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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6457(Print)
ISSN : 2466-040X(Online)
The Korean Journal of Vision Science Vol.23 No.1 pp.69-79
DOI : https://doi.org/10.17337/JMBI.2021.23.1.69

A Study on the Visual Function Services System Compared with Major Developed Countries

Jeong-Cheol Seo1), In-Chul Jeon2), Ki-Choong Mah3), Hyun-Sung Leem3)*
1)Dept. of Optometry,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Professor, Gangneung
2)Dept. of Public Health and Medicine, Graduate School of Dongshin University, Professor, Naju
3)Dept. of Optometry, Eulji University, Professor, Seongnam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Hyun-Sung Leem Dept. of Optometry, Eulji University, Seongnam TEL: +82-31-740-7262, E-mail: hsl@eulji.ac.kr
February 24, 2021 March 23, 2021 March 23, 2021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visual function systems with major developed countries related to set the direction for Korean optometrist and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system related to Korean visual function systems and preventive management of national eye health.



Methods : The current operating systems of the three major countries of the WCO, which have led the leading development in world ophthalmology and optometry,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previous studies, literature, and internet data.



Results : The current operating systems of the three major countries of the WCO, which have led the leading development in world ophthalmology and optometry,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previous studies, literature, and internet data.



Conclusion : Major developed countries overseas are segmenting their workers in treatment and management of people with increased visual dysfunction due to various demands, supplying accurate and comfortable vision correction tools, preventing eye diseases, and strengthening expertise through various equipment. In addition, various forms of expenses are provided to the public to realize the welfare of the people's health, and employment stability of workers and experts related to the fourth and online industries is guaranteed through systems such as setting and supporting business expenses.



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시각관리 서비스 체계에 관한 연구

서 정철1), 전 인철2), 마 기중3), 임 현성3)*
1)가톨릭관동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 강릉
2)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 나주
3)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 성남

    Ⅰ. 서 론

    세계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눈의 시각기능을 사 용하는 스마트 기기와 디스플레이 사용은 급격히 증가 하고 있으며, 시력저하와 굴절이상 및 안정피로를 포함 한 시기능 이상자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눈 건강관리를 위한 정확한 시기능 검사와 적절한 시기 능 보정용구의 제공업무는 전 세계 인구의 실명을 예방 하고 피로하지 않은 건강하고 수준 높은 시 생활을 영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 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변화 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보다 수준 높은 안 보건 의료 서 비스와 시기능 보정용구 제공을 위해 옵틱션(optician) 의 기존 업무를 세분화 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시기능 의료 서비스 전문가인 옵토메트리스트(optometrist)의 체계로 발전되어왔다.1) 한국의 안경사 또한 법적인 전문 보건의료 인력으로서 국민 눈 건강과 편안한 시 생활을 위해 시기능 개선에 관한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 공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과거 60년의 한국 안경인 역사 속에서 지난 40년 동안 세계 주요 선진국과의 국 제 교류와 학제도입 및 안경사 제도화를 통해 옵토메트 리스트의 초기 형태인 옵살믹 옵틱션(ophthalmic optician)의 형태로 업무에 종사해 왔고, 20세기 이후 중요하게 여겨진 국민 눈 건강 서비스를 위한 옵토메트 리(optometry) 분야의 점진적 발전에도 힘써왔다.1) 한 국의 안경사는 현재 세계검안협회 WCO(World Council of Optometry)에서 카테고리(category) 2의 시각 기능 서비스(visual function services)를 제공하는 옵토메트 리스트로 인정받고 있으나, 한국 사회가 가진 관련 업무 에 대한 장비사용 제한과 처방권 제한 등의 법률적 모순 과 한계는 국민들의 다양한 시 기능 이상 증상과 안정피 로 해소에 대한 요구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2) 이 와 더불어 한국 안경사는 법적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 년간 많은 안경사 인력 배출을 위한 대학들이 생기며 양 적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학력과 수준을 갖추고 업무범 위의 확장과 인정을 이끌어낸 해외 옵토메트리스트의 발 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질적 불균형을 가져왔다. 또한 한국의 안경사들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의료보건서비스 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보장 받지 못하는 불완 전한 제도 속에 있다. 이처럼 사회 환경의 변화에도 불 구하고, 안경사 체계에 관한 법률은 30년간 변화되지 못 하였다. 그 결과 시기능 보호‧관리업무 등 보다 수준 높 은 의료서비스에 매진해야 할 안경사에게 가치 목표의 의식을 퇴행시키고, 과잉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3)

