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2023년 기준 전국의 안경광학과는 2년제 과정의 대 학이 5개교, 3년제 과정의 대학이 22개교, 4년제 과정 의 대학이 10개교로, 과거 5년 동안 매년 평균 1,200여 명의 안경사가 배출되었다.1)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 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의료기 관에 근무하는 안경사는 3,022명으로 의료기관 유형별 로 나누었을 때 의원급이 2,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 원급 310명, 종합병원급 167명, 상급종합병원급 72명, 요양병원 44명, 보건소와 보건기관 1명, 기타 117명이 었다.2)
안경원에서 근무하는 안경사(optometrist)는 ‘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의 조제 및 판매(6세 이 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 매), 콘택트렌즈의 판매(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콘택트 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주관 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안경·콘 택트렌즈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 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를 수행한다.3) 반면 의 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안과장 비를 활용한 눈검사와 굴절검사를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4)
2021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실 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요양기관(안과 병,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경사는 약 3,022명으로 매 년 큰 증가세를 보이며, 이에 따라 임상 검안기술의 심 화 및 기술에 대한 요구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안경사의 직무 업무영역도 꾸준히 확대 요구되고 있다.5)
하지만 안과 병·의원에서 수행하게 되는 안경사의 직무를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안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안경사를 대상으로 안경광 학과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타각적·자각적 굴절검사 기 기에 대해서 안과의원에서의 업무 요구도, 해당 교과과 정이 도움이 되는 정도, 교육의 필요도를 분석하여 해당 산업체로 취업하는 안경사들이 취업 후 잘 적응할 수 있 도록 교과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는 2024년 9월 22일부터 10월25일까지 안경 사 면허증을 보유하고 서울소재의 안과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안경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 고 구글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총 85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Appendix 1).
2. 연구 방법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타각적·자각적 굴절검사 기기를 이용한 업무영역을 조사하였다. 추가로 타각적· 자각적 굴절검사 기기와 관련된 업무 요구도, 교과내용 의 업무 도움도, 교육의 필요도를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나이, 성별, 결혼여부, 최종학력, 면허증 및 자격증 보유 여부, 안과의원에서 근무경력을 조사하였다.
타각적·자각적 굴절검사 기기를 이용한 업무영역 분 석으로는 현재 안경사 직무 분석에 의한 국가시험 문항 개발 기준에 따라 타각적 굴절검사에는 자동안굴절력계, 검영기, 각막곡률계를 포함시켰고, 자각적 굴절검사에는 시험렌즈/검안렌즈와 포롭터를 포함시켰다. 해당 굴절 검사 기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함께 조절마비굴절검사 수행여부와 약제 점안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수술 관련 업무 수행 여부, 행정 및 접수· 수납 업무 수행 여부를 조사하였다.
안경광학과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다섯 가지 타 각적·자각적 굴절검사 기기(자동안굴절력계, 검영기, 각막곡률계, 시험렌즈/검안렌즈, 그리고 포롭터)에 대하 여 안과의원에서의 업무 요구 정도, 대학에서 받은 교과 내용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 대학에서 해당 교육의 필요성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문항의 요인별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자동안굴절력계(22번 문항), 검영기(23번 문항), 각막곡률계(24번 문항), 시험 렌즈(25번 문항), 포롭터(26번 문항)이 각각 0.777, 0.832, 0.908, 0.803, 0.771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8.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 들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표준편차와 빈도수(%)로 제시 하였다. 안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안경사의 업무영역과 타 각적·자각적 굴절검사 기기와 관련된 업무 요구도, 교과 내용의 업무 도움도, 교육의 필요도는 빈도수(%)로 제시하 였으며,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여 성별, 근무경력, 최 종학력에 따른 타각적·자각적 굴절검사 기기의 업무 요구 도, 교과내용의 업무 도움도, 교육의 필요도를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p<0.050로 정의하였다.
