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과 관련하여 눈의 구조, 시각, 시 력 및 뇌에 이르기까지 안 보건에 대하여 연구하고 수행하 는 학문을 optometry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optometrist라고 한다. 어원을 중심으로 본다면 빛을 의미 하는 “opto~” 단어에, 측정을 의미하는 “~metry” 단어가 서로 합쳐진 것으로 “빛의 측정”을 위한 학문으로 간단하 게 정의할 수 있다.1) 약 100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 동안 optometry는 시기능 이상의 검사법 및 교정법을 체계적으 로 연구하는 실용적인 학문으로 발전하였으며, 호주, 캐나 다, 영국 및 미국과 같은 영어권 지역에서는 안과의사와 별도의 업무영역이 확립되어 있다.2) 비교적 오래전부터 굴 절이상 교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이들 지역은 optometry 업무 범위에 따라 직무 및 직종을 지속해서 세 분화시켰으며, 해당 인력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3)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안 보건 전문 인력을 안경사 와 안과의사로 단순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안경사의 경 우 학제에 따른 직종도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단순한 숙 련공으로 인식하고 있어 능력에 따른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4) 안경을 단순히 굴절이상 보정 용구로써 고려한다면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으 로 그 역할을 국한해도 충분하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교정 안경을 제공하는 모든 과정은 개인의 특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현대 사회에서 굴절이상 교정에 따른 불편감의 해소뿐만 아니라 시기능 개선의 부가적 기능도 요구하고 있어서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지속해서 확대되 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안경사 제도는 업무 범위 확대 를 통해 수준 높은 안 보건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 공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제한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 황에 이르렀다.5)
과거에 물리학자 또는 안과의사와 같이 전문직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면허제도 및 교육체계를 가지지 못했 던 해외의 optometrist가, 오늘날 안과의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시 광학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당당하게 인정받고 있는 점은, 시기능 이상자에게 보다 나은 안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학문적 발 전 및 학제 개편 등으로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며, 현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경사에 게 제시하는 바가 분명하다.
오래전부터 optometry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정 착한 미국과 호주, 오랜 전통을 기반으로 관련 업무를 독 자적으로 확립한 독일, 영국의 영향으로 관련 제도를 일찍 확립하고 발전시킨 홍콩, 비교적 최근에 optometrist 제도 를 도입한 말레이시아 그리고 optometry와 ophthalmic dispensing 업무를 구분하고 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중국 의 사례는 안 의료 서비스가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발 전하고 있는 긍정적 측면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optometry 관련 직종의 세분화 및 전문 화가 체계적으로 수립된 사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 하여, 향후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고 국민 안 보건 증진 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안경사의 제도 개선에 반 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 일 및 미국의 optometry 관련 제도를 조사하고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 안경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참고가 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 국의 optometry 관련 제도를 조사 및 분석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수행하였다.
1. 문헌 조사
1) 정기 간행 학술지 및 학위 논문
구글스칼라(Google Scholar),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코리아스칼라(Korea Scholar) 및 디비피아 (DBpia)를 통해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y 관련 학술지 및 학위 논문을 검색하 고 수집하였다.
2) 인터넷 자료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y 관련 대학교, 협회, 기관 등의 인터넷 자료 를 검색하고 수집하였다.
2. 조사 기간
모든 문헌의 조사는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3 월 10일까지 수행하였다.
3. 용어 표기
본 연구에서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y 관련 용어에 대하여 혼동을 최소 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영문으로 표기하였으며, 현재 국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optometry 관련 용어 중 의미 전 달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배제하였다.
