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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6457(Print)
ISSN : 2466-040X(Online)
The Korean Journal of Vision Science Vol.18 No.2 pp.231-241
DOI : https://doi.org/10.17337/JMBI.2016.18.2.231

A Comparative Survey of Opticians’ Awareness on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and the Permission of Corporal Optical Shops

Su-Sie Kang, Do-Min Lee, Dal-Young Kim
Department of Optome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Address reprint requests to Dal-Young Kim Dept. of Optome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Tech), Seoul TEL: +82-2-970-6229, E-mail: dykim@seoultech.ac.kr

Abstract

Purpose:

An aim of this survey study was to investigate opticians’ awareness of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policy and the permission of corporal optical shops.


Methods:

We did a survey for 100 clinical opticians in Seoul by face-to-face questionnaire from June to August 2014. 48 of the correspondents were owners of optical shops and 52 of the correspondents were employed opticians.


Results:

The correspondents had high awareness of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and the permission of corporal optical shops, and a lot of them had opposite opinions. The opticians reacted as consumers of medical services on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while they reacted as suppliers on the permission of corporal optical shops. On the corporal optical shops, owners of optical shops group had stronger opposition and more negative prospect than employed opticians group.


Conclusions:

The opticians group thought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were somewhat related to the permission of corporal optical shops, but they took a stance of consumers of medical services, similarly to the general public. Owners group was more opposite and more negative on the corporal optical shops than employed opticians group.



의료민영화와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서울지역 안경사들의 인식도 비교 조사 연구

강 수지, 이 도민, 김 달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서울

    Ⅰ. 서 론

    최근 의료민영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보건정책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4)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문제는 1차적으로 영리병원(營利病院)의 설립 여부가 쟁점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안경원을 포함한 보건의료체제 전반에 걸쳐 영리법인(營利法人)을 허용 할지 여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영리법인의 허용 여부를 기준으로 의학계와 안경 계의 의료민영화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학계의 경우, 현재까지 영리법인의 병원 소유 와 운영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비영리법인(非營利法 人)에 한해서 병원의 소유와 운영을 허가하고 있다. 의사 면허 소지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 병원이나 의원(醫院)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 병원이나 의원의 소유자는 반드시 의사 면허 소지자 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개인 병원이나 의원이 아닌 법인 병원들은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 두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운영되며, 병원이 수익을 냈 을 경우 의학 연구 등의 공익적인 부문에 재투자하는 것만 허용되어 있다.5) 만약에 의료민영화가 전면적으 로 실시된다면 영리 법인이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고, 일반 회사처럼 진료를 통하여 수익을 내면 서 투자자가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6)

    안경계의 경우는 현재 민영화의 허용 정도가 의료 계와 약간 다르다. 안경사 면허 소지자의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안경원의 소유와 운영은 의학계와 마찬 가지로 당연히 허용되고 있으나, 법인의 안경원 소유 와 운영은 영리와 비영리를 막론하고 모두 금지되어 있다.7) 이러한 차이 때문에, 영리법인이 병원 또는 안경원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하 는 문제에 대하여, 안경계에서는 ‘민영화’라는 용어 대신에 ‘법인화’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허가 여부에서 일정 부분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의학계의 의료민영화 문제와 안경 계의 법인화 문제의 핵심은 영리법인의 병원 또는 안 경원 소유와 운영을 허용할 것인가에 있으며, 따라서 의학계의 의료민영화 문제와 안경계의 법인화 문제는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혼동을 없애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의학계의 경우에는 ‘의료민영화’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안경계의 경우에는 ‘영리법인화’라는 용어를 사용 할 것이다. 안경계의 영리법인화는 영리 법인(기업) 이 영리 목적으로 안경원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도 록 허용하는 정책을 의미한다.8) 또한 안경계의 영리 법인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안경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인도 자본만 있으면 안경사를 고용하여 안 경원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9,10)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주로 의학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 정 책의 시행 여부가 당장 안경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약 의학계 의 의료민영화가 실시된다면, 오래지 않아 치의학계, 한의학계와 더불어 안경계에도 민영화(영리법인화)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안경사는 의료 민영화(영리법인화) 정책에 대하여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료의 측면 에서 본다면 안경사는 의료서비스의 소비자 (환자) 입장에 서게 되고, 안경의 측면에서 본다면 안경사는 보건서비스의 공급자, 즉 의료의 경우에서 의사와 마 찬가지인 입장에 서게 된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자와 소비자 양측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안경사 들이 의료민영화(영리법인화) 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 발하여, 현재 안경원 임상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 역 안경사들이 의료민영화(영리법인화)에 대하여 어 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 하고, 만약 안경계의 영리법인화가 시행된다면 안경 계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설문 조사는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100명의 현 역 안경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설문지 예제는 논문의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 로, 설문에 응한 안경사들은 모두 서울 지역 안경원 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안경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안경원에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지만 안경 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안경광학과 재학생 등은 제외되었다.)