Ⅲ. 결 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나이는 29.73±3.62(범위: 24.00~37.00) 세였으며, 성별은 남자가 17명(20.0%)이었고 여자가 68명(80.0%)이었다(Table 1). 결혼여부는 미혼이 68명 (80.0%)이었고, 기혼이 17명(20.0%)이었다. 최종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이 24명(28.2%), 4년제 졸업 이상이 61명 (71.8%)이었다. 면허증 보유 관련하여 안경사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은 85명(100.0%)이었고, 그중에 8명(9.4%) 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다. 안과의원 에서 근무경력은 5년 미만이 41명(48.2%), 5년 이상이 44명(51.8%)이었다.
2. 안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안경사의 업무영역 분석
타각적 굴절검사의 경우 자동안굴절력계를 이용한 검 사를 하는 경우가 85명(100.0%)이었다(Table 2). 검영 기를 이용한 검사를 하는 경우는 61명(71.8%)이었고, 그중에서 16명(26.2%)은 검영기를 이용한 조절마비굴 절검사 시 약제를 직접 점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막곡률계를 이용한 검사를 하는 경우는 81명(95.3%) 이었다.
자각적 굴절검사의 경우 시험렌즈/검안렌즈를 이용 하여 현성굴절검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85명(100.0%) 이었다(Table 3). 시험렌즈/검안렌즈를 이용하여 조절마 비굴절검사(cycloplegic refraction, CR)를 하고 있는 경우가 77명(90.6%)이었고, 그중에서 57명(74.0%)은 조절마비굴절검사(CR) 시 약제를 직접 점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롭터를 이용하여 현성굴절검사를 하 는 경우는 8명(9.4%)이었다. 포롭터를 이용하여 조절마 비굴절검사(CR)를 하는 경우는 8명(9.4%)이었고, 그중 에서 8명(100.0%)은 조절마비굴절검사(CR) 검사 시 약 제를 직접 점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관련 업무의 경우 검사결과에 대한 환자 설명 및 교육을 하는 경우가 48명(56.5%), 수술 상담 업무를 하 는 경우가 16명(18.8%), 수술 기기 점검 업무를 하는 경우가 8명(9.4%), 수술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경우가 16명(18.8%)이었다(Table 4).
행정 업무를 하는 경우가 0명(0.0%)이었으며, 접수· 수납 업무를 하는 경우가 8명(9.4%)이었다(Table 5).
3. 타각적·자각적 굴절검사 기기와 관련된 업무 요구도, 교과내용의 업무 도움도, 교육의 필요도
안경광학과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타각적·자각 적 굴절검사 기기(자동안굴절력계, 검영기, 각막곡률계, 시험렌즈/검안렌즈, 그리고 포롭터)에 대하여 안과의원 에서의 업무 요구도, 대학에서 받은 교과내용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 대학에서 해당 교육의 필요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Fig. 1~3).
안과의원에서 업무 요구도는 ‘매우 요구한다’ 및 ‘요구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시험렌즈/검안렌즈(90.60%), 자동안굴절력계(81.20%), 각막곡률계(76.40%), 검영 기(51.70%), 포롭터(18.80%) 순이었다. 대학에서 받은 교과내용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매우 도움이 된 다’ 및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시험렌즈/검 안렌즈(81.20%), 각막곡률계(71.70%), 자동안굴절력 계(52.90%), 포롭터(38.80%), 검영기(32.90%) 순이었 다. 대학에서 해당 교육의 필요성 정도는 ‘매우 필요하 다’ 및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시험렌즈/검안렌즈 (90.6%), 각막곡률계(81.20%), 자동안굴절력계와 검영 기(모두, 62.30%), 포롭터(52.9%)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타각적·자각적 굴절검사 기기와 관련된 업무 요구도, 교과내용의 업무 도움도, 교육의 필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Table 6). 안과의원에서의 업무 요구도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자동안굴절력계 (5.00±0.00)와 시험렌즈/검안렌즈(5.00±0.00)의 업 무 요구도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모두, p<0.001), 여자는 남자보다 포롭터(2.82±1.16)의 업무 요구도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5).