    본 연구는 시기능 검사 및 시기능 보정용구 제공과 관 련한 해외 주요 선진국과 국내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안경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시기능 관 리서비스와 국민 눈 건강의 예방관리에 관련된 제도개선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2월 1일까 지 선행 연구·문헌과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현재 주 요 선진국으로 평가 받으며, 세계 안광학과 검안학에 있어 주도적 발전을 이끈 WCO(구 IOOL)의 주요3개국 에 대한 현재 운영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한국 시 기 능관리서비스체계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법률과 제 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추론 하였다. 체계 분석에 있 어 시기능 이상의 처치 관리와 안건강의 사전관리에 관 한 논점을 위해 대상은 세계 눈 건강관리 실무자 중 질 환 치료와 수술을 전담하는 안과 의사를 제외한 자료로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세계 주요 국가의 시기능 보호 관리에 관한 실무 체계 분석

    시기능 보호 관리 서비스는 정확한 굴절검사와 편안 한 시기능 보정용구의 제공으로 이루어진다. 눈 건강의 사전적 예방에 있어 시기능 검사는 매우 중요하며,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시력관리와 보정요구제공 분야의 협력 체인 WCO를 구성하여 세계 각국의 수준 높은 시기능 관리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왔다. WCO에서는 옵토메트리 (Optometry)의 개념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허가 등록 된 의료 전문가로 정의하고, 옵토메트리스트는 시기능을 포함한 시각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와 안과질환 감지 및 진단 관리와 시력의 재활을 담당하고 시력 보정 용구의 조제와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의료 종사 자로 규정하였다.4) 2005년 WCO 총 대표 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시기능 보정용구 제공과 검안 및 안구 건강 관리 서비스의 검안. 광학 분야에 대하여 업무영역에 따 라 글로벌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실무 범위의 모델을 채 택하고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이 모델은 세계적으로 증가된 실무자들의 이동성 문제와 전 세계적으로 검안 교육의 조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 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기 위 해 설계 되었다(Table 1).5)

    카테고리 1의 광학 기술 서비스(optical technology services, OT)의 주요 업무는 영역은 시기능 보정용구 의 조제 및 가공과 피팅(fitting)이다. 이 영역의 실무자 는 옵토메트리스트로 구분되지 않고 조제‧가공 전문광학 사(dispensing optician)로 분류된다. 카테고리 2의 시 각 기능 서비스(visual function services, VF)의 업무 영역은 광학 기술 서비스(optical technology services) 의 업무에 추가적으로 시기능 검사 영역이 포함되어진 다. 주로 시각 시스템 이상에 대한 조사, 검사, 측정, 진단 및 교정 관리업무를 하며 옵토메트리스트로 인정된 다. 카테고리3의 안구 진단 서비스(ocular diagnostic services, ODx)의 영역은 카테고리 2의 업무에 안구 또는 안구 부속기의 조사와 검사 및 평가를 하며 질병을 진단 관리하기 위한 전신 요인도 파악하는 업무를 한다. 카테고리 4의 안구 치료 서비스(ocular therapeutic services, OTx)는 안구 이상의 진단 서비스 및 안구 질 환과 질병 관리를 위한 약제 및 필요 절차를 밟을 수 있 다. 이 모델의 구분은 업무범위에 대해 규정을 짓고 있 으므로, 각 나라에서는 카테고리의 직업군들이 별도로 세분화 되어 존재하고 있다.6) 더불어 각 나라는 다양한 요구로 증가하고 있는 시 기능 이상자들의 처치와 관리 그리고 정확하고 편안한 시기능 보정용구의 공급과 안 과질환의 사전예방 업무에 있어 첫째, 실무자들에게 관 련 업무에 필요한 장비제약이 없음은 물론 1차적 예비 관리를 위한 업무와 장비사용을 강화하고 있고, 둘째, 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국민 건강분야의 사전예방과 복지 실현을 실천하고 있으며, 셋째, 업무 행위료의 설정과 비용보조 등의 제도를 통해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4차 산업과 온라인시대의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한국 안경사는 카테고리 2의 시각 기능 서비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세계검안협회(WCO)로부터 옵토 메트리스트로 인정되고 있으나, 관련 업무에 필요한 장 비의 사용제한 보건의료체계에서 국민 보조금 지급과 관련 실무자의 업무행위료 보장 제도가 없는 체계를 갖 고 있기에, 이는 국민 눈건강 관리에 선진국보다 떨어지 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시대 와 더불어 관련 실무자들의 질적‧양적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1) 미국 체계