    의료민영화/영리법인화의 문제는 병원/안경원의 소유 구조와 경영권에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 문에, 안경사의 직책에 따라 입장 차이가 나타날 것 으로 설문조사 전에 예측되었다. Fig. 1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설문 응답자들 가운데 공동경영을 포함하여 안경원을 소유/경영하고 있는 응답자(안경원 원장)는 모두 48명이었으며, 안경원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일하는 고용 안경사는 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과 및 고찰

    1) 의료민영화/안경원법인화 용어의 인지도 조사 결과

    Fig. 2는 병원의 의료민영화와 안경원의 법인화에 대하여 현역 안경사들이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 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이다.

    Fig. 2(a)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병원의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2명(12%), ‘ 약간 알고 있다’는 응답이 46명(46%)이었다. 절반 이 상(58%)의 안경사들이 병원의 의료민영화에 대해 인 식하고 것으로 나타나서, 안경사들이 의료민영화 문 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이라고 답한 안경사는 24명(24%), ‘잘 모른다’ 또는 ‘전혀 모 른다’라고 답한 안경사는 18명(18%)이었다. 이처럼 안경사들이 의료민영화 문제에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이유는 병원의 의료민영화 문제가 단순히 의사들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크게 보았을 때 안경원의 법인 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민영화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 변을 안경원 원장 집단과 고용 안경사 집단으로 구분 하여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고용 안경사들은 ‘보통이다’라는 대답이 22명(고용안경사 응답자 중에서 42.3%)으로 가장 많았던데 비하여, 안 경원 원장들은 ‘약간 알고 있다’는 대답이 32명(안경 원 원장 응답자 중에서 66.7%)으로 가장 많았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을 5점, ‘전혀 모른다’는 응답을 1점 으로 높고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분석했을 때, 고용 안경사 집단의 인식도는 약 3.3점인데 반하여 안경원 원장 집단의 인식도는 약 3.7점으로 나타나서, 의료 민영화 문제에 관하여 안경원 원장 집단의 인식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 나는 이유 또한, 의료민영화는 안경원 법인화와 연관 되어 있고 안경원 법인화가 실시된다면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이 안경원 원장들이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Fig. 2(b)에는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한 현역 안 경사들의 인식도가 나타나 있다. ‘잘 알고 있다’는 응 답이 20명(20%), ‘약간 알고 있다’는 응답이 46명 (46%)이었다. 병원 의료민영화 문제에 비하여 더 높 은 비율(66%)로 안경사들이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 하여 잘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이다’라고 답한 안경사는 14명(14%), ‘잘 모른다’거나 ‘전혀 모 른다’라고 답한 안경사는 18명(18%)이었다. 안경원 법인화 문제는 현역 안경사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 문제에 비하여 인식도가 높은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관해서도 고용 안경사 집단에 비해 안 경원 원장 집단이 훨씬 높은 인식도를 보여 주었으며, 리커트 척도 기준으로 고용 안경사 집단은 약 3.4점 에 그치는데 반하여 안경원 원장 집단은 약 4.0점이 라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또한 안경 원 법인화가 실시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리라 예상 되는 집단이 안경원 원장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된다.

    2) 의료민영화/안경원법인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 결과

    Fig. 3은 병원의 의료민영화와 안경원의 법인화에 대하여 안경사들에게 찬반 의견을 질문한 결과이다.

