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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6457(Print)
ISSN : 2466-040X(Online)
The Korean Journal of Vision Science Vol.21 No.3 pp.325-335
DOI : https://doi.org/10.17337/JMBI.2019.21.3.325

A Comparative Questionnaire Study of Consumers’ Awareness on Health Care Privatization and Permission of Corporal Optical Shops

Da Young Ko1), Soo Min Lim1), Dal-Young Kim2)*
1)Dept. of Optome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ent, Seoul
2)Dept. of Optome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fessor, Seoul

본 논문은 고다영과 임수민의 학사 학위 논문을 추가 연구한 논문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Dal-Young Kim Dept. of Optome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TEL: +82-2-970-6229, E-mail: dykim@seoultech.ac.kr
July 18, 2019 September 18, 2019 September 18, 2019

Abstract

Purpose :

This survey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onsumer group’s awareness of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and the permission of corporal optical shops, and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sults with previous studies on optometrist group.


Methods :

From May to June of 2018, we conducted a face-to-fac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and the permission of corporal optical shops in 150 consumers in Seoul and Kyunggi, and analyzed the results statistically.


Results :

The consumer group consistently showed negative awareness on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but they did not present the negative awareness on the permission of corporal optical shops with very high ratio of neutral responses. Compared with similar survey results for optometrist group, the awareness on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was similar in both groups, but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the awareness on the permission of corporal optical shops.


Conclusion :

Since the consumer group’s awareness on the permission of corporal optical shops is lower than that on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it is necessary for optometrist group to strengthen the active promotion on the issue for consumer group.



의료민영화와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일반소비자 집단의 인식도 비교 조사 연구

고 다영1), 임 수민1), 김 달영2)*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학생, 서울
2)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 서울

    Ⅰ. 서 론

    최근 대기업의 안경시장 진출 시도가 일부 가시화되 면서, 안경계 내·외부에서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가 다 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대기업의 안경시장 진출 관련 시도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공정거래위원 회가 규제 완화를 통한 소비자들의 편익 증진과 시장구 조의 개선을 이유로 안경원 개업 자격을 기업에 개방하 는 것을 추진하는 공청회 개최까지 시도하였다가 무산됐 던 전례도 있다. 대기업의 안경시장 진출을 통해 업계의 영세한 유통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일부 긍정적인 주 장도 있긴 하지만, 다른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들이 거대 유통망을 이용하여 가격파괴를 일삼는 일이 잦았기 때문 에, 대기업의 안경원 산업 진출은 오히려 기존의 안경원 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1)

    안경원의 법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의료민영 화 문제 또한 오랜 기간 논쟁이 이어져 왔다.2,3)보건의 료기본법에 의하면 안경사는 보건의료인이고 안경원은 보건의료기관이며, 안경원의 개원, 소유, 운영은 안경사 면허증 소지자에게만 허용되어 회사 등의 법인이 안경원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이 7년간 끌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해당 법 안의 적용 대상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하고 있다.4) 만약 의료민영화 정책이 시행된다면 장기적 으로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 또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보건정책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6)

    의료민영화와 안경원의 법인화에 대하여 용어의 의미 를 정확히 정의하고 안경사 집단의 인식도를 조사한 Kang 등7)의 선행연구가 이미 존재하며, 안경원을 이용 하는 주요 고객층은 일반 소비자들이므로 안경원 법인 화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 있어 일반 소비자 집단을 대상 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병원의 의료민영화와 안경원의 법인화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들 의 인식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고, 서울지역 안 경사들의 인식도에 대한 Kang 등7)의 결과와 비교·분 석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의 지하철역들 가운데 유동인구가 많은 4개 역을 선정(강남역, 신촌역, 건대입 구역, 하계역)하여 그 일대에서 총 150명의 일반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대면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일시를 기준으로 응답자들은 모두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Kang 등7)의 선행연구와 중복을 피 하기 위하여 안경사 면허소지자나 대학 안경광학과 재학 생은 제외되었다. 응답자들 가운데 남자는 76명, 여자는 74명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가 46명, 30대가 39명, 40대가 37명, 50대 이상은 28명으로 비교적 편중 없이 고르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병원의 의료민영화나 안경원의 법인화에 대하여 용어 의 의미를 부정확하게 이해하는 응답자들이 있을 가능성 에 대비하여, 설문 문항 앞에 간단히 용어에 대한 설명 과 찬반 의견의 내용을 비교하여 제공하였다. 조사에 사 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본 논문의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Ⅲ. 결 과