대학의 교과내용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남자 는 여자보다 대학에서 받은 시험렌즈/검안렌즈(5.00± 0.00)와 포롭터(4.06±1.03) 교육이 업무에 더 도움이 된 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각각, p<0.001, p=0.009), 여자는 남자보다 대학에서 받은 검영기(3.41±0.85) 교 육이 업무에 더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대학에서 교육의 필요도의 경우 남자는 여자보다 시 험렌즈/검안렌즈(5.00±0.00)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여자는 남자보 다 검영기(3.94±1.06)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26).
근무경력에 따른 타각적·자각적 굴절검사 기기와 관 련된 업무 요구도, 교과내용의 업무 도움도, 교육의 필 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Table 7). 안과의 원에서의 업무 요구도의 경우 5년 미만 근무자가 5년 이 상 근무자보다 검영기(4.17±0.77), 각막곡률계(4.41± 0.50), 시험렌즈/검안렌즈(5.00±0.00)의 업무 요구 도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0.001, 0.002, 그리고 p<0.001).
대학의 교과내용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5년 미만 근무자가 5년 이상 근무자보다 모든 기기[자동안굴 절력계(4.22±0.76), 검영기(3.59±0.81), 각막곡률계 (4.41±0.50), 시험렌즈/검안렌즈(4.41±0.50), 포롭터 (4.22±1.17)]가 업무에 더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각각, p<0.001, 0.003, p<0.001, 0.008, 그리고 p<0.001).
대학에서 교육의 필요도의 경우 5년 미만 근무자가 5년 이상 근무자보다 자동안굴절력계(4.61±0.80), 검영 기(4.59±0.50), 각막곡률계(4.41±0.50), 포롭터 교육 (4.61±0.80)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각, p<0.001, p<0.001, p=0.008, 그리고 p<0.001).
교육수준에 따른 타각적·자각적 굴절검사 기기와 관련 된 업무 요구도, 교과내용의 업무 도움도, 교육의 필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Table 8). 안과의원에서의 업무 요구도의 경우 2년제 졸업자가 4년제 졸업 이상자보 다 검영기(4.00±0.83), 포롭터(3.67±0.96)의 업무 요 구도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각각, p=0.043, p<0.001), 4년제 졸업 이상자는 2년제 졸업자보다 각막곡 률계(4.34±0.79)의 업무 요구도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대학의 교과내용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2년제 졸업자가 4년제 졸업 이상자보다 검영기(3.67±0.48) 교 육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p=0.011), 4년제 졸업 이상자는 2년제 졸업자보다 자동안굴절력계 (3.95±1.13) 교육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p=0.001)
대학에서 교육의 필요도의 경우 2년제 졸업자가 4년제 졸업 이상자보다 포롭터 교육(4.33±0.96)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9), 4년제 졸업 이상 자는 2년제 졸업자보다 자동안굴절력계(4.48±0.89) 교 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Ⅳ. 고 찰
안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안경사를 대상으로 안경광학 과 교과과정에 포함된 타각적·자각적 굴절검사 기기의 수행여부를 통하여 안과의원에서의 업무 요구도를 분석 한 결과 타각적 굴절검사의 경우 자동안굴절력계, 각막 곡률계, 검영기 순으로 업무 요구도가 높았으며, 자각적 굴절검사의 경우 시험렌즈/검안렌즈, 포롭터 순으로 업 무 요구도가 높았다. 검영기를 이용한 검사를 하는 경우 는 61명(71.8%)로 나타났고, 그중에서 16명(26.2%)은 조절마비하 검사를 할 때 약제를 직접 점안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각적 굴절검사의 경우 응답자 모두 시 험렌즈/검안렌즈를 이용하여 현성굴절검사를 하고 있었 으며, 77명(90.6%)은 조절마비굴절검사(CR)를 하고 있 었고 그중에서 57명(74.0%)은 약제를 직접 점안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과거 5년 동안 평균 1,219여 명의 안경사 들이 배출되었다.1) 과거에는 안경사들이 주로 안경원에 취업하였으나 요즘에는 안과 병·의원이나 글로벌 기업 (칼자이스비젼코리아, 존슨앤존슨코리아, 바슈롬코리아, 에실로코리아 등) 등 취업처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 다. 