    단순 조제 가공의 광학사(optician)로부터 발전된 미 국의 검안의사(optometry doctor, O.D)는 카테고리 4 의 안구 치료 서비스의 업무를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세분화된 직업을 가진 미국은 조제‧가공 전문 광학사가 카테고리 1의 광학 기술 서비스 업무를 하며, 안과의사 또는 검안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안경을 조제하고 피팅할 수 있으며, 콘택트렌즈의 조정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OT와 VF의 업무에서 CPO(certified paraoptometric), CPOT(certified paraoptometric assistant), CPOA (certified paraoptometric technician) 등의 인력도 존재하고, 안과에서는 안과 장비 전문 의료기술자 직종 도 존재한다. 세분화 된 미국의 의료서비스 시스템은 최 상의 안구건강 관리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의 고용기능까지 기여한다.6)

    2) 영국 체계

    영국은 카테고리 4의 OTx 업무를 하는 옵토메트리 스트가 존재 하며, 굴절이상과 양안시 이상 징후를 검 사하고, 전반적인 눈건강 평가와 임상 조언, 시기능 보 정용구의 처방은 물론 필요시 환자에게 추가 치료를 의뢰한다. 안과 의료 검사자(ophthalmic medical practitioner, OMP)는 옵토메트리스트와 유사한 업무 를 하고 안과병원에 근무한다. 안과 광학사(ophthalmic optician)는 카테고리 2의 시각 기능 서비스 업무를 한 다. 조제‧가공 전문 광학사는 카테고리 1의 광학 기술 서 비스 업무인 시기능 보정 용구의 조제, 판매만 가능하 다. 이 밖에 콘택트렌즈에 관하여만 업무를 하는 별도의 콘택트렌즈전문가(contact lens optician, speciality) 가 있고, CET(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과정을 통하여 조제‧가공 전문 광학사만이 응시가 가능 하다. 영국은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 눈건강 관리의 통합기구를 조직하여, 국민의 시기능 관 리와 실명예방을 위하여 광학협회인 GOC(General Optical Council)에 의무적으로 가입된 소속 옵토메트 리스트와 조제‧가공 전문 광학사, 그리고 정위훈련가 (orthoptists)와 안과의사(ophthalmologists)를 연계하 여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7)

    3) 독일체계

    독일은 카테고리 1의 광학 기술 서비스의 업무를 하는 도 제 광학사[augenoptikergeselle]와, 카테고리 2의 시기능 서비스의 업무를 하는 전문 광학사(augenoptikermeister, without a biomedical education)가 있고, 카테고리 3의 안구 진단 서비스 업무를 하는 전문 광학사와 옵토메트리스 트로 구분되고 있다.

    전문 광학사는 선별검사(screening test)를 시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녹내장 판단을 위한 안압 측정, 시 야계 등을 행할 수 있으며, 이 선별검사는 진단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안과 의사의 진료 의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안질환에 대한 진단을 하도록 한다. 도제 광학사는 안경관련 제품에 대 한 판매 및 고객응대가 주 업무이지만,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시력검사를 행할 수 있다.8)

    Kim 등1)에 따르면 해외 주요 선진국의 체계 발전 역사 에서 과거 단순한 광학적 교정업무에 종사해오던 세계 주 요국의 단순 조제 업무를 하던 광학사가 교육과 학력 향상 을 통해 업무범위를 확장 세분화하여 옵토메트리스트로 발 전하였고, 무엇보다 국민 안건강과 시기능 관리 및 시기능 보정용구 제공에 있어 폭넓은 업무범위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세계 주요 선 진국은 WCO의 The Global Competency-Based Model of Scope of Practice in Optometry를 기반으로 하여 시 기능 보호 관리와 시기능 보정용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국민들의 안구 건강의 사전적 예방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ECOO(European Council of Optometry and Optics)에서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각국 간의 실무자 들이 교류 발전하는 것은 물론 국가 간 이동 종사 할 수 있 는 기반을 조성하여 유럽의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동일한 안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9)

