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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6457(Print)
ISSN : 2466-040X(Online)
The Korean Journal of Vision Science Vol.26 No.3 pp.177-184
DOI : https://doi.org/10.17337/JMBI.2024.26.3.177

A Study on the Need for Continuing Professional Ethics Education for Optometrists

Se-Eun Ju1), Ji-Hee Jang1), Hyun-Sung Leem2), Mi-A Jung3)
1)Dept. of Optometry, Eulji University, Student, Uijeongbu
2)Dept. of Optometry, Eulji University, Professor, Seongnam
3)Dept. of Optometry,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Professor, Yeoju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Mi-A Jung (https://orcid.org/0000-0002-9413-0038) Dept. of Optometry,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Yeoju TEL: +82-31-880-5432, E-mail: miajung@yit.ac.kr
September 2, 2024 September 25, 2024 September 25, 2024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tent of professional ethics education necessary for optometrists as healthcare professionals by identifying cases of violations of the Medical Technicians Act.



Methods : The cases of violations of the Medical Technicians Act and the current status of ethical issues were analyzed based on white paper on ethics and legal affairs activities (2018- 2023) of the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 To assess the state of professional ethics awareness among optometrists,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Google Forms.



Results : The analysis of the Ethics and Legal Affairs Activity Compendium revealed 98 cases of reported violations of the Medical Technicians Act, 1,115 cases of illegal magnifying glass sales, and 300 cases of illegal activities related to licensing.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statement “I am aware that selling eyewear outside of optical shops or on the internet is a violation.” received the highest agreement rate at 86.96% among the questions about awareness of violations. The results regarding the necessity of measures for illegal acts and the degree of measures showed that 97.83% responded that measures were necessary for optometrists license lending, and 84.78% responded that strong legal measures were necessary for optometrist license lending. Regarding the continuing education for optometrists about illegal acts, 86.96% responded that “continuing education is not sufficiently carried ou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necessity of continuing education on violations of the Medical Technicians Act and professional ethics, and the extent to which it is conducted(χ2=4.045, p=0.044).



Conclusion : There is a need for detailed guidelines for the optometrists code of ethics and continuous, systematic professional ethics education for both students majoring in optometry and practicing optometrists. This is necessary to eradicate violations of the Medical Technicians Act and to cultivate a sense of professional ethics among optometrists.



안경사의 지속적 직업윤리 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주세은1), 장지희1), 임현성2), 정미아3)
1)을지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과, 대학원생, 의정부
2)을지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교수, 성남
3)여주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 여주

    Ⅰ. 서 론

    전문직 종사자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고도의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사람들로,1)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이들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인들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2)

    안경사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보건 의료 인력으로 규정되어 있다.3) 현재, 대한안경사협회 윤리강령은 국민건강 증진과 안경 산업 발전에 필요한 국민 안보건 향상, 유통 질서 확립, 지역 사회 발전, 세계화 진전, 창조적 자세에 관한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4)

    안경사 직업윤리와 관련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 면허 취득 요건,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안경업소 개설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에는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안경원의 콘택트렌즈의 판매 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안경원의 콘택트렌즈는 일반 의료기기 판매업과 달리 자격을 갖춘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 이러한 법률에 따라 안경사 외의 사람은 시력 보정 용구를 판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법을 위반하여 무면허자가 시력 보정 용구를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안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안경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5)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전문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안보건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하지만 이 법률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의 대응책이나,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안경사들의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법률 위반 사항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안경사의 직업윤리 의식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무면허자의 불법 판매 행위 등 법률 위반 사례와 윤리적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에게 필요한 직업 윤리 교육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는 2024년 5월 1일~6월 1일까지 안경사 직무로 근무 경험이 있는 안경사를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안경사를 대상으로 구글 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수집된 자료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한 후 수집된 설문지 중 누락 된 항목이 있는 등의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6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안경사가 아닌 무면허자의 불법 판매 행위와 안경사의 법률 위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대한안경사협회 윤리법무 활동백서(2018~2023)6) 내용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근용안경 판매 위반, 불법 광고, 안경사 면허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안경사 직업윤리 의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2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6문항, 근용안경 및 콘택트렌즈 불법판매 9문항, 불법 광고 6문항, 안경사 면허 13문항, 불법 행위 발견 및 신고 경험 5문항, 안경사 보수교육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는 Lim7)의 도구를 안경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25이다.

    3.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ver.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불법 행위에 대한 인지, 조치 필요도, 조치 정도, 조치 방법에 관한 설문 결과는 빈도분석으로 산출하였다. 불법 행위와 관련한 보수교육 필요성 설문 결과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0 설정하였다.