특히, 보건복지통계연보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안경사는 3,022명으로 의료기 관 유형별로 나누었을 때 의원이 2,311명으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안경사들은 안경을 통한 굴절이상의 교정을 통 해 단순히 더 좋은 시력을 얻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였 으나, 오늘날에는 단순한 굴절이상 교정을 넘어서 생활 패턴에 맞는 편안한 시생활을 영위하고 초기 굴절이상의 정확한 교정을 통해 시기능 이상의 발생빈도를 감소시키 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6) 초기에 굴절이상을 정 확하게 교정하는 것은 시기능 이상의 발생빈도를 감소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굴절이상을 정확하 게 교정하기 위해서는 타각적 굴절검사가 기반이 된 자 각적 굴절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안경,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와 안경,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 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와 그 밖에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 즈의 판매에 관한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3)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안과의원에 근무하는 안경사들이 응답한 검영기의 업무 요구도는 71.8%였으며, 대학에서 받은 교과내용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매우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2.90%로 낮았 고, 교육의 필요도는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라고 응 답한 경우가 62.30%로 높게 나타나 안과의원에 근무하는 안경사들은 안과의사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실제 검영 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에서 받은 검 영기 교육의 도움도가 그 필요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느 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막곡률계의 업무 요 구도는 95.3%였으며 대학에서 받은 교과내용이 업무에 도 움이 되는 정도는 ‘매우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71.70%로 나타났고, 교육의 필요도는 ‘매 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1.20% 였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항 8호에 따라 안경사는 자동굴절검사기기 이외의 타각적 굴절검 사는 실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안과 병,의원에 방문하는 환자의 검안업무를 안과의사가 모두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안과의원에 근 무하는 안경사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업무를 넘어선 검안 업무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검영기 및 각막 곡률계와 관련된 업무영역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전 연구에서도 Byun 등8)은 안경원에 근무하는 안 경사뿐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안경사도 굴절검사와 시기능검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영역이라고 하 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현재 안경사는 취업처에 따라 안과 병·의원에 취업 하는 경우 검안사로 불리고 있으며 안경원에 취업하는 경우 안경사로 불리고 있다. 본 연구결과 안과의원에 근 무하는 안경사는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 중 자동안굴절력 계와 더불어 검영기 및 각막곡률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안경원에 근무하는 안경사는 법률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자동안굴절력계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회부되었으나 본회의 결과 임의만료폐 기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경을 처방하는 전문가는 안경사 과 안과의사가 있으며, 한국갤럽이 성인 1,500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2023년 안경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 력교정장치 사용자의 70%가 안경원에서 시력 검안을 받 고 있다고 응답하였다.9) 안경사법안은 안경사가 더 정확 한 시력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가 포함되어있다.