4. 직종 설정
본 연구는 World Council of Optometry(WCO)에 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y 관련 직무를 크게 광 학 기술 서비스(optical technology services), 시 기 능 서비스(visual function services), 안 진단 서비스 (ocular diagnostic services) 및 안 치료 서비스 (ocular therapeutic services)로 구분하였으며, 조사 된 각 직종을 업무 범위에 따라 세분화하였다(Fig. 1).6) 여기서, 안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주로 수행하는 ophthalmologist의 보조 직종으로 ophthalmic technician이, 시 기능 및 안 진단 서비스를 주로 수행 하는 optometrist의 보조 직종으로 optometric technician이 각각 존재하였다. 또한, optometrist와 유사한 직종으로 augenoptiker meister 및 험광원(验 光員: yànguāngyuán)이, 광학 기술 서비스를 주로 수 행하는 ophthalmic dispenser와 유사한 직종으로 augenoptiker(augenoptiker geselle) 및 정배공(定配 工; dìngpèigōng)이 각각 존재하였다. 이외 더 많은 관련 직종이 존재하였으나 본 논문의 주제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직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 인력 추계 설정
2019부터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중국, 홍콩, 말레이 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인구수를 조사하였으며, 세계 도시별 비정시인의 비율을 제시한 선행 연구 결과를 이용 하여 비정시인의 수를 산출하였다.7) 중국, 홍콩, 말레이 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y 관련 직종의 인 력 등록률을 조사하였고, 최종적으로 optometry 관련 전 문가 1인당 비정시인의 수를 추정하였다. 이때, 조사 기 간까지 등록된 전문 인력 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중국의 험광원 및 정배공은 조사된 중국의 안경원 수를 이용하여 안경원 1개당 1명의 험광원 및 2명의 정배공으 로 각각 할당하여 추정하였으며, 호주의 ophthalmic dispenser는 2009년 호주 안 보건 인력을 제시한 문헌을 토대로 2020년의 호주 인구수를 고려하여 추정하였다.8) 홍콩의 ophthalmic dispenser는 관련 내용의 부재로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Ⅲ. 결 과
1.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y 관련 법률 제도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 지역 모 두에서 optometry 관련 국가 법률 제도가 존재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국가 법률 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직 종 중 ophthalmologist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 주, 독일 및 미국에서, ophthalmic technician은 말레 이시아, 호주 및 미국에서, optometrist는 홍콩, 말레이 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에서, optometric technician 은 미국에서, augenoptiker meister는 독일에서, 험광 원은 중국에서 각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phthalmic dispenser는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및 미국에서, augenoptiker는 독일에서, 정배공은 중국에 서 각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안경사(optometrist of Korea)는 WCO 에서 제시된 내용과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 국과 비교했을 때 optometrist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1) 중국의 optometry 관련 법률 제도
2020년도에 제시된 중국의 직업분류대전(职业分类大 典)에 따르면 안 광학 분야의 기술 인력을 전문 직업 기 술 인력 및 기능 인력 2개의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전문 기 술 인력에는 ophthalmologist 및 중의 ophthalmologist, 기술 인력에는 험광원 및 정배공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9) 험광원 및 정배공 면허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력 자원사회보장부에서 발행한다. 험광원은 눈의 건강상태, 시각기능 및 굴절상태를 검사하고 교정 및 처방하는 사 람으로 교육 연한 및 업무 능력에 따라 각각 초급(5등 급), 중급(4등급), 고급(3등급), 기사(2등급) 및 고급 기 사(1등급)으로, 정배공은 안경 처방서를 해석하여 이를 토대로 안경의 조제, 가공 및 피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각각 초급(5등급), 중급(4등급), 고급(3등급), 기사(2등 급)로 구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省)마다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안경원을 개설하기 위 해서는 험광원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험광원 및 정배공의 등급 자격 요건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2) 홍콩의 optometry 관련 법률 제도
홍콩의 optometry 관련 법률 제도는 보조의료업관리국 산하 optometry 위원회에서 직종을 규정하고 있다. 홍콩 법률 cap. 359F. section 29 optometrist(registration and disciplinary procedure)에 의해 호주, 미국 등과 유 사한 optometrist 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홍콩의 optometrist는 위원회의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 며, 교육 연한 및 업무 능력에 따라 파트 I~IV까지 구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홍콩은 현재까지도 중국 헌법 이 적용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 법이 헌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홍콩의 optometrist 등급 자격 요건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3) 말레이시아의 optometry 관련 법률 제도