    Ⅲ.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대상자 46명에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남자는 17명(37.00%), 여자는 28명(56.00%)이었으며 대상자의 연령은 21~29세 31명(67.40%), 30~39세 11명(23.90%), 40~49세 2명(4.30%), 50대 이상 2명(4.30%)으로 나타났다. 안경사 경력은 2년 미만 11명(23.90%), 2년~5년 19명(41.30%), 6년~10년 11명(23.90%), 11년~15년 1명(2.20%), 16년 이상 4명(8.70%)으로 나타났다.

    2. 대한안경사협회 윤리법무 활동백서

    Table 2는 대한안경사협회 윤리법무 활동백서6) 내용 중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근용안경 판매와 안경사 면허, 광고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대한안경사협회의 조치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자 고발 조치 98건,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근용안경 판매 금지 조치 241건, 안경원 불법 광고 현장 조치 600건, 안경원 이외의 장소 근용안경 판매 게시물 삭제 조치 874건, 면허 신고 미이행자 처분 요청 298건, 면허대여 /무면허 행정처분 요청 2건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대한안경사협회 윤리법무 활동백서6) 내용 중 2019~2023년 연도별 근용안경 및 콘택트렌즈 불법 판매와 광고법 위반에 관한 현황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총 98건 중 근용안경 불법 판매 52건, 콘택트렌즈 불법 판매 19건, 과대광고 25건, 옥외광고물법 위반 3건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대한안경사협회 윤리법무 활동백서6)의 2019~ 2023년 연도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조치 현황이다. 안경원 불법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조치가 총 600건, 인터넷 근용안경 판매금지 조치가 총 874건으로, 법률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안경사 직업윤리 의식 실태

    Table 5는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근용안경 판매, 안경업소의 거짓/과대광고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안경사 보수교육 및 면허 신고 미이행, 안경사 면허대여 및 무면허자 안경원 근무가 법률 위반 사항임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근용안경을 판매하는 것은 법률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86.96%(40명), 보수교육 미이행 78.26%(36명), 콘택트렌즈 통신판매 71.70%(33명), 안경사 면허대여 67.39%(31명), 안경업소의 거짓/과대광고 65.22%(30명), 안경사 면허 신고 미이행 63.04%(29명), 무면허자 안경사의 업무대행 60.87%(28명), 안경업소의 옥외광고 물법 위반 43.48%(20명) 순으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Table 6은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근용안경 불법 판매, 안경업소의 거짓/과대광고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안경사 보수교육 및 면허 신고 미이행, 안경사 면허 대여 및 무면허자 안경사의 업무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안경사 면허 대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7.83% (45명)로 가장 높았으며 무면허자의 안경사 업무대행 95.65%(44명), 안경업소의 거짓/과대광고 91.30%(42명), 안경사 면허 신고 미이행 89.13%(41명), 안경원 이외 장소에서 근용안경 불법 판매 86.96%(40명), 콘택트렌즈 통신판매 80.43%(37명), 안경업소의 옥외광고물법 위반 76.09%(35명), 안경사 보수교육 미이행 63.04%(29명)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7은 안경원 이외의 장소 및 인터넷에서 근용안경 불법 판매, 안경업소의 거짓/과대광고 및 옥외 광고물 법 위반, 안경사 보수교육 및 면허 신고 미이행, 안경사 면허대여 및 무면허자의 안경사 업무 대행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의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안경사 면허대여 84.78%(39명), 무면허자의 안경사 업무 80.43%(37명),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근용안경 판매 71.73%(33명), 콘택트렌즈 통신판매 71.73%(33명), 안경업소의 옥외광고물법 위반 45.65%(21명), 안경업소의 거짓/과대광고 41.30%(19명), 안경사 면허 신고 미이행 8.70%(4명) 순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근용안경 불법 판매, 안경업소의 거짓/과대광고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안경사 보수 교육 및 면허 신고 미이행, 안경사 면허대여 및 무면허자 안경사의 업무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86.96%(40명)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근용안경 불법 판매 및 콘택트렌즈 통신판매, 광고법 위반, 면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보수교육 필요성에 관한 설문에서는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36.96%(17명)로 나타났고 ‘보수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86.96%(40명)가 응답하였다. 보수교육에 관한 진행 정도와 필요성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 결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과 직업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필요성과 진행 정도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었다(χ2=4.045, p=0.044).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안경사가 아닌 무면허자의 판매 행위 등의 윤리 문제에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 올바른 해결 방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8~2023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 사항과 안경사 직업윤리 의식 실태를 조사하였다. 2018~2023년 대한안경사협회 윤리법무 활동백서6) 분석 결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98건, 불법 근용안경 판매 1,115건, 면허 관련 불법 행위 300건으로 나타났다.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인지 여부 설문조사 결과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근용안경 판매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보수교육 미이행, 콘택트렌즈 통신판매, 안경사 면허대여, 안경업소의 거짓/과대광고, 안경사 면허 신고 미이행, 무면허자의 안경사 업무대행, 안경업소의 옥외광고물법 위반 순으로 응답하였다.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필요성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경사 면허대여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근용안경 판매, 무면허자의 안경사 업무대행, 안경업소의 거짓/과대광고, 안경사 면허 신고 미이행, 콘택트 렌즈 통신판매, 안경업소의 옥외광고물법 위반, 안경사 보수교육 미이행 순으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의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경사 면허대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자의 안경사 업무대행,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근용안경 판매, 콘택트렌즈 통신판매, 안경업소의 옥외광고물법 위반, 안경 업소의 거짓/과대광고, 안경사 면허 신고 미이행 순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근용안경 판매 및 콘택트렌즈 통신판매, 광고법 위반, 면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보수교육 필요성에 관한 설문에서는 “보수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86.96%가 응답하였으며,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과 직업윤리에 관한 보수 교육 필요성과 진행 정도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국민을 이롭게 하는 안경사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국민 안보건 향상, 유통 질서 확립, 지역 사회 발전, 세계화 진전, 창조적 자세에 관한 윤리기준을 명시하였다. 이 윤리기준은 안보건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행동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8),9) 하지만 안경사 윤리강령은 윤리적 행동의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부족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대처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윤리적 기준이나 가치관을 명확하게 갖게 된다는 것은 전문가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필수 요건이다.10) 이에 필요한 보건의료인으로서 직업윤리 교육은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윤리 의식 함양을 위해 안경광학과 재학생뿐만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는 안경사에게도 필요한 전문 교육이다. 하지만 다른 의료기사 직종에서는 직업윤리 의식 함양에 관한 보수교육 실태와 지속적 필요성에 관한 연구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11,12) 이에 반하여 안경사는 불법 행위 근절과 직업윤리 의식 함양에 관한 지침이나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안경사의 직업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안경사 윤리강령의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안경광학과 재학생과 현업 안경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윤리 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시각관리 전문가로서 안경사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등으로 그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한안경사협회의 윤리법무 활동백서와 이를 바탕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국한되어, 안경사 직업윤리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시각관리 전문가로서 안경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교육 내용을 더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Figure