타각적 굴절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정확한 안경의 조 제 및 판매를 위해서 굴절이상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안경의 용도는 주시거리에 따라 근거리용, 중간거리용, 원거리용으로 나뉘는데 자동굴절 검사기기의 경우 대부분 중심부 3~4 mm 영역의 원거 리 굴절이상을 측정하여 안경사가 손님의 조절력을 정확 히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동굴절검사기기의 경우 측정치의 오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확한 굴절이 상도 측정이 어렵다.10)
그런데도 안경사법(타각적 굴절검사 허용)에 대한 소 비자의 인식도는 높지 않은데, Kim 등11)의 연구에 따르 면 소비자들이 안경사법에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안 전성, 교육수준, 책임감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 였다. 의료기기법 2조 1항에 따라 타각적 굴절검사기는 의료기기에 속하며,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 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도에 따라 1등급(잠재적 위해성 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에서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 진 의료기기)로 분류된다.12) 식약청고시에 의한 분류등 급에 따르면 검영기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에 속하며 각막곡률계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다.13) 따라서 대외적인 홍 보를 통하여 안경사들의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소비자들이 얻게 될 효과를 강조하고 현재 소비자들 이 느끼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필 요성이 있다.
이전 연구에서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한 안경사의 인 식을 조사한 결과 나이, 학력, 경력과는 무관하게 대부 분 안경사가 자각적 굴절검사와 교차 검증과 정확한 시 기능 교정 용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타각적 굴절검사 기 기가 안경사에게도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6) 하지만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의 사용에 앞서 더 중요한 부분은 안경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검 안업무를 하였을 때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만큼 타각 적 굴절검사 기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 양하는 것이다.
안경광학과 교과과정에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굴절이상과 관련된 과목은 이론 144시간과 실습 288시 간을 교육하고 있다.14) 이 중에서 검영기와 관련된 교육 은 이론 18시간과 실습 36시간 정도로 대략 54시간 정 도를 교육하고 있으며, 모형안을 이용한 실습과 시험렌 즈/검안렌즈와 포롭터를 이용한 재학생 상호 간의 실제 연습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14) 본 연구에서 대학에서 받은 검영기 교과내용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32.90% 로 높지 않았으므로 안경광학과 교과과정을 토대로 안과 의원에 근무하는 안경사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재학생 상호 간에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내용에서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타각식 굴절검사 기기의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소비자에게는 전문 인력이라 는 신뢰를 줄 수 있고 안경사 스스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자는 시험렌즈/검안렌즈의 업무 도움 도와 교육의 필요도를 높게 응답한 반면 여자를 검영기 의 업무 도움도와 교육의 필요도를 높게 응답하여 성별 에 따라 교과내용의 업무 도움도, 교육의 필요도가 달랐 다. 또한 근무경력이 짧을 때(5년 미만일 때) 타각적· 자각적 굴절검사 기기와 관련된 교과내용이 업무에 도움 이 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교육의 필요성도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타각적·자각적 굴절검사 기기와 관련 된 내용이 안과의원에 취업하는 신입 안경사들의 업무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험렌즈/검안렌즈, 각막곡률계, 검영기 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해당 산업체로 취업하는 안경사들의 업무 적응도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대상자수가 85명으로 다소 적다는 한계점 이 있다. 그런데도 본 연구는 실제 안과의원에서 근무하 는 안경사들의 타각적·자각적 굴절검사 기기를 안경사 직무 분석에 의한 국가시험 문항개발 기준에 따라 세부 적으로 나누어 실제 기기의 사용 여부를 분석한 첫 논문 으로 기기에 따라 안과의원에서의 업무 요구도, 교과과 정이 도움이 되는 정도, 교육의 필요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Ⅴ. 결 론
타각적 굴절검사의 경우 자동안굴절력계, 각막곡률 계, 검영기 순으로 업무 요구도가 높았으며, 자각적 굴 절검사의 경우 시험렌즈/검안렌즈, 포롭터 순으로 업무 요구도가 높았다. 검영기를 이용한 검사를 하는 경우는 61명(71.8%)로 그중에서 16명(26.2%)은 검영기를 이용 한 검사 시 약제를 직접 점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학에서 받은 교과내용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 는 ‘매우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경 우가 32.90%로 낮았고, 교육의 필요도는 ‘매우 필요하 다.’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2.30%로 높게 나 타나 안과의원에서 안경사들이 대학에서 받은 검영기 교 육의 도움도가 그 필요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