    Fig. 12는 일반소비자들이 의료민영화와 안경원 법인화 용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 문 조사한 결과이다. Fig. 1에서 병원의 의료민영화 문 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6명(10.7%), ‘약 간 알고 있다’는 응답이 60명(40.0%), ‘보통’은 응답이 32명(21.3%), ‘잘 모른다’는 응답이 30명(20.0%), ‘전혀 모른다’라고 답한 사람은 12명(8.0%)으로, 과반수의 소 비자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Fig. 2에서 보듯이 안경원의 법인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명(3.3%), ‘약간 알 고 있다’는 응답이 16명(10.7%), ‘보통’은 응답이 31명 (20.7%), ‘잘 모른다’는 응답이 67명(44.7%), ‘전혀 모 른다’라고 답한 사람은 31명(20.7%)으로, 대부분의 소비 자들이 안경원 법인화에 대하여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조적인 두 결과는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안경원보다 병원이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언 론에서 안경원 법인화에 비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기사를 더 많이 다루어져 왔으며,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일반소비자 집단이 병원에 비해 안경원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Fig. 34는 의료민영화와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소비 자들의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Fig. 3에서 보듯이 병원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하여 ‘찬성’은 13명(8.7%), ‘중립’은 40명(26.7%), ‘반대’는 97명(64.7%)으로, 절반을 훨씬 넘는 소비자들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함을 알 수 있었 다. 반대 의견의 이유로는 ‘의료비 상승’(29.6%)이 가장 많 았으며, 그 외에도 ‘의료 양극화 심화’(16.6%), ‘의료체계 혼란 우려’(14.8%),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초래’(14.8%), ‘의료의 질 분산’(5.5%) 등이 있었다. 찬성 의견의 이유로 는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5.5%)이 가장 많았다. 반면에 Fig. 4에서 보듯이 안경원의 법인화에 대해서는 ‘찬성’이 14명(9.3%), ‘중립’이 75명(50.0.%), ‘반대’가 61명(40.7%) 으로, 의료민영화와는 달리 안경원 법인화에 대해서는 중립 입장을 견지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안경원 법인화 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존 소규모 안경원의 상권 보 장’(33.3%)이 가장 많았으며 ‘전문성 상실’(11.1%)을 이 유로 드는 의견이 두 번째였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객 이 선택 가능함’(5.5%), ‘제품의 기술력 상승’(2.8%), ‘영 리를 위한 서비스 개선’(5.5%) 등이 있었다.

    Fig. 34의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일반 소비자 집 단에서는 안경원의 법인화에 비해 병원의 의료민영화 정 책에 대한 반대 의견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앞서 인지도 문제와 유사하게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안경원보다 병원이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평 소에 의료민영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언론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 정된다.

    Fig. 56은 의료민영화와 안경원 법인화 정책이 실 시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설문한 결과이다. Fig. 5에서 의료민영화가 실시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으로 ‘매우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2명 (1.3%),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6명(4.0%), ‘보통이다’는 응답이 66명(44.0%), ‘부정적이다’는 응답이 62명 (41.3%), ‘매우 부정적이다’ 라고 답한 사람은 14명 (9.3%)으로, 50.6%에 달하는 과반수의 소비자들이 부 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답한 이유는 Fig. 3의 질문과 유사하게 ‘의료비 상승’(44.4%)이 가장 많았으며, ‘이익을 위한 부당한 진료’(8.8%) 등이 있었 다. 긍정적으로 답한 이유는 ‘의료서비스의 향상’(11.1%) 이 가장 많았다.

    Fig. 6에서 안경원 법인화가 실시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1명(0.7%),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12명(8.0%), ‘보통이다’는 응답이 108명(72.0%), ‘부정적이다’는 응답이 23명(15.3%), ‘매 우 부정적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6명(4.0%)으로, 72.0% 라는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중립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답한 이유는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하락할 것이다’(10.0%)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대기업 점유에 대한 거 부감’(5.0%) 등이 있었다. 긍정적으로 답한 이유는 ‘안경 선택의 다양성 증가’(7.5%), ‘가격의 하락’(7.5%), ‘서비 스의 향상’(10.0%) 등이 있었다.

