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대한안경사협회와 한국갤럽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안경착용률은 2002년 이후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2017년 만 19세 이상 성인의 안 경착용률은 약 56.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1) 국방부의 2018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 칙”에 따르면 근시안의 경우 구면 굴절력 S –0.25 D ~ S –12.00 D 미만까지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규정되 어 국군 내 비정시안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 국방백서에 제시된 상비군 병력과 만 19 세 이상 성인의 안경 착용률을 감안했을 때 2018년 현재 국군 내 비정시안의 비율은 약 50%로 추정된다 (Fig. 1).1,3)
현재 군은 비정시 군인에게 육군 “의무물자 및 장 비운영규정”에 따라 일반안경, 파편방호용 및 방독면 용 내부 장착 안경 3개를 지급한다.4) 비정시 군인의 보유 안경 개수의 증가는 안경 청구 및 보급까지 소 요시간이 증가하고 관리가 어려워 모든 조건에서 비 정시 군인의 위기대처능력과 전투수행능력의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군 내 비정시 군인의 시력측 정, 안경 청구, 제작 및 보급체계를 조사하고 발생가 능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비정 시 군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군 내 안경광학과 재학생의 비정시 군인의 시력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EU18-64), 대상자들에게 검사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실시하였다.
1) 실태조사
국군 내 비정시 군인의 시력검사, 안경 청구, 제작 및 보급까지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관련 기관 을 방문하고 현황을 파악하였다.
가) ○○훈련소 내 지구병원
현 ○○훈련소에서 수행되는 입대 장병의 시력 및 안경 굴절력의 측정, 청구 현황을 파악하였다.
나) 외주 계약 업체(○○씨택, ○○옵틱
계약업체의 안경 원재료(안경테, 안경렌즈) 조달방 법과 조제 및 가공 현황을 파악하였다.
다) 야전부대(의무대대) 방문
비정시 군인의 안경 보급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취지에 동의하는 육군 ○○ 사단 의무 대대의 비정시 군인 37명을 대상으로 원거리 교정시 력을 측정하고, 교정시력이 1.0 이하인 대상에서 완 전교정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안경의 굴절력을 기준으 로 보급된 파편방호용 및 방독면용 내부 장착 안경의 굴절력과 원거리 고대비(100%) 및 저대비(10%) 교정 시력을 측정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 및 제시하였다.
3)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Microsoft Window용 PASW Statistics Version 18(IBM, Co., USA)와 Origin Version 8.5(OriginLab, Co.,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aired-t 검정을 실 시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를 적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비정시 군인의 시력 및 굴절력 측정 절차 조사 결과
○○훈련소 내 지구병원의 시력측정은 안경을 착 용한 대상에서만 안경 굴절력 및 교정시력의 측정 순 으로 진행되었다. 안경 굴절력의 측정은 대상이 입대 시 착용한 안경을 기준으로 측정 군인이 자동 렌즈미 터(HLM-1, Huvitz, Co., Korea)를 사용하여 좌안에 서 우안 순으로 각각 1회씩 측정하였다.
기록은 측정자가 구두로 제시하는 수치를 기록자 가 좌안과 우안의 순으로 구면 및 원주 굴절력, 축 방 향을 각각 작성하였으며, 축 방향은 15 ° 단위로 일 괄 적용하였다. 또한, 측정 과정에서 광학중심점의 인점은 생략되었다. 교정시력의 측정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6 m 거리에서 입대 시 착용한 안경을 착용 하고 한천석 시력표를 사용하여 좌안과 우안의 순으 로 측정 및 기록하였다.
2. 비정시 군인용 안경의 청구 및 보급 절차 조사 결과
국군의 안경 청구 및 보급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이루어진다. 군 복무 중 안경이 필요한 비정시 군인 은 안과 군의관이 보직된 군 병원이나, 의무실, 민간 병원 및 안경원 등에서 시력측정을 받고 처방전을 발 급받거나, 렌즈미터를 보유한 부대에서 안경 굴절력 을 측정하면 의무대 안경 담당관은 처방전 및 안경 굴절력 측정 내용을 입력한다.
작성된 처방전은 사단의무대 등의 보급과에서 국 방물자정보시스템 안경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군 지사(군지여단) 의무보급정비대대로 청구하고, 군지 사(군지여단) 의무보급정비대대는 청구문서를 작성하 여 보관하는 한편, 엑셀 형태로 문서를 전환하여 3근 무일 이내에 계약업체로 보내어 제작을 요구하게 된 다. 제작을 의뢰받은 외주 계약업체는 안경을 제작하 여 사단급부대의 경우, 제작 수량이 10조 이상이면 택배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단급 의무대로 직접 납품 을 하고, 10조 이하일 경우에는 여러 부대의 안경을 모아 군지사(군지여단) 의무보급정비대대로 납품을 하게 된다. 이는 다시 보급계통을 통해 사단의무대 등으로 보급된다.