말레이시아의 optometry 관련 법률 제도는 말레이시 아 법률 ACT 469 OPTICAL ACT 1991 PRAT III 및 PART IV에서 직종을 규정하고 있다.10) optometrist 면 허는 별도의 시험과정이 없으며 optometry 관련 대학교 를 졸업함과 동시에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하지만 optometrist 업무는 반드시 말레이시 아 보건복지부 산하 optometry 위원회에 등록해야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phthalmic optician은 pink 및 blue의 2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 광 학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11)
4) 호주의 optometry 관련 법률 제도
호주의 optometrist는 1차 진료 보건의료인으로 규 정되어 있으며, 면허증 취득 후 호주 optometry 협의회 에 등록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홍콩 및 미국과 다르게 optometry 관련 대학교 를 졸업함과 동시에 별도의 면허시험 없이 면허증을 취 득할 수 있다. 또한, 호주의 ophthalmic dispenser는 관련 교육 기관에서 1~2년의 인증 교육 후 배출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5) 독일의 optometry 관련 법률 제도
독일의 optometry 관련 제도는 Bundesgesetzblatt Teil I, Nr. 54에 규정되어 있는데, 홍콩, 말레이시아, 호 주 및 독일과 다르게 수공업 관련 규정을 따르는 것이 특 징이다.12) 오래된 안경 역사에 따라 도제식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면허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안 경원 근무가 필수적이다. augenoptiker, augenoptiker meister 및 optometrist의 3개 직종으로 구분된 것으 로 조사되었다. augenoptiker는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졸업자격 소지자가 안경원 및 관련 학교에서 3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augenoptiker meister는 안경원에서 최저 2년의 도제 교육과 meisterschule 또는 fachschule라고 하는 관련 학교에 서 2년간 교육을 마치고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취득이 가 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역시 세계화에 맞추어 안경 관 련 협회를 2015년에 Zentralverband der Augenoptiker und Optometristen(ZVA)로 optometrist를 포함하도 록 개편하였으며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시험 및 관리 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optometrist는 augenoptiker meister 취득 후 hochschule라고 하는 관련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augenoptiker meister 취득 후 ZVA에 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경우 및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arbitur 성적을 얻고 optometry 관련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13)
6) 미국의 optometry 관련 법률 제도
미국의 optometrist는 호주와 같이 1차 진료 보건의 료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업무를 위한 면허 취득 과정 이 더 세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주마다 다소 차이가 존 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optometrist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optometry 관련 대학교를 졸업하고, optometrist 위원회가 주관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optometry 관련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사 전 optometry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한다.14) 미국은 큰 국토 면적에 비해 optometrist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부족한 optometrist 업무를 보조하는 별도 의 인력을 인정하고 체계적인 분업화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ptometric technician이라 불리는 이 직 종은 ophthalmologist 혹은 optometrist의 지도로 optometry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 기간 도제 교육 후 국가기관 인증 위원회가 주관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교육 연한 및 업무 능력에 따라 certified paraoptometric(CPOTM), certified paraoptometric assistant (CPOATM), certified paraoptometric technician(CPOTTM), certified paraoptometric coder(CPOCTM)의 4개 직종 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인 등급 자격 요건은 Table 4에 제 시하였다.15) 또한 미국의 ophthalmic dispenser는 2년 간의 정규교육 혹은 3년 6개월간의 안경원 도제 교육 후 미국 ophthalmic dispenser 시험국이 주관하는 면허시 험에 합격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y 관련 업무 범위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y 관련 직종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Table 5 및 6에 제시하였다.