    Table

    General characteristics

    Actions taken by the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 regarding violations of the Medical Technicians Act

    Status of illegal sales and advertising law violations of reading glasses and contact lenses from 2019 to 2023

    Status of actions taken against violations of the medical technicians act from 2019 to 2023

    Determination of Violations of the Medical Technicians Act

    Need for action against illegal activities

    Extent of actions taken against illegal activities

    Reference

    1. Hyun JW: Study on Empowerment among Operationg Room Nurses, Yonsei University MS Thesis, pp. 19-21, 2002.
    2. Kang SI: Professional medical ethics in the cultural context of Korea. Korean J Med Ethics 7(2), 151-166, 2004.
    3.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ct on medical technicians, etc, 2020, Available at https://law.go.kr/LSW/lsInfoP.do?efYd=20201215&lsiSeq=224107. Accessed June 6, 2024.
    4.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 Code of ethics for optometrists. Available at https://www.optic.or.kr/about/ethicscode.php. Accessed June 6, 2024.
    5. Seo JM, Kim JD et al.: The need for change of Korean optician(optometrist) system. J Korean Oph Opt Soc. 20(4), 527-536, 2015.
    6.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 White paper on ethics and legal affairs activities (2018~ 2023), Seoul,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 pp. 11-68, 2024.
    7. Lim HN: Development of Measurement Tool for Clinical Dental Hygienists' Ethical Dilemma Experience Case and Attitudes, Eulji University MS Thesis, pp. 111-118, 2024.
    8. Ye KH, Lee MJ: A study on awareness and performance satisfaction of the optician's code of ethics. Korean J Vis Sci. 25(4), 395-406, 2023.
    9. Jeong GS: The influencing factor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the code of nurses ethics of nursing student. JKAIS 18(11), 44-555, 2017
    10. Kang BW: A study on the ethical values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0(1), 1-18, 2010.
    11. Song YY, Jung MA: A study on the professional ethics awareness and actual conditions of prospective optometrist. Korean J Vis Sci. 26(2), 111-118, 2024.
    12. Jang KS, Kim EA et al.: A survey on nurses' perception, satisfaction, and needs related to continuing education. J Korean Acad Nurs Adm. 25(2), 125-135,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