계약업체의 안경제작 및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요청부대로 도착하도록 해야 하고, 사 단의무대 등에 택배 및 보급계통으로 획득된 안경은 의무물자 보급계통으로 사단예하부대에 보급하며, 사 단예하부대는 획득한 안경을 개인 불출한다. 비사단 급부대의 경우 제작된 안경을 군지사(군지여단) 의무 보급정비대대로 납품하며, 보급계통을 통해 예하부대 및 개인에게 보급한다.
이와 같이 안경 청구 및 보급체계는 총 5단계(청구 3단계, 보급 2단계)로 요약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청구에서 보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4 ~ 21일이 다. 안경을 보급 받은 부대는 수량의 5% 범위에서 렌 즈미터로 굴절력을 검증하고, 통과 시 최단기간 내에 비정시 군인에게 처방전과 안경을 지급하고 그 결과 를 군지사(군지여단) 의무보급정비대대로 보고한다. 의무보급정비대대는 부대별 검증 및 검사결과를 군지 사(군지여단) 의무화학과로 보고한다.
군지사(군지여단) 의무화학과는 각 의무보급정비 대대로 안경 보급 및 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방위사업 청의 홈페이지에서 납품조서를 확정하면 방위사업청 금전출납관은 확정 확인 후 지불 승인을 한다. 육군 ○○사령부는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에 조달을 요 구하고, 안경 조달 예산을 결산하여 미사용 예산에 대한 이월 업무 등을 수행한다(Fig. 2).
3. 보급 안경의 굴절력 오차 분석 결과
비정시 군인에게 보급된 안경의 광학적 성능을 평 가하기 위해 37명의 대상 중 평소 착용 안경(일반안 경)과 동일한 굴절력으로 파편방호용 및 방독면용 내 부 장착 안경을 제작하였다고 답변한 32명의 안경별 굴절력오차 및 광학중심점 오차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구면굴절력 S –0.25 D ~ S –0.50 D 범위 에서 각각 13안(파편방호용) 및 13안(방독면용), 원주 굴절력 C –0.25 D ~ C –0.50 D 범위에서 각각 13안 (파편방호용) 및 15안(방독면용)에서 가장 높은 빈도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Fig. 3).
광학중심점의 수평 및 수직 오차는 0.5 ~ 1 mm 범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명 의 대상에서 파편방호용 내부 장착 안경의 수평 및 수직 방향의 광학중심점 오차는 각각 30명과 27명에 서 발생하였고, 방독면용 내부 장착 안경은 27명과 23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Fig. 4).
4. 완전교정 전·후 굴절력, 원거리 고대비 및 저대비 교정시력 비교
37명 중에서 평소 사용하는 안경에 의한 원거리 고 대비 교정시력이 1.0 이하인 대상은 총 14명이었다. 전 체 대상의 평소 사용안경과 완전교정 상태의 등가구면 굴절력을 서로 비교하였다. 평소 사용안경, 파편방호용 및 방독면용 내부 장착 안경의 등가구면굴절력은 각각 –3.47±1.69 D, -3.52±1.66 D 및 –3.55±1.63 D 였 으며 완전교정 상태의 등가구면굴절력은 –3.79±1.66 D 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원거리 고대비 및 저대비 교정시력(logMAR)은 완전교정 전 0.06±0.80, 0.21±0.82, 0.15±0.74, 0.34±0.89 및 0.10±0.70, 0.22±0.27이었으며, 완전교정 후 0.02±1.05, 0.10±0.07, 0.09±0.92, 0.26±0.10 및 0.04±1.00, 0.19±1.00으로 완전교정 후 증가하였다. 이중 일반안 경 및 방독면용 내부 장착 안경의 저대비 교정시력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Table 3, Fig. 5).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결과
국군의 안경 청구 및 보급체계는 다음과 같이 3가 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안경을 착용하는 비정시안이 입대했을 때, 현재 사용하는 안경의 굴절력이 정확한지 혹은 최근 의 시력과 잘 맞는지 검증하는 체계가 미흡하다. 안경 굴절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렌즈미터의 정확한 사용 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비전문가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청구되는 안경의 굴절력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청구에서 보급까지 소요시간이 너무 길다. 청구 3단계 및 보급 2단계로 각각의 단계마다 입력하 는 프로그램의 양식이 서로 다르고, 검수 보고 및 확 인해야 하는 준비 과정이 너무 많다.