중국의 험광원 초급(5등급)은 자동굴절검사기기, 세 극등 및 케라토미터의 타각적굴절검사기기와 자각적굴 절검사, 콘택트렌즈 피팅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급(4등급)은 검영기의 사용이 추가로 허 용된다. 고급(3등급), 기사(4등급) 및 고급 기사(5등급) 는 검안경, 안압계, 시야계의 사용이 추가로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등급의 험광원은 진단 및 처치를 위한 약물 투여는 할 수 없으며 처방서 발급에 따른 별도의 비용 청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의 optometrist 파트 III은 자동굴절검사기기의 타각 적굴절검사기기와 자각적굴절검사가 가능하나 콘택트렌즈 피팅 및 판매는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업무범위가 제한적이 기 때문에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트 IV는 세극등 및 케라토미터의 사용이 추가로 허용되며 콘택트렌즈 피팅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 트 II 및 파트 I는 검영기, 검안경, 안압계 및 시야계의 사용 이 추가로 허용되나, 파트 I만 진단을 위한 약물 투여가 가 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등급의 optometrist는 처방서 발급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ist는 자 동굴절검사기기, 검영기, 검안경, 세극등, 케라토미터, 안압계 및 시야계의 타각적굴절검사기기와 자각적굴절 검사, 진단 및 처치를 위한 약물 투여, 콘택트렌즈 피팅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모든 optometrist는 처방서 발급 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augenoptiker meister는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ist와 업무 범위가 동일하나 처치를 위한 약물 투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optometrist 테크니션의 업무 범위는 ophthalmologist 또는 optometrist의 지시에 따라 주 로 결정되지만, CPOTM, CPOATM, CPOTTM, CPOCTM의 4개 직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여기서 CPOTM는 옵토메트릭 케어(optometric care) 에 사용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CPOATM는 옵 토메트릭 케어에 사용되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 CPOTTM는 옵토메트릭 케어에 사용되는 개념을 이해하 고, 적용 및 연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CPOCTM는 옵 토메트릭 코딩(coding) 환경에서 숙련성, 전문성 및 높 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16)
대한민국의 안경사는 자동굴절검사기기에 의한 타각 적굴절검사기기 사용과 자각적굴절검사 및 콘택트렌즈 판매만 가능하며 처방서 발급에 따른 별도의 비용 청구 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의 정배공 초급(5등급)은 안경 처방서 해석을 기 반으로 수동 및 자동 렌즈미터, 수동 취형기, 수동 축출 기, 수동 및 유형판 자동 옥습기의 조제 가공기기와 플 라스틱 및 메탈 재질 안경테에 렌즈 끼워 넣기, 완성된 안경의 외관 및 광학중심점 점검과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급(4등급)은 자동 취형기, 반무테 에 렌즈 끼워 넣기가 추가로 가능하며, 고급(3등급)은 자동 축출기, 무형판 자동 옥습기, 무테에 렌즈 끼워 넣 기가, 기사(2등급)는 완성된 안경의 프리즘 처방의 점검 과 수정이 추가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등급의 정배공은 안경 조제 및 가공에 따른 별도의 비용 청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및 미국의 ophthalmic dispenser와 독일의 augenoptiker는 안경 처방서 해석 을 기반으로 수동 및 자동 렌즈미터, 수동 및 자동 취형 기, 수동 및 자동 축출기, 수동, 유형판 및 무형판 자동 옥습기의 조제 가공기기와 플라스틱 및 메탈 재질 안경 테, 반무테와 무테에 렌즈 끼워 넣기, 완성된 안경의 외 관, 광학중심점 및 프리즘 처방의 점검과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ophthalmic dispenser 및 augenoptiker는 안경 조제 및 가공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의 ophthalmic dispenser는 pink 및 blue의 2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안경의 조제 및 가공에 따른 업무 범위는 동일하지만 pink 등급의 ophthalmic dispenser만 콘택트렌즈 피팅 및 판매가 추가로 허용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안경사는 중국의 정배공, 홍콩, 말레이시 아, 호주 및 미국의 ophthalmic dispenser 그리고 독 일의 augenoptiker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업무 범위에 도 불구하고 안경 조제 및 가공에 따른 별도의 비용 청 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3.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y 관련 교육 제도
optometry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중국, 홍콩, 말레이 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y 관련 교육 제도 를 조사하였으며, 교육 기관 명칭 및 학제는 부록에 별 도로 첨부하였다(Appendix A1~6).