    Fig. 56의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안경원의 법인 화에 비해 의료민영화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의 설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들의 이용 빈도 측면에서 안경원보다 병원을 더 자주 이 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Fig. 78은 병원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실시되었을 때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이용할 것인지와 안 경원의 법인화 정책이 실시되었을 때 대기업이 운영하는 안경원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Fig. 7의 결과를 보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명(2.7%), ‘그렇다’는 응답이 15명(10.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5명(43.3%), ‘아니다’는 응답이 46명(30.7%), ‘매우 아 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0명(13.3%)으로, 44.0%의 과 반수에 가까운 소비자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Fig. 8을 보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명(2.7%), ‘그렇 다’는 응답이 28명(18.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79명 (52.7%), ‘아니다’는 응답이 30명(20.0%), ‘매우 아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9명(6.0%)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안경원의 이용에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7명 (4.6%)의 적은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Fig. 78의 결과들을 비교해보면, 병원의 의료민영 화 정책과 안경원의 법인화 정책이 실시되었을 때 대기 업이 운영하는 안경원의 이용에 비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이용에 반대하는 입장이 27명(18.0%) 만큼 이나 더 많고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가 나타난 이유는, Fig. 12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소 비자들이 안경원의 법인화보다 병원의 의료민영화에 대 한 인식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Fig. 9는 안경원의 법인화 정책이 안경계에 미치는 영 향을 소비자들이 예상한 결과이다. ‘매우 크다’는 응답이 33명(22.0%), ‘크다’는 응답이 64명(42.7%), ‘보통이다’ 는 응답이 49명(32.7%), ‘작다’는 응답이 4명(2.7%), ‘매 우 작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0명(0.0%)으로, 64.7%의 과 반수가 훨씬 넘는 소비자들이 안경원의 법인화 정책이 안 경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함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영향의 구체적인 양상은, 그 동 안 다른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개입이 소규모 자영업 자에게 끼치는 경제적인 영향, 즉 ‘대기업의 독점과 자영 업자의 몰락’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에 안경원 시장과 안경 유통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등이 있었다.

    Ⅳ. 고 찰

    일반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 연구와 현역 안경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Kang 등7)의 연구 결과를 비교 하여 고찰해 보면, 현역 안경사 집단에서는 병원의 의료 민영화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2명(12.0%), ‘약간 알고 있다’는 응답이 46명(46.0%), ‘보통’이라는 응답이 24명(24.0%), ‘잘 모른다’ 또는 ‘전혀 모른다’라 고 답한 사람은 18명(18.0%)이었다. 58.0%의 높은 비율 로 안경사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 내었으며 소비자 대상의 조사 결과(50.7%)보다 7.3% 정 도 높은 값이었다. 큰 차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안경사 집단은 기본적으로 보건 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집단에 비하여 병원의 의료민영화 문제에 약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같은 Kang 등7)의 연구에서 안경사 집단은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20명 (20.0%), ‘약간 알고 있다’는 응답이 46명(46.0%), ‘보 통’이라는 응답이 14명(14.0%), ‘잘 모른다’ 또는 ‘전혀 모른다’라고 답한 사람은 18명(1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일반 소비자 집단 대상 설문 결과와 비료해 봤을 때,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는 안경사 집단의 인 지도가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는 안경사 집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에 대한 소비자 집단의 인 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해당 문제가 공론화 되었 을 때 안경사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해석될 수 있다.

    동일한 Kang 등7)의 연구에서 병원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찬반 의견은 ‘찬성’이 4명(4.0%), ‘중립’이 36명 (36.0%), ‘반대’가 60명(60.0%)으로 60.0%가 넘는 안 경사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 한 결과는 본 연구의 일반 소비자 집단의 결과(64.7%) 와 비교했을 때, 불과 4.7%의 차이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에 대한 안경 사 집단의 의견은 ‘찬성’이라는 응답이 2명(2.0%), ‘중립’ 이라는 응답이 18명(18.0%), ‘반대’라는 응답이 80명 (80.0%)여서,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에 대하여 일반 소 비자 집단보다 안경사 집단의 반대가 40.0% 가까이 높 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안경원의 법인화는 안경사 집단의 이익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일반 소비자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의 반대 의견이 나타났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 결과는 안경사 집단이 의료민영화 문제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경원의 법 인화 문제에서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Kang 등의 논문의 예상7)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Kang 등7)의 논문에서는 병원의 의료민영화가 미칠 영 향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명(6.0%), 보통이라는 응답 이 38명(38.0%),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6명(56.0%)으로, 56.0%의 과반수를 넘는 안경사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예 상하고 있었으며, 이런 결과는 본 연구의 소비자 대상 조 사 결과(50.6%)와 크게 다르지 않고 5.4% 정도 차이에 그쳤다. 반면에, 같은 Kang 등7)의 연구에서 안경원의 법 인화 문제에 대하여 안경원의 법인화가 미칠 영향이 부정 적이라는 안경사 집단의 응답은 무려 76명(76.0%)에 달 하여 과반수를 훨씬 넘는 안경사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예 상하고 있음을 나타내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일반 소비자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19.3%에 불 과하여 안경사 집단만큼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를 부정적 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Ⅴ. 결 론