    Fig. 3(a)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병원의 의료민영 화 정책에 대하여 응답자들 가운데 60명(60%)이 ‘반 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립’이라고 답한 안경사 들은 36명(36%)이었으며 ‘찬성’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불과 4명(4%)으로 소수에 그쳤다. 안경원 원장 집단 의 반대율은 66.7%(48명 가운데 32명)으로 고용 안 경사 집단의 반대율 53.8%(52명 가운데 28명)보다 더 높았다. 의료민영화 정책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를 주관식으로 질문한 문항에 대해서는 ‘환자의 (재정적) 부담 증가’ ‘의료양극화’ ‘불평등한 사회의 시발점’ ‘소수를 위한 행정’ 등 사회 정의와 평등 측면 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중소의료인의 영 세화’ ‘대기업의 독과점 우려’ ‘실질적으로 안경사가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 등 보건의료인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반대 이유를 제시하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안경사들은 의료민영 화 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의료소비자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 화 정책에 대해 반대율이 매우 높고 찬성률이 극히 낮은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 는 일반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의료민영화 가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인식되고 있 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며, 두 번째 이유는 안경사 들이 보건의료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록 병원의 의 료민영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같은 보건의료인으로 서의 정체성이 반대 의견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Fig. 3(b)는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하여 안경사 들에게 찬반 의견을 질문한 결과이다. 응답자들 가운 데 압도적 다수인 80명(80%)이 안경원 법인화에 ‘반 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립’이라는 답변이 18명 (18%)이었으며, ‘찬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겨우 2명 (2%)에 불과하였다. 안경원 법인화를 찬성 또는 반대 하는 이유로 ‘국민들의 안건강이 자본주의적 논리로 침해 될 수 있다’ 등의 사회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답 변도 있었으나, 주로 ‘안경사의 미래 불투명’ ‘소자본 의 안경원 폐업 속출’등 경제적인 이유로 반대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안경원 법인화 문제의 경우에도 안경 원 원장 집단과 고용안경사 집단의 찬반 비율에서 미 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안경원 원장 집단에서는 ‘반 대’의견의 비율이 87.5%(48명 가운데 42명)에 달했 으나, 고용 안경사 집단에서는 ‘중립’의견이 조금 더 많아서 반대율이 약 73.1%(52명 가운데 38명)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3) 의료민영화/안경원법인화 정책이 실시되었을 때 안경사에게 미치는 영향 예상

    병원의 의료민영화 또는 안경원 법인화가 시행된 다고 가정했을 때, 안경사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 지를 안경사들 스스로 예상해 본 결과가 Fig. 4이다.

    Fig. 4(a)에서 보듯이, 56명(56%)의 안경사들이 ‘매우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일 것이라고 대답하여, 의료민영화가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하는 안경사들이 절반이 넘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인원(38명, 38%)이 응답한 항목은 ‘보통이다’였 다. ‘매우 긍정적’을 5점으로 ‘매우 부정적’을 1점으로 환산한 리커트 척도 방법을 적용하면, 의료민영화의 영향에 대한 안경사들의 예상은 2.30점으로 다소 부 정적인 정도였다. 의료민영화의 실시에 대한 부정적 인 예상의 정도에서는 안경원 원장 집단과 고용 안경 사 집단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리커트 척도를 적용 한 영향의 점수가 안경원 원장 집단에서는 2.29점이 었고 고용안경사 집단에서는 2.31점이었다. 병원의 의료민영화 문제는 안경원 법인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 경원 원장이건 고용 안경사이건 기본적으로 의료서비 스의 소비자라는 같은 입장에서의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여겨진다.

    Fig. 4(b)는 안경원 법인화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 을 미칠지에 대하여 안경사들이 예상한 결과들을 정 리한 것이다. ‘매우 부정적’과 ‘부정적’을 합해서 74명 (74%)이 안경원 법인화가 자신에게 부정적일 것이라 는 예상을 하였다.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한 안경 사는 1명도 없었으며 예외적으로 ‘매우 긍정적’일 것 이라고 답한 고용 안경사가 2명(2%) 있었다. ‘보통이 다’와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을 합쳐도 26명 (26%)에 불과하였다. 리커트 척도로 환산했을 때 전 체 안경사들이 예상하는 안경원 법인화의 영향은 겨 우 2.04점으로 부정적인 예상이 주류를 이루었음 알 수 있다. Fig. 4(a)의 병원 의료민영화 항목과는 달 리, 안경원 법인화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안경원 원장 집단과 고용 안경사 집단의 예상이 큰 차이를 나타냈다. 리커트 척도를 적용했을 때 안경원 원장 집단이 예상한 점수는 1.75점으로 극히 부정적인데 반하여 고용 안경사 집단의 예상 점수는 2.19점으로 다소 부정적인 수준이었다. 아마도 안경사들이 안경 원 법인화의 영향에 대하여 보건서비스 공급자의 관 점을 가지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 난 것으로 여겨진다.

    4) 의료민영화/안경원법인화 정책이 실시되었을 때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예상

    Fig. 5는 병원의 의료민영화 또는 안경원 법인화가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 향이 미칠지를 안경사들이 예상한 결과이다.

    Fig. 5(a)에서 보듯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변과 ‘부정적’이라는 답변을 합하여 모두 64명(64%)의 안 경사들이 의료민영화가 일반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보통’일 것이라고 예상한 안경사는 30명(30%),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 상한 안경사는 6명(6%)이었다. 이 설문 조사의 결과 를 리커트 척도로 환산하면 안경사들이 예상하는 의 료민영화의 영향 예상은 2.34점이 되어 앞서 Fig. 4(a)의 결과 2.30점과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집단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Fig. 4(a)의 결과와 다르게, 안경원 원장 집단과 고용 안경사 집단의 리 커트 환산 점수가 각각 2.58점과 2.12점으로 어느 정 도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 항목에서는 고용 안경사 집단이 안경원 원장 집단보다 오히려 의료민영화의 영향을 더욱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b)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안경원 법인화의 영향을 안경사들이 예상하여 답변한 비율을 정리한 결과이다. ‘매우 부정적’과 ‘부정적’을 합쳐 48명 (48%)이 안경원 법인화가 일반 국민들에게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의외로 가장 많은 인원(38 명, 38%)이 응답한 항목은 ‘보통’일 것이라는 예상이 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된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반대의견의 비율(80%)이나 Fig. 4(b)에서 나타 난 부정적인 영향의 예상 비율(74%)에 비하여 다소 낮은 것이다. 리커트 척도로 환산하면 2.54점이 되 어, 안경사 자신들에 대한 안경원 법인화의 영향이 2.04점이었던데 비해, 일반 국민들에 대한 안경원 법 인화의 영향을 조금 덜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아마도, 현 역 안경사들이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가 안경사들의 이익에 주로 관련되어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안보건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 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집단에 따른 리커트 척도 점 수는 안경원 원장 집단의 경우에 2.25점이었고 고용 안경사 집단의 경우에 2.81점으로 나타나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 앞서 Fig. 4(b)에 제시된 결과와 유사 하게 안경원 원장 집단이 안경원 법인화의 영향을 더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Ⅳ. 결 론

    의료민영화 또는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현역 안경 사들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 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안경사들은 병원의 의료민영화와 안경원의 법인화 정책 양쪽에 대하여 강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사들 전체는 물론이고, 안경원을 소유·경영하는 원장 집단과 고용 안경사 집단 양쪽 모두 의료민영화/안경원 법인화 정책에 대 하여 반대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안경사들의 이익 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강한 반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 입장에 있는 안경사들이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한 것은 다소 예상 밖의 결과였다. 안경사들 또한 보건의료인이기 때문 에 의료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용이한 위 치에 있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안경사들은 의료민영화 문제의 공급자가 아니 기 때문에 안경원 법인화 문제보다는 덜 민감한 반응 을 보였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견 비율은 60% 에 그쳤으나,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반대 비율은 무 려 80%에 달한 결과가 안경사들이 의료민영화 문제 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경원 법인화 문제는 공급자 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의료민영화가 안경사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안경사들의 예상은 리커트 척도로 환산 했을 때 2.30점과 2.34점으로 거의 유사하였다. 이 결과는 결국 의료민영화 문제에 있어 안경사 자신들 이 일반 국민들과 동일한 의료서비스의 소비자 입장 이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안경원 법인화가 안경사 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설문 결과는 각각 2.04점과 2.54점으로 나타나서 큰 차이를 보였 다.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서는 안경사들이 공급자의 위치에 있으며, 소비자의 입장에 서 있는 일반 국민 들과는 전혀 다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현역 안경사 들이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안경원 법인화와 관련된 설문 항목들에서 나타난 특징 한 가지는 안경원 원장 집단이 고용 안경사 집 단에 비하여 일관되게 더 비관적이라는 점이다. 우선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반대 의견 비율이 87.5% 대 73.1%로 훨씬 더 높았으며, 리커트 척도 환산 점수가 안경사에 대한 영향 항목에서는 1.75점 대 2.19점, 일반 국민에 대한 영향 항목에서는 2.25점 대 2.81점 으로 고용 안경사 집단에 비해 매우 낮았다. 안경원 의 법인화는 기본적으로 안경원들 사이의 경쟁에 법 인 안경원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새로 등장하는 것 이기 때문에, 현재 안경원을 소유·경영하고 있는 안 경원 원장 집단이 고용 안경사 집단에 비하여 더욱 강하게 반대하며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현역 안경사들은 같은 보건의료인이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안경원 법인화 만이 아니라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안경원 원장 집단이 고용 안 경사 집단보다 더 강하게 안경원 법인화를 반대하고 그 영향을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 으로 수행되었습니다.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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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nership distribution of the correspondents.

    JMBI-18-2-231_F2.gif

    Understanding of the meanings of (a)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or (a) the permission of optometry.

    JMBI-18-2-231_F3.gif

    Agreement to (a)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or (b) the permission of corporational optical shops.

    JMBI-18-2-231_F4.gif

    Expected effects of (a)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or (b) the permission of corporational optical shops on each optician.

    JMBI-18-2-231_F5.gif

    Expected effects of (a)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or (b) the permission of corporational optical shops on the general public.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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