    결국 해외 주요 선진국은 다양한 요구로 증가하고 있 는 시 기능 이상자들의 처치와 관리 그리고 정확하고 편 안한 시기능 보정용구의 공급과 안과질환의 사전예방 업 무에 있어 첫째, 실무자들에게 관련 업무에 관해 교육받 은 필요 장비에 대해 제약이 없음은 물론 1차적 예비관 리를 위한 업무와 장비사용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둘째, 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국민 건강분야의 사전예방과 복지 실현을 실천하고 있으 며(Table. 3), 셋째, 업무 행위료의 설정과 비용보조 등 의 제도를 통해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4차 산업과 온라인시대의 시대적 흐름을 받아 들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가장 넓은 범주의 업무에 종사하는 주요 선진국 실무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촉망받는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2. 한국의 시기능 보호 관리 서비스와 눈건강 사전관리에 관한 실무 체계 분석

    한국에서 카테고리로 구분된 각 업무의 실무자는 안경 사(Korean optometrist)와 안과의사(ophthalmologist) 이다. 또한 한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시기능 보정용구를 착용하며, 그중 약 70%가 안경원에서 안경사에게 시기능 검사와 시기능 보정용구 제공 그리고 눈건강의 사전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다.10) 더불어 활동 안경사10%는 병원 및 요양기관에 근무하며 시기능 관리서비스 및 안과업무에 종 사하고 있다. 한국 안경사는 WCO기준으로 현재 카테고리 2의 시각 기능 서비스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세계검안협 회로부터 옵토메트리스트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한국 안 경사를 대표하여 대한안경사협회 KOA(Korea Optometic Association)는 WCO의 전신인 IOOL(International Optometric and Optical League)에 1979년 처음 가입 하였고, 1987년 재가입이후 WOC 회원국으로써 세계의 옵토메트리스트들과 지속적인 교류는 물론 학술대회와 총 회유치를 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모델로 경제와 산업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눈 건강의 사전관리와 세분화 된 시기능 보호 관 리체계는 해외의 발전 속도에 현격히 못 미치고 있다. 시 기능 보정용구의 착용률 증가와 안질환의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에 있어 해외 주요선진국과 달리 실무에 필요한 검사항목과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고,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 보조체계는 물론 관련 실무자의 업무 행위료를 보장하지 않으며, 포화된 인력공 급의 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 1인 안경사가 2020년 현재 약 5,300만의 한국 국민 인구를 대상으로 1일 담당할 수 있는 국민 인원수는 약 1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포화 상 태이며, 이는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며 국민에게 수준 높은 안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안경사 의 질적 저하를 낳을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이다 (Fig. 1). 더불어 안과의사가 1일 약 50~80명을 담당해 야 하는 결과는 한국 안경사가 시 기능 관리 서비스 업무 에 있어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반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시기능 관 리 서비스 제공 체계는 국민 눈건강 관리와 복지정책에 있어 선진국에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시 대와 더불어 관련 실무자들의 질적‧양적 관리와 직업의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한국의 시기능 관리보호 실무자인 안경사의 선호도가 하락하고, 안경사 인력의 포화상태와 과다경쟁이 발생되고 있으며, 급격히 다가온 비대면 시대의 국민 눈 건강관리에 대한 의료서 비스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3. 한국 시 기능의 서비스 체계의 개선방향 고찰

    1) 한국 안경사의 역량강화

    Cho 등11)이 실시한 안경사 스스로의 직업 인식을 연 구한 결과, 고학력으로 갈수록 전문 보건의료 인력이라 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안경사의 전문성 강 화를 위한 요건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교육적 시 스템 구축과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 고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 수준의 학력에 준한 교육과 제도변화가 필요하다. 세계 주요 선진국은 학제와 임상 경력을 기준으로 상위 전문가 제도를 만들어 운영 중이 다. 따라서 다양한 국내 학제에 대해 구분과 통합의 방 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며, 장기적으로는 해외선진 국과 같은 수준으로 수학연한 연장의 학제통일이 바람직 하다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실무에 종사하는 안 경사들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도 함께 병행 되어 업무를 세분화 시키고 질 높은 시기능 관리서비스를 위한 임상 경력과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2) 한국 시기능 관리 서비스 발전을 위한 안경사(Optometrist) 관련 법률의 개선 필요성