    의료민영화와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일반 소비자 집 단의 인식도를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일관되게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가 의료민영화에 비해 현 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집단은 의료민영화 에 대하여 64.7%의 높은 수준으로 반대 의견을 주장하 였고, 50.6%의 과반수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이 부정 적이라고 예상하였다. 반면에 안경원 법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안 경원 법인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나 소비자에게 미칠 영 향 등을 설문했을 때 중립적인 반응이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안경사 집단에 대한 Kang 등7) 의 설문조사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안경사 집단 은 의료민영화와 안경원 의료민영화 양쪽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반하여, 일반 소비자 집단은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안경원 의 법인화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안경사 집단이 병원의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하여 일반소비자 집단과 유사한 입장에 있고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입장에 있다는 Kang 등7)의 예상을 뒷받침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일반 소비자 집단은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하여 병 원 의료민영화 문제보다 덜 부정적인 인식과 중립적인 의견을 견지하고 있음이 본 연구의 결과로 드러났으며,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일반 소비자 집단의 낮은 인식도 는 차후 이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었을 때 안경사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 서 일반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안경사 집단의 적극적인 홍보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부 록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본 설문은 ‘보건의료민영화(영리법인화)’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조사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체의 개인적인 정 보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설문내용은 통계적으로 일괄 처리되어 학문적 목적으로만 쓰일 것입니다.

    ※ 귀하의 성별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남성   ② 여성

    ※ 귀하의 연령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주제 1) 병원의 의료민영화 관련

    ※ 설명

    지금까지 개인 의원이 아닌 병원들은 모두 비영리법인이었으며, 병원이 수익을 내면 병원 자체의 공익적인 부문 (의학 연구 등)에만 그 수익을 재투자 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민영화가 실시되면 병원도 일반 회사처럼 진료를 통 하여 수익을 내고 투자자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JMBI-21-3-325_A1.gif

    1. 병원의 ‘의료민영화’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약간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2. 병원의 의료민영화 제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중립

    (선택사항) 찬성/반대 하시는 이유는?

    :

    3. 병원의 의료민영화가 시행된다면, 병원의 고객(환자)인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정적이다   ⑤ 매우 부정적이다

    (선택사항)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

    4. 만약 병원의 의료민영화가 시행된다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선택사항)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

    주제 2) 안경원의 영리법인화 관련

    ※ 설명

    현재는 병원과 마찬가지로 안경사만이 안경원을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습니다. 안경원의 영리법인화란 삼성, 현 대, LG 같은 대기업이 안경원 사업에 영리 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뜻하며, 병원의 의료민영 화와 본질적으로 같은 용어입니다.

    즉, 안경원도 기업에서 소유하고 경영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일반기업이나 일반인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자본을 형성하여 안경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본만 있으면 누구라도 안경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JMBI-21-3-325_A2.gif

    5. 안경원의 ‘영리법인화’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약간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6. 안경원의 영리법인화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중립

    (선택사항) 찬성/반대 하시는 이유는?

    :

    7. 안경원의 영리법인화가 시행된다면, 안경원의 고객인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 각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이다   ② 긍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정적이다   ⑤ 매우 부정적이다

    (선택사항)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

    8. 만약 안경원의 영리법인화가 시행된다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안경원을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선택사항)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

    9. 안경원의 영리법인화가 안경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크다 ② 크다 ③ 보통이다 ④ 작다 ⑤ 매우 작다

    (선택사항)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

    ※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성실한 답변은 소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Program funded by the SeoulTech(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Figure

    JMBI-21-3-325_F1.gif

    Awareness of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JMBI-21-3-325_F2.gif

    Awareness of the permission of corporational optical shops.

    JMBI-21-3-325_F3.gif

    Agreement to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JMBI-21-3-325_F4.gif

    Agreement to the permission of corporational optical shops.

    JMBI-21-3-325_F5.gif

    Expected effects of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on consumers.

    JMBI-21-3-325_F6.gif

    Expected effects of the permission of corporational optical shops on consumers.

    JMBI-21-3-325_F7.gif

    Whether or not go to hospitals-for-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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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ther or not go to optical shops operated by corporals.

    JMBI-21-3-325_F9.gif

    Expected effects of the permission of corporational optical shops on optometrists.

    Tabl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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