1) 중국의 optometry 관련 교육 제도
중국의 optometry 관련 교육 제도는 면허증 시험반 에서 운영하는 단기교육, 3~5년제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시 광학 교육으로 등으로 구성된다. 모든 면허 증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발행하며, 면허증 이외 4 년제 대학교는 이학사, 5년제 대학교는 의학사 그리고 대학원은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커리큘럼을 운 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홍콩의 optometry 관련 교육 제도
홍콩의 optometry 관련 교육기관은 홍콩 폴리텍 대 학교(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의 사회보 건대학 내 optometry 학과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는 5년제 및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년제 는 4년 과정 이후 여름학기에 현장실습이, 대학원은 optometry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17)
3) 말레이시아의 optometry 관련 교육 제도
말레이시아의 optometry 관련 교육기관은 주로 4년제 이며, 모두 optometry 학위(Bachelor of optometry) 취 득을 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 학교의 3년제 및 2.5년제 과정도 존재하는데, ophthalmic dispensing 학위(diploma of ophthalmic dispensing, Diploma of opticianry 및 fellow of British dispensing optician) 취득을 위한 것이다.18)
4) 호주의 optometry 관련 교육 제도
호주의 optometry 관련 교육기관은 주로 5년제이며, 시 과학(3년) 및 optometry 석사(2년)의 공동 학위 과정으 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 대부분은 optometrist 면허 취득을 위해 5년의 공동 학위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 나, 3년 과정의 시 광학 학위 취득만으로 관련 업무를 수 행하는 때도 있으며, 아직 학제가 서로 통일되어 있지 않 고 일부 대학교별로 optometry 박사 학위(4년제), 시 과 학 학위(3.5년제) 및 임상 optometry 석사 학위(2년제) 등 의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독일의 optometry 관련 교육 제도
독일의 optometry 관련 교육기관은 모두 3.5년제로 통일되었으며, 2005년부터 호주 및 미국과 유사한 optometrist 학위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별도의 면허시험은 없으나 학생들에게 졸업을 위한 논문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논문 자체로 augenoptiker meister 이상의 업무 능력을 갖춘 것으 로 인정하고 있다.
6) 미국의 optometry 관련 교육 제도
미국의 optometry 관련 교육기관은 대부분 4년제이 지만, 입학을 위해서는 약 3년 동안의 사전 교육 과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홍콩, 말레이시아 및 호주와 같게 대학교 산하에 3학년 학생들이 수련할 수 있는 optometry 클리닉(clinic)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 이며, 실제 환자를 다루기 때문에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실무 능력 배양을 철저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y 관련 인력 수급
2019부터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중국, 홍콩, 말레이 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y 관련 직종의 인 력 수급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최종 산출된 추정 결과를 Table 9에 제시하였다.
중국의 험광원과 정배공 1인당 비정시인의 추정 수는 각 각 3,226 및 1,613명으로 나타났다. 홍콩의 optometrist 파트 I, II, III 및 IV 1인당 비정시인의 추정 수는 각각 4,688, 29,930, 167,994 및 5,482명으로 나타났다.19) 말 레이시아의 optometrist 및 ophthalmic dispenser 1인당 비정시인의 추정 수는 각각 5,876 및 4,067명으로 나타났 다.20) 호주의 optometrist 및 ophthalmic dispenser 1인 당 비정시인의 추정 수는 각각 1,692 및 2,690명으로 나타 났다.21,22) 독일의 optometrist, augenoptiker meister 및 augenoptiker 1인당 비정시인의 추정 수는 각각 2,981, 2,788 및 2,627로 나타났다.23) 미국의 optometrist 및 ophthalmic dispenser 1인당 비정시인의 추정 수는 각각 6,006 및 3,242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안경사 1인당 비정시인의 추정 수는 738 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 찰
중국은 험광원 및 정배공의 2개 관련 직종이 존재하 며, 교육 연한 및 업무 능력에 따라 각각 5등급 및 4등 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optometry 제도의 도입 및 현대 화가 상대적으로 늦지만, 등급에 따른 업무 범위를 비교 적 체계화시켜 교육과 연계하고 있으며, 현장 실무 경력 과 면허시험을 통해 등급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국가에 서 규정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과 다르게 영미권의 영향에 따라 일찍부 터 호주 및 미국과 유사한 optometry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optometrist 및 ophthalmic optician의 2개 관련 직종이 존재하지만, 말레이시아, 호주 및 미국과 다르게 교육 연한 및 업무 능력에 따라 4등급의 optometrist로 구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최근에 optometrist 제도를 도 입하였으며, 호주 및 미국에 상응하는 폭넓은 업무 범위 를 가지고 있다. optometrist 제도 도입 초기 기존의 ophthalmic dispenser 중 optometrist 직종으로 변경 을 원하는 대상에게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해서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재까지도 ophthalmic dispenser 양성을 위한 대학교가 일부 존 재하며, 교육 연한 및 업무 능력에 따라 2등급의 ophthalmic dispenser로 구분하고 있다.