    한국 안경사와 관련된 법률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 기본법,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의료 기기법 등이 있다. 한국 시기능 관리서비스의 질적 개 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1)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한국 표준 직업분류에 따르면 한국의 안경사는 “고객 의 시력을 검사하고 안경, 콘택트렌즈 또는 기타 시력증 진을 위한 처방을 하며 의학적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는 안과 의사에게 보낸다.”라고 표기되어있다. 또한 2013 년 고용노동부는 “1987년 11월 안경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률로서 시력검사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과병원 등에는 안과의사의 관리 하에 검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라고 안경사의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국민의 보편적 시각에서 안경사는 명백히 WCO 기준의 VT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보건의료인임에도 불구 하고 업무와 관련한 검사항목과 필요장비를 법률에서 제 한하는 모순된 상황에 주어져 있다. 이는 보건의료인이 가질 권리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며, 시기능 관리서비스를 위해 교육받은 필요장비의 허용에 대해 비교한 내용이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이 한국 체계는 한국 보건의료인 시험원에서 안경사 배 출을 위해 교육되고 있는 안경사의 직무와 학습내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4차 산업과 더불어 보건의료 산업계의 혁신적인 기술들이 의료계에 진입하고 있다(Table 4). 자가 측정 및 타각적인 방법으 로 사용되는 굴절이상, 혈압, 안압, 당뇨 등의 측정기기 는 건강관리와 질환의 사전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분야의 전문 보건의료 인력 으로서 타각적 굴절검사 등의 검안관련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 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안보건 서비 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당한 규제로 볼 수 있다. 2009 년 이전 안경사의 안압검사는 의료행위 인 듯 해석 되었 고 이는 곧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2009년 안과병원 에서 안경사가 시행한 안압검사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의료기기는 접촉으 로 인한 동통, 물리적 각막손상, 병원체의 감염을 일으 킬 염려가 없고, 측정방법이 간단하고 기계조작에 대한 교육만으로도 안압특정이 가능한 점과 현재까지 기기 자 체에 대한 위험성이나 그로인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되 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계적으로 행해진 선별적 안 압검사 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판례에서 국민들의 시기능 보호 관리와 시력 보정 용구의 제공 업무에 있어 안경사의 관 련 지식에 보다 확장 된 범위의 선별검사는 국민들의 안 건강과 사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 합당함에도 의 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안경사의 검안 관련기 기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는 법률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 법학회 소속 이봉림의 연구2)에서는, 보건 의료인력으로 분류되며 눈과 관련된 학문을 숙지한 안경 사가 안과에서 시 기능 검사와 안과업무를 수행 하는 것 에 대한 불법해석의 법적 문제점과, 이러한 현실 속에 안경사 활동면허자의 10%가 안과에서 근무하는 안경사 의 종사현실의12) 모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당한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첨단 기술의 발달과 해외 검안학의 발전 추세에 반하는 법률이며, 국민 안보건의 발전과는 역행하는 한 국 보수 의료계의 의견만을 반영한 대표적인 모순 된 법 이라 할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2) 보건의료 기본법

    안경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으로 분류되지만 안경사가 근무하며, 시 기능 관리보호 업무 를 하는 안경원의 보건의료기관여부는 명시되어있지 않 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시기능 검사와 의료기기인 시력 보정용구를 제공하는 안경사와 안경원의 인식을 저하시 키고, 안경사 직업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 다. 또한 의료기사 등으로서 안 건강 전문 보건 의료 인 력인 약1,800명의 안경사가 관련분야인 안과에서 근무 하고 의료 지식과 광학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시행 하 는 것에 대해 불법적 판단은 한국 안경사 관련 법률의 모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3)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2019년 10월 제정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은 국민에 게 반드시 필요한 보건 의료 인력의 직업적인 안정성과 복지 그리고 수요공급의 조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 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적시되지 제정되지 않고 있고, 안경사는 과잉공급의 현실에 놓여 있다. 이는 안경사간 과다경쟁을 부추기며, 결국 안경사 직업의 인식이 저하 되어 국민 안보건 서비스를 위한 수준 높은 안경사 공급 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4) 의료기기법

