KJVS-19-229_F3.gif

    The reason why you agree to the optical technologist law (plural response).

    KJVS-19-229_F4.gif

    The reason why you disagree to the optical technologist law (plural response).

    KJVS-19-229_F5.gif

    Probability of passage of the optical technologist law.

    KJVS-19-229_F6.gif

    The reason why passage of the law is difficult (plural response).

    KJVS-19-229_F7.gif

    How can the optical technologist law pass legislation process (plural response)?

    KJVS-19-229_F8.gif

    Acceptance of optical technologist’s objective refraction.

    KJVS-19-229_F9.gif

    Are optical technologist’s objective refraction medical treatments or optical measurements?

    Table

    ※ 다음은 안경사법(타각절 굴절검사) 에 대한 소비 자들의 인식도 조사에 앞서 타각적 굴절검사의 정 의 및 안경사법 제정 취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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