호주는 현재 미국과 더불어 optometry 제도가 안정적 으로 정착된 국가로 평가된다. optometrist, ophthalmic dispenser의 2개 관련 직종이 존재하며, optometrist는 별도의 면허시험 없이 관련 대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협 의회 등록 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졸업까지 일 반적으로 3년의 시 과학 학위 과정과 2년의 optometry 학위 과정을 모두 수행해야 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클리 닉 근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장 실무 능력을 강조하여 면허시험은 없지만, 면허증 취득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호주의 ophthalmic dispenser는 1~2년 의 인증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하고 있다.24)
독일은 optometrist, augenoptiker meister, augenoptiker 3개의 직종이 존재하며, 조사한 지역 중 유일하게 전통적인 수공업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augenoptiker가 augenoptiker meister 자격 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안경원 현장 근무가 필수적이며 면허 취득까지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세계화 추세에 맞 추어 영미권의 제도 도입 과정을 통해 추가된 독일의 optometrist는 관련 대학 졸업 시 학위 논문 제출로 그 능력을 갈음한다.
미국은 optometry 제도 선진국답게 호주와 매우 유 사하나 optometry 대학교 입학을 위한 사전 교육 과정 을 요구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교육체계를 확립하였다. 특히 미국은 시대 상황에 부합되도록 optometrist, optometric technician 및 ophthalmic dispenser의 3 개의 직종을 통해 업무 분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 다. 미국의 모든 optometry 관련 면허의 취득은 일정 기간 교육 후 반드시 면허시험에 통과해야 가능하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을 제외한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은 처방료 및 안경의 조제 가공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여 optometry 관련 직종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 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 하였을 때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은 optometrist 자격 취득까지 과정이 어렵기에 관련 인력 이 적정하게 수급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비 정시인을 처치하여 과잉경쟁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대한민국 안경사의 인력 수급 개선 필요성을 암시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등록된 optometry 관련 직종의 전문가 수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던 중국의 험 광원 및 정배공, 홍콩의 ophthalmic dispenser 그리고 미국의 optometric technician 등은 후속연구를 통해 인 력 수급 현황을 한 번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Ⅴ. 결 론
홍콩, 호주 및 미국의 optometry 제도는 optometrist 와 ophthalmic dispenser의 업무를 직종에 따라 명확하 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전통적인 수 공업 관련 규정을 따르며,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optometrist 직종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말레이시 아는 비교적 최근에 optometry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optometrist는 시기능 이상자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고, 홍콩, 호주 및 미국과 유사한 업무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험광원 및 정배공의 직종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과 유사하게 시기능 이상 자의 진단 및 처방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y 제도는 비정시안을 위한 진단 및 처치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 하여 교육 기관의 학제를 세분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업무 능 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편성하였으며, 엄격한 실무 능력을 요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통해 대한민국 안경사의 전 문성 강화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는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 되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