    시기능 보정용구인 안경의 구조는 안경테와 렌즈를 이루어지며 이는 모두 광학적인 성능을 발휘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시력교정용으로 제작된 안경테와 선글라스는 모두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분 류된다. 그러나 안경렌즈만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관리 되고 있고, 도수가 없는 시기능 보정용구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저가 저 품질의 안경테는 물론 무 도수 선글라스와 무 도수 안경 의 무분별한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 시기 능 관리에 중요한 시력보정용구의 부족한 관리는 결국 국민 눈 건강에 위협적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기능 보호 관리에 관한 실무자 가 나라마다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반해 한국은 단 2가지 의 체계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제 도의 도입을 통해 수준 높은 눈건강 서비스의 발전이 필요하 다. 한국 안경사는 Category 2의 Visual Function Services 의 업무를 하는 Optometrist이자 보건의료인임에도 불구하 고 30년 동안 제약적인 법률 속에서 보건의료인으로서 건강 보험공단과 의료보험체계에 명확히 들어가 있지 못하다. 더불 어 법률에서 정의된 시기능 검사에 대해 처방전조차 발급하지 못하는 후진적 제도에 갇혀져 있다. WCO의 회원국으로 활동 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선진국과는 다르게 관련 실무업무에 장비 제약을 받으며 종사하고 있고, 이것은 국민입장에서 해 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있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을 받고 있다 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인 안경사는 실무행위에 있어 국가적 보장 을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서 질환으로 분류되어있는 굴절이상과 조절이상의 동일 한 처방업무에 있어 안과의사와 차별되며, 그 행위료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시기능 검사업무와 시력 보정용구 제공업무에 있어 국민 안건강 서비스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해외의 시 기능 보정용구 온라인 판매사례에 대한 단순하고 무분별 한 국내 적용시도는 한국 안경사 직업에 존폐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들로 한국 안경사는 많은 내. 외부적인 문제와 갈등에 직면 해 있다.

    Ⅳ. 결 론

    현재 주요 선진국으로 평가받으며 세계 안광학과 검안 학에 있어 주도적 발전을 이끈 WCO(구IOOL)의 주요 3개 국에 대한 체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각 나라의 실무 종사자들은 시기능 이상에 따른 시력이상과 안정피로, 그 리고 안질환 예방을 위해 다양한 체계를 통해 시기능 보정 용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안과질환의 사전적 예방과 시 기능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의 선별적 검사를 하는데 에는, 카테고리 1~4 업무로 세분화하고, 실무자들에게 경력과 학력을 통한 상위전문가 자격을 부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카데고리 2 에 해당되는 WCO 기준의 옵토메트리스트 업무인 시력 및 굴절, 안구운동능력, 조 절 등이 포함 된 시기능 이상에 관해 안경사와 안과의 단 2개의 직종만이 검진하고 처방하며, 관련종사자인 안 경사가 해당 업무에 있어 검사 장비사용의 제한을 받는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변화되는 사회 환경에 나타나는 국민들의 다양 한 시기능 이상에 따른 보정용구의 처방(혹은 교정)과 눈 건강의 예방 및 증진에 부합하기 위해 국내의 시기능 보호 관리 체계에서 실무자들의 업무 세분화, 상위 체계 전문화, 임상 능력화, 관련 그룹 협업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다.

    이에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첫째, 시기능 보정용구의 처방료와 행위료를 제도화 해야 하겠다. 이와 관련한 것은 국민들에게 보건복지 혜 택으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는 국가 의료관리체 계 속에서 시기능 관리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과 데이터 의 수집시스템 구축, 인력의 적절한 수급관리와 시기능 관리 직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국내 시기능 관리서비스 체계로는 눈 건강관리 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국외 주요 선진국의 전문화된 상 위 그룹제도를 도입 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가 그룹의 지속적 교육 시스템과 도제 등의 임상 경험 필수 이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성 강화를 기반으로 우수한 인 력을 배출하여야 한다. 이는 안경사에 관한 사회 인식 개선은 물론, 현재 급변하는 시대의 안경사가 직업적인 안정화를 이루고 국민을 위한 보다 수준 높은 안보건 의 료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conclude that they have no interest in the products associated with this study.

    Figure

    KJVS-23-1-69_F1.gif

    Number of people in charge per Optometrist, Optical vision care shop, Ophthalmologist, Ophthalmology (by region).

    Table

    The global competency-based model of scope of practice in optometry

    Occupations types related to the global competency-based model of scope of practice in optometry

    Occupations types related to the global competency-based model of scope of practice in optometry

    Comparison of optometrist's optometry content and use of relate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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