셋째, 보급되는 안경의 굴절력 오차가 많이 발생한 다. 초기 비전문가의 굴절력 측정, 입력 프로그램 양 식의 상이 및 조제 및 가공 오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최종적으로 보급된 안경은 비정시안 군인이 평소 사용하는 안경과 달라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따른 3가지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단기적으로 시력측정 및 안경 굴절력 측정 인력에게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방안이다. 전문적 지 식이 없는 측정 군인을 지역별 안경광학과 혹은 대한 안경사협회 분회 등에서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한 다. 장기적으로 국군 내 전문 인력(안경사 군무원 혹 은 안경광학과 재학생 군인 등)을 확보하여 신체검사 시 교정시력 1.0 이하 대상에게 타각적, 자각적 굴절 검사와 안경 굴절력의 측정 및 조정을 수행하는 비정 시 군인의 시력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한다.
둘째, 청구에서 보급까지 과정을 상기 5단계(청구 3단계, 보급 2단계)에서 외주 계약업체 직접 청구로 전환하여 총 4단계(청구 2단계, 보급 2단계)로 감소 시키고 각각의 단계별로 서로 다른 입력 체계를 통일 시키는 방안이다. 청구부터 보급까지 소요시간을 단 축하고 안경 굴절력 입력 시 발생하는 오차를 감소시 킬 수 있다(Fig. 6).
셋째, 의무병과 내 시력측정 및 안경제작 전담 병 과를 신설하고, 국군 내 안경 조제 및 가공소를 설치 하는 방안이다. 신속한 안경 조제 및 가공이 가능하 고, 현 보급 안경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운영 시 국군 자체적으로 시력측정부터 안경 조제 및 가공, 보급까지 비정시 군인을 위한 통 합된 시력 관리 서비스 체계 확립이 가능하다.
Ⅳ. 고 찰
김 등은 성인 남녀 246명을 통해 안경 착용자의 불 편감을 조사한 연구에서 시각적 불편함의 약 17.3% 및 10.6%가 착용한 안경이 각각 시력 저하 및 안정피 로를 유발하였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5) 또한 Koo 등의 연구와 같이 눈의 피로도는 시간 증가에 따라 정상 안구운동의 감소를 유발하여 인지능력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6) 본 연구결과와 같이 안경원에서 조 제 및 가공되는 안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 전문가에 의해 안경 굴절력을 측정하는 국군 보급 안 경은 비정시 군인에게 더 많은 불편함을 유발할 것으 로 예상된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안경테의 물리적 구조가 일반안경과 상대적으로 서로 다른 파편방호용 및 방독면용 내부 장착 안경은 안면각, 경사각 및 정 점간거리에 따라 수차가 발생하여 유효굴절력이 변화 하고 시각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7-9)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반안경의 굴절력 과 동일하게 청구되는 파편방호용 및 방독면용 내부 장착 안경의 굴절력을 수차를 최소화하는 유효굴절력 으로 변환하여 청구 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 등은 국군의 안경 보급체계를 미군과 비교한 연 구에서, 더 정확한 비정시 군인용 안경의 보급과 소 요시간 단축을 위해 체계적인 시력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먼저 국군 내 비정시안 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10)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일치하는 것으로, 안경 청구 양식이 서로 달라 입력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더 신속한 보급을 위해서는 현재 다수의 검수 보고 및 확인 절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서는 최초에 교정 안경의 굴절력을 확인하는 단계 에서 안경사 군무원 혹은 안경광학과 재학생 중 군 복무자를 측정 인원으로 선별하여 전문지식을 통한 정확한 측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표준 안경 처방 전 양식으로 통일하여 입력 오류를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전·평시 모두 안정된 공급이나 소요시간 단축 및 보급된 안경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 군 내 안경 조제 및 가공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이 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국군 내 비정시 군인용 안경의 청구는 입대 시 착 용하는 안경 굴절력의 측정 및 교정시력의 측정으로 수행된다. 하지만 측정 군인의 전문지식의 미비, 입 력 양식의 상이, 검증 절차의 미흡으로 인해 보급된 안경의 굴절력, 수직 및 수평 광학중심점 오차가 많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및 보급까지는 약 2주 이상 소요되고, 단계별로 확인 절차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 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안경사 군무원 혹은 안경 광학과 재학생 군 복무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국 군 내 안경 조제 및 가공소를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현 청구 및 보급체계에 대 한 개선방안의 제언은 상비군